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6시59분쯤 대구 수성구 상동교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의 뒷좌석에서 택시기사 B(80)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는 B씨를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와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과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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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반성
그러면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