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론주의
협의의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과 완화 파트
질문입니다.
"원칙은 소송자료로 나오지 않은 이상 증거자료로 나왔더라도 판결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필기노트)
1. 소송자료와 증거자료가 다르다는 의미가
가령 수업시간 들어주신 예시에서
대여금청구의 소에서 증인신문 결과 증인이 면제라는 증언을 했다면,
피고가 원칙적으로 소송자료로 삼으려면(간묵다 논의 이전에) '판사님도 증인신문 보셨으니까 아시겠지~' 하고 안일하게 있지말고 증인신문조서(?)등을 증거로 제출하든지 서면으로 '증인이 면제래요 저 빌린적 없어요' 라고 주장해야
비로소 소송자료로 인정된다는 뜻인가요?
+ 맞다면, 이게 너무 번거로워서 간묵다 완화를 넣어놓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2. 이어서 여기서 "판결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증인이 면제라고 증언했지만 원피고 양쪽 모두 아무말도 안하면 판사님도 '아 원고가 면제해준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도 없는셈 치고 판결문 쓰신다는 의미신가요?
- 따라서 반대로 원고가 증00호증 붙여서 정식으로 증거로 냈어야만 판결문 쓸 때 판사님이 증 00호증에 따라서~ 이렇게 근거로 명시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 판결의 기초자료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라서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항상 명쾌한 강의와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덕분에 민소 너무 재밌습니다!!
첫댓글 1. 맞게 이해했어요. 근데 당사자가 증인신문 결과를 보고 별도 면제받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가 바로 간접적 주장입니다. 당연 면제받았어요 라고 주장하면 간묵다 이전에 명시적 직접적 주장을 하였으니 그때는 간묵다가 필요하지 않은거구요
2. 네 이것도 맞아요. 판결을 할 때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의 존부를 판단하는것이 바로 판결의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는 것은 판결의 기초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이구요
헷갈렸던 부분인데 정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