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월세소득공제받는 법이나 월세소득공제신청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세소득을 얻은 집주인이 월세 소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월세소득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도록 월세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 인해 공정한 월세세금부과로 월세 세입자는 복지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요.
이에 세입자분들은 당장 내가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없어 월세 소득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월세 소득공제대상 아니라거나 월세 소득공제요건, 월세추가경정청구조건이 안된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집주인에게 준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를 해서 세입자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으세요.
예전에 살던 월세집에 낸 월세를 세무서에 경정청구해서 납부한 월세를 환급받으세요.
언제까지: 매년 5월말까지
몇 년도까지: 지난 3년간[2014년이면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의 월세]
신청자격: 2010과 11년에는 연 소득 3천만원 이하 월세 세입자, 2012년에는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월세 세입자
어디에서: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필요서류: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복사본]와 월세 계좌송금내역
계약서 없으면: 중개업소에서 중개했다면 계약서 5년간 보관하니 복사본 요청하세요.
또는 작년에 살았던 주택에 월세로 살았나요? 주택월세를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시고 포상금 받으세요.
2년전에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내는 세금으로 복지혜택을 받고 싶다면 신고하고, 연말 소득공제, 포상금 받으세요. [현금영수증 PC 신고] 클릭 [현금영수증 모바일 신고] 클릭 국세청콜센터 전화번호: 126
공평과세로 세입자분의 복지혜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당신의 친구분들에게 카톡 등으로 위 내용을 널리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출처: 서민의 법무도우미. 우리동네법무사 원문보기 글쓴이: 우리동네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