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3-1호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모집공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지구 개발사업시행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2013년 1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공모를 실시하오니, 본 지구의
사업시행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제 목 :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공모
2. 공모개요
○위치 :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내기리, 만호리 일원
○면적 : 1,236,216㎡(편입예정지 252,128㎡ 포함)
※ 편입예정지는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55호(‘11.12.8)에 근거한 지역으로
향후 개발계획 변경 시 편입예정임.
※ 동 지역 외(평택항 배후지역 등) 포함 제출 가능
○예상사업비 : 7,270억원
○자격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제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5 규정에 적합한 자
○공모기간 : 2013년 1월 21일 ~ 3월 29일 18:00까지(68일간)
○공모 진행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자격요건 적합여부 검토 ⇒ 평가선정위원회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기본협약 체결(황해청+우선
협상대상자)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한중지구 개발구상(안)
- 한중 양국의 상생발전을 위한 중국 투자 특화선도지구(K-China Zone) 조성
- 중국인의 자유로운 왕래, 투자, 생활, 정주가 가능한 차이나밸리 조성 등(복합리조트,
한중문화거리, 복합터미널, 중국전용공단 등)
※ 본 개발구상(안)은 한중지구의 기본적인 개발방향으로 향후 사업시행자의
개발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사안은 아님.
○사업계획서 제출 : 2부 직접 제출(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
※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붙임1『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참조
○평가기준 : 별도 공고
3. 기타사항
○사업계획서 작성에 따른 필요자료 또는 예상사업비 산출근거 등
구체적 자료나 문의사항이 있을 시 황해경제자유청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필요한 사항은 우리청의 해석에 따름
○제출 및 연락처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41-351-6201)
붙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1부(황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게재 : www.yesfez.go.kr).
2013년 1월 21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