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적인 내용 및 작성자의 주장과 의견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 그대로 재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
질문내용:
경위사 작성 해봤는데 수정좀 해주세요
이렇게 쓰는게 맞는지 ...
원고 ㅇㅇㅇ과 피고 ㅇㅇㅇ은
2018년 7월 17일 합의서(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위자료 2천만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 당시 원고의 아버지는 피고에게 3700만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 서로 합의 하에 원고의 아버지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채무 일부를 상계하기로하여 위자료는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몇일 뒤 원고의 아버지는 남은 부채 1700만원을 피고에게 상환 하셨고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받은게 되었고 , 원고의 아버지의 채무는 사라졌습니다.
3개월 숙려기간을 갖는 도중 피고와 잦은 마찰이 생겼고, 아이 양육문제로 서로간의 협의가 되지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아이가 어려 양육문제 등을 신경쓰느라 이혼 재판에 대해 변호인을 내세우고 면밀히 살피지는 못하였습니다.
양육비산정 재판에서 피고측은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했고 ,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 라고 답변함으로서, 후에 조정까지 영향이 갔고, 양육비가 그만큼 절감되었습니다.
이혼재판시 피고의 답변서에 의하면 이미 위자료 2천만원은 원고에게 지급이 된 상태이지만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하에 원고의 아버지 빚 일부를 위자료로 상계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의 채무가 변제 된 상태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따로 피고측에게 위자료 2천만원 지급건에 관해 언급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 당시에는 양육비에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오랜시간 조정 했고 그 시간 동안에도 마음은 집에 두고 온 아이 생각 뿐 이였습니다.
이혼준비를 하면서도 원고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인지를 잘 하지 못했고 , 오직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원고는 아이문제 이 외에는 다른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2월 27일 열린 조정에서 내린 조정 판결문에 의하면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이 판결문은 제가 위자료를 2천만원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작성된 것 입니다.
당시 조정 위원회 분들과 원고의 변호인은 원고가 재판당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 받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재청구 하면 이중청구가 되기 때문, 그걸 방지 하고자 조정문서에 위 조항을 넣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위 판결문에 의하여 이혼이 되었고 , 더 이상 원고와 원고아버지 그리고 피고관계에는 주고 받고 할 채무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
이혼이 되고 얼마 되지않아 피고에게서 대여금반환청구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송이 원고아버지에게 들어왔습니다.
3700만원중 1700만원을 상환 했으니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애초 부터 2천만원은 피고가 시골에 내려와 살고 싶다고 계속 원고부모님 집을 공사 할 때 부터 원고 아버지에게 부탁했던 사항이고, 이 비용이 허가비용으로 들어갔음을 알고 있었으며 , 그 외 1700만원이 원고의 아버지가 따로 빌리신 부채 입니다.
원고 아버지가 땅은 무료로 주시고 건축비 외 들어가는 비용만 부담하고 살게해주신다고 해서 허가를 낼 때 쓴 비용을 이제와서 돌려 달라는 것도 원고측에서는 조용히 탈 없이 넘어가자며 되돌려주려 했습니다.
허나, 피고는 이 사실 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정에 핸드폰이 고장나 바꾸었고 증거로 쓸만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2천만원에 대한 합의 기록도 사라진 상태 입니다.
피고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때 제출한 증거 중 원고와의 문자내용에 원고가 ‘아빠가 갚아야 할 돈 2천만원 빼고 얼마야 ? ‘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위자료 2천만원을 원고의 아버지의 빚 3700만원중 2천만원을 상계한다는 원고와 피고의 사전합의가 없었으면 나올수없는 내용입니다.
원고 아버지의 재판 중 재판장님 직권조정으로 원고를 출석 하였고, 그 자리에서 재판장님께서 피고에게 ‘어차피 ㅇㅇㅇ씨는 위자료 2천만원을 줘야되지 않느냐' 라고 물으시고는 피고에게 ‘서로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급해야되는 의무가 있으니, 서로 주고 받고 해야되니 조정으로 마무리 하죠' 라고 하셨음에도 피고는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 아버지는 끝내 패소 하였습니다.
패소 원인은 원고의 아버지와 원고는 ‘각각 별개의 사람이기때문'에, 원고의 아버지의 채무는 원고의 아버지가 피고에게 지불하고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따로 청구해서 받으라는 조정중 얘기하셨던 내용 그대로 재판장님의 의미가 담겨져있습니다.
이혼의 슬픔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그 짧은 기간에 처음 부터 주지 않을 위자료를 준 것처럼 꾸며 피고는 원고를 속였고 , 이혼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소송을 걸어 원고의 아버지를 사기꾼을 만들었습니다.
이 후 원고의 아버지는 원고가 내내 괴로워 하고 힘들어서 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속히 해결해보려 사방팔방 돈을 구하셨고, 3월 10일 2천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도 변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받은 사실이 확실히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증인증서 내용에 의해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이 이르기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이자, 아이의 권리 입니다.
공증인증서에 의하면 양육비를 포기하라는 터무니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간절하고 소중했던 아이.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던 원고에게 그걸 아는 피고가 . 당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벼랑끝까지 내몰릴 수 밖에 없었던 궁박한 원고의 심리를 이용했다는 증거이며 , 사사건건 아이를 걸고 넘어지며 원고를 괴롭히던 피고의 악의가 담겨진 불공정 조항입니다.
위 약정금을 받으려면 아이의 양육비를 포기하라는 주장을 피고가 펼친다면, 그건 아이의 생명을 해치는 일과 같으며 , 스스로 아이를 포기한다는 증거로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부디 재판장님의 어진마음과 정의로움으로 바로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