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임신으로 인한 차별금지, 어쩌구 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되어 서울시 교육청이 공고절차만 남았는데 부교육감이 여론을 수렴한 결과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여 금년 초 서울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인권조례를 추진했던 곽노현 교육감이 금년 1월 중순경 벌금형을 선고받고 출감되어 재의요구를 철회하였다. 하나의 국가기관에서 상반되는 결정을 하는 어리둥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초, 중, 고등학생에게 동성애, 임신으로 인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해외토픽감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해괴한 법안이 다수결의 힘을 빌어 통과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 법률 체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없는 조례이다. 원래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조례에서 인정하는 인권을 다 향유하고 있는데, 학생이라고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마치 학생 인권조례가 없으면 학생에게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이 주장하는데 조례의 내용은 거의 우리 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초등학생에 신사복을 입힌 것으로 뭔가 어색한 조례다.
조례는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을 시의회에서 제정할 수 있는데, 이미 상위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내용을 서울시에서 위임도 없이 제정하였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원래 학생을 포함한 인간의 기본권(줄여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에 규정할 사항이고 법률에 일부 위임할 수 있는 것이지, 법률 아래의 체계에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하는 것은 위법이며 그 보다도 하위법규인 조례에는 규정한다는 것은 더욱 더 위법이다.
첫댓글 몇줄 안되는 글을 첨으로 써본다. 나는 중국집 짜장면 면발늘리는데는 일가견이 있는데....
법률가의 입장으로 말하면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없는 조례이다. 원래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조례에서 인정하는 인권을 다 향유하고 있는데, 학생이라고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마치 인권조례가 없으면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이 주장하는데 조례의 내용은 거의 우리 나라 헌법을 베껴 놓았다고 보면된다. 인권조례는 초등학생에 신사복을 입힌 것으로 뭔가 어색한 조례다. 조례는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을 시의회에서 제정할 수 있는데, 이미 상위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위임도 없이 제정하였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도 있다. 내가 시간이 있으면 조례의 무표심판청구 또는 위헌심사청구를
하겠는데, 시간이 없다.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보는 그대 황변이 필요하다. 치우치지 않고 참으로 객관적이다.
오늘 MB가 교권 확립을 위한 무슨 조치를 했다는데 두고 보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죽어나가야 '회초리'를 제대로 돌려줄지?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내용이 거의 거론되던데....
ㅎㅎㅎ 법률가는 남이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이기 쉽다. 실제로도 그렇다. 그런데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다. 법률가가 정치계에 많지만,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비례해서 많지는 않다. 화끈하게 밀어부치지 못하니 뜨뜨미지근하게 보인다. 그래서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한다. 노무현은 법률가이긴 하지만, 정통법률가가 아니고 법조계에서는 이단아에 가깝다. 자기는 스스로 이단아라고 자처하였다. 이회창이 정통 법률가이지만, 노무현에게 패한 것은 한국사회의 묘한 심리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전문을 구해 보니 전면 손질을 해야 할 부분이 10군데는 넘었다. 이걸 다 손질보면 헌법에 있는 인권조항을 나열하는데 불과하니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된다. 아마 학생인권조례는 임신중절이 될 것 같다. 결국 임신때문에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안동에는 노인이 많으니, 안동시 의회에서 노약자인권조례를 만든다고 하자. 거기에 안락사 금지 조항이 있다면 과연 옳은 일인가. 안락사는 형법에 의하더라도 금지되고 엄연히 살인죄의 한 유형으로 처벌받는다. 그러니 새삼 인권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 바른 말을 하더라도 시간과 장소를 봐가며 필요할 때 해야지 생뚱맞은 소리를 조례에 하니 에라 뒈질 인간들....
동성애로 인한 차별금지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에서도 학설이 분분한 내용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동성애로 인하여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냐, 아니냐는 개별 사안에서 판사가 현실의 재판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가령 어느 회사 기숙사에서 동성연애자는 입실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해당 동성연애자가 회사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때 판사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 물론 튀는 판결을 조아하는 판사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판결을 할 것이지만, 다수의 판사는 청구를 기각하거나 아니면 100만원 미만의 형식적 배상만을 명할 것이다
이렇게 성인을 상대로한 현실의 재판에서도 분분하게 판결이 날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초중등학생을 상대로 한 학생인권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제정신이냐. 이 또라이 같은 서울시 의원들아. 서울시의회 의사봉으로 인권조례를 박살내고 싶다.
내용을 샅샅치 살피고 쓴 내용인것 같다. 법에 대한 것은 잘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현 대한민국 체제를 뒤엎으려는 세력들이 사회를 혼란하게 할 목적으로 이런 학생 인권조례라는 것에 까지 손을 대어 혼란을 일으키고자 한 것 같다는 것. 전교조나 무슨 연대니 하는 것들 그 뿌리에는 이런 세력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면 소리없이 투표로 결정을 내버리면 될 것을 안되니까 선동을 하여 판단력 흐린 사람들을 끌어 들여 세를 과시하여 결국 그들의 목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 시의회는 또 그것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왜 패거리들이 많으니까?
감정보다 이성으로 하면 좋으련만! 이념이 넘 넘치는 세상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