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급 받을 수 있는 Tax Goods and Services Tax (GST).....6% Harmonized Sales Tax (HST)...15%
*Provincial Sales Tax (PST)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2.조건 (conditions) 1) 방문자/관광객 (A non-resident visitor) 2) 캐나다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입한 물건(goods) 또는 짧은 기간의 숙박(한곳 room에서 최대 30일까지)요금에 정상적으로 GST를 지불한 것. 3) 구입한 물건과 호텔숙박비를 모두합쳐 최소 CAN$200 (Hotel and/or Goods)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것은 택스(Tax)를 합하지 않은 금액이여야 합니다. 4) 한곳(상점,store)에서 최소 CAN$50 이상을 구입한 영수증이여야 하며 역시 택스(Tax)를 합하지 않은 금액이여야 합니다. 5) 출국일로부터 60일전까지 구입한 물건 / 구입한 날로부터 60일안에 캐나다 밖으로 가져나가는 물건.
2.택스리펀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들... 1)받을 수 있는 것 - 호텔 숙박료에 포함된 GST, 물건/상품 (GOODS) 2)받을 수 없는 물건 - 차량 랜트시 지불한 랜트비에 포함된 GST, 각종운임(교통)에 포함된 GST, 식사(MEALS, BEVERAGES) 또는 각종 서비스료에 포함된 GST.
3.택스리펀 방법 1)밴쿠버 공항에서.... 구입한 물건과 영수증을 가지고 밴쿠버 국제공항 출국층에 있는 부스로 가십시오.구입한 물건과 영수증, 그리고 항공티켓과 여권 혹은 아이디를 보여주시면 간단한 확인 후 영수증에 확인 스템프를 찍어줍니다. 그영수증을 비치되어 있는봉투에 넣고 박스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의 크레딧카드를 보여달라고 하고 그 번호를 적어가는데 이유는 캐나 다 국세청에서 최종적으로 확인 후 이상이 발견되면 환급해주었던 금액 전부를 크레딧카드로 CHARGE하기 위함입니다.
2)다운타운 SEARS 백화점에서.... 이곳은 사설회사가 택스리펀을 대행해 주는 곳이라서 약간의 수수료(PROCESSING FEE)를 제하고 리펀해 줍니다. 이곳은 구입하신 영수증과 항공티켓 그리고 여권이나 아이디카드만 가지고 가 시면 바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사유로 크레딧 카드도 필요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현금으로 리펀 받으시더라도, 영수증에 확인스탬프를 받으셔서 공항으로 가서 다시한번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이럴경우는 공항에서의 물건검사나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집니다. 3)한국으로 돌아가서 환급받을 경우... 공항에 비치되어있는 세금환금 신청서를 가지고 가셔서 작성하시고, 영수증 원본을 (이때 주의할 점은 직불카드나 크레딧카드 SLIP을 보내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영수증이어야합니다. 크레딧카드로 지불하더라도 사인을 한 SLIP외에 영수증을 따로 줍니다.) 보내시면 평균 3개월안에 수표로 받으실 수 있습니 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크레딧카드가 없으면 이곳 캐나다에서 바로 리펀받고 가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청서를 가지고 가셔서 한국에서 우편으로 발송 환급받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하네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http://www.ccra-adrc.gc.ca/에서 확인하십시오.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