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호주연수/호주이민정보]호주 입국심사, 세관, 검역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입국심사
비행기에서 내리면 ‘immigration’ 또는 ‘passport control’이라는 사인이 붙어 있는 창구로 갑니다. 입국심사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여권·귀국항공권·입국신고서·세관신고서 등을 준비하고, 기록에 잘못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입국 심사관에게 제시하면 별 문제가 없으면, 여권에 입국 확인 스탬프를 찍고 여권을 돌려줍니다.
▣ 짐찾기
심사대를 통과하면 다음으로 할 일은 짐을 찾는 것입니다. ‘baggage claim’이라는 표지를 따라 가면 김포공항에서 부친 수화물이 도착하는 턴 테이블(carousel)이 있습니다. 턴 테이블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자신이 타고 온 비행기의 편명이 적힌 턴 테이블 옆에서 기다렸다가 짐을 찾습니다.
▣ 세관
황열병의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오염 역을 출발하여 6일 이내 도착) 이외에는 예방접종이 불필요합니다.
호주는 방역이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로 동식물, 음식물의 반입 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수하물의 검역은 자진신고제이며, 검역법의 위반시에는 최고 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최고 10년의 징역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과일, 야채 등의 음식물은 신고 전에 미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산 생선 식료품이나 가공 식품의 반입은 검역을 마친 증명서가 붙은 것에 한정되므로, 보통 슈퍼마켓이나 시장에서 산 물건은 아무리 싸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 신고해야 하는 물품
모든 종류의 향료식물 및 양념식물(한약제, 치료제, 강장제, 차류 포함)
건조된 과일과 채소류
비스켓, 케이크, 과자류
면류와 쌀
차, 커피, 쥬스 및 기타 음료수
죽제품, 등가구 또는 등나무 제품 및 매트
생화 및 꽃다발(장미, 카네이션, 국화와 같이 증식가능 화훼류는 불가)
건조된 화훼제품
솔방울과 화향류
상업용으로 포장된 종자, 종자로 만든 장식물(곡류, 옥수수, 상추종자 불가)
짚으로 만든 포장물과 수공예품
모든 목재제품, 목재가공품 및 골동품
생가죽제품
동물의 깃털, 뿔, 이빨, 가죽, 털
박제동물
양모(미가공제품) 및 동물의 털
의식용 성수
동물용 장비(안장, 고삐, 새장 등)
스포츠 및 캠핑용구(텐트, 신발, 등산화 등)
▣ 반입불가 물품
우유 및 낙농제품
식물종자가 포함되었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
튀김강냉이, 굽지않은 생열매
달걀 및 달걀을 원료로 한 제품
신선 과일 및 채소류
육류 및 모든 종류의 돈육제품
연어 및 송어제품
살아있는 식물
생물학적 제재
녹용, 녹각, 식용새집
흙, 모래(흙과 모래가 없는 암석은 허용)
요즘은 신종플루로 인해 세관 검역이 더 까다로와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