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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지연손해금관련
신덕배 추천 0 조회 576 21.05.06 23:0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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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5.06 23:08

    첫댓글 지연손해금 자체를 약정
    했다: 그 약정을 따른다(법정이자율보다 낮아도 된다)
    안했다: 만약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면 약정이율로 한다

    안했다에서 가지 쳐서, 약정이자율이 법정이자율보다
    낮다: 법정이자율을 따른다
    높다: 약정이자율을 따른다

  • 작성자 21.05.06 23:14

    감사하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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