8 월 만기분양 개시 통지서를 받고 바로
만기분양 절차는 지난 조기분양 절차와 어떤 점이 다르고
이번 분양과 이전의 (2021 년 3 월 23 일 이전) 분양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정확히 바뀐 법을 이해하고
대책이나 대응해야 하는 내용들을 제시했었습니다.
몇 사람이나 귀 기울여 나의 설명과 주장에 관심을 갖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카페에 부단히..... 바뀌었으니 이런 점을 유의해서 대처하라......라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이제 임차인이 분양계약에 응하지않고 얼마동안이나 분양에 대한 고민과 숙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 있는지
등에 대해 다시한번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분양절차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1.분양 개시단계의 첫째 관문은
분양 포기확인서 제출입니다.
분양 포기확인서의 의미와 의의 그리고 목적을 이해해야만
10 년 만기 분양의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유에서 이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만기분양 자격이 없고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있는.... 누군가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다 가정합시다.
그런 세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나는) 분양을 포기합니다....라는 각서를 부영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제삼자에게 매각.
분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 세대의 임대차 계약자가
분양을 포기한다는 "포기 각서"를 제출하면
살고 있는 분양 자격 없는 사람(우선하여) 분양전환가격 이하로
매매에 의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구법(개정 전의 법)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양 순위에 의해 분양한다고 하더라.....라고 잘 못 아는 것을 카더라 식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밖에 대기하고 있는 제삼자에게 분양을 하는 바보 같은 짓을 왜 부영이 합니까?
대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분양하려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임대차 계약이 살아 있을지라도
강제로 쫓아내거나 명도 소송 등의 법적 절차에 의해 힘들여 쫓아내야 하는 데 왜 그 짓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우선으로 분양해 주는 겁니다.
3. 논란의 6 개월 이냐? 12 개월 이냐?
현재 분양을 위한 부영 측의 감정평가가 끝나고 분양가격을 각세대에 통지하였고
분양 절차에 임차인에게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의 이의신청과 그에 다른 "재 감정"의 기회가 있어
재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 지자체장 주관하에 부영과 임차인이 만나 가격에 대한 최종 협의를 하고
결과에 의해....... 이제부터 정식으로 분양계약을 받게 됩니다.
지난 조기 분양에서는 며칠간의 시한을 주고 그 기간 안에 계약업무를 마쳤었으나
10 년 만기 분양에서는 1 년..... 12 개월의 시한을 임차인에게 활애하여
그동안 살아봤으니 이미 제시한 가격에 분양을 받으심이 어떠신지...... 잘 생각해 보시고
12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 주시거나 계약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시라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12 개월로 기간을 달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많은 세입자의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살아있는 과정과 분양 계약 과정이 겹치기 때문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분양이라는 이름으로
임차인을 길거리로 내 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6 개월이 아니라 12 개월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구청에서 아니라 해도
임차인집단에서는 12 개월이 맞다고 하는 유권해석을 바라는 집단행동이라도 불사해야 하는 데
구청이 그런다더라.......라고 포기하거나
알고 보니 부영은 이미 비대위 사람들을 비롯해서 일부의 임차인에게 12 개월 이 맞다는
설명을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해 줬다는 데
이런 사실을 감추고 있는 비대위원들의 저의가 불량하다라고 생각 하는 것입니다.
위의 절차 까지가
부영과 임차인의 분양 가격 협상의 과정과 시간이었다면
바뀐 신법(공공주택법 50 조 3. )에 의해
위의 제삼자 매각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점을 심각하고 중요하게 여겨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다수의 임차인이 가격과 기타 분양 조건을 유리하게 하려 협상하고 애를 쓰는 데
제삼자가 부영에게
나는 가격은 물론 하자나 기타 어떤 조건에 대해 묻거나 따지지 않고
부영이 제시한 가격에 분양(매매) 받고 싶다 하면
분양포기각서를 제출한 세대에 대해서 분양(매매)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볼 것 없이 그 가격에 나는 사겠다고 나서는 형국이 되니
대다수 임차인들의 협상은 당연히 김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가격을 제시하고
분양계약을 진행하면서 언제든지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12 개월 제공하고 있으니
임차인들은 그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 추이 등을 살피고
적당한 위치의 부영에 대체될 입지와 가격의 주거지를 물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을
임차인들은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 갖고 신중히 선택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세세히 바구니 법에 대해 설명하고
의미와 의도와 나아가 대차해야 할 방향까지 제시하는 데
무책임하게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에 관심 갖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