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서 약사들의 백마진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과정이 진행중입니다.
국민들은 약사들의 백마진리베이트에 대해 잘 모르실 것이므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조제하기 위해, 약사들은 필요한 약을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서 구입합니다.
그러나 약사들이 약에 대한 독점적인 소매권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약사들이 약을 구매 후 도매상이나 제약회사들에게 3-6개월뒤에 돈을 주는게 관행화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국가에서는 약사가 조제해서 판매한 급여약과 조제료에 대해서 약사청구후 2-3주안에, 길어도 1달안에 약사 통장으로 돈을 넣어줍니다.
그렇다면 약사들은 국가가 지급한 약값을 지체하지 않고 적어도 구입시점에서 1달안에 도매상과 제약회사들에게 약값을 결제해주는게 우리 상식으로는 당연한 것이지만, 도매상과 제약회사들이 약값에 대한 백마진 리베이트 3-10%를 약사들에게 안 주면, 3개월-6개월동안 도매상과 제약회사들에게 현금을 주지않고 어음을 주거나 지불을 최대한 미룹니다.
사실 일반 슈퍼나 편의점, 옷가게 등 모든 소매점에서는 선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는게 정상입니다. 약사들도 당연히 돈을 먼저 도매상에 지불하고 약을 사와야 마땅합니다.
선금을 주고 물건을 사오지는 못 할 망정, 건보공단이 약사들에게 약값을 지불했는데도 도매상과 제약회사에게 돈을 미적미적 안 주려는 도둑심보는 뭡니까?
대기업이 하청업체들에게 하청물건을 받고 6개월짜리 어음을 주고, 하청업체들은 명동 어음시장에서 선할인을 받고 현금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은 이 어음제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어음제도를 없애는 중입니다.
그런데, 괴이하게도 기업체나 산업계에서는 사라져가는 이 어음제도나 외상 제도, 선할인 제도를 약사들에게 법으로 엄금하지는 못 할 망정, 선할인 리베이트=뒷돈 리베이트= 뒷마진 리베이트= (정상적인 앞마진이 아닌)백마진리베이트를 무려 "금융비용"이라고 포장해서 합법화시킨다는군요.
약사들의 관행적인 이 백마진리베이트가 합법화되면서, 대학병원 등의 종합병원들도 덩달아 원내 약 구매시 선할인이 가능하게 되어 대형병원들이 약사들 덕을 보게 되지 않았나 합니다.
약사들은 약을 가져온 뒤 약값을 제때에 주지 않고 3-6개월 지나서 약값을 주는 이런 외상지불을 자기들끼리 관행화하고, 도매상들에게 일찍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약값의 마진이 불법인데도) 백마진 명목으로 한달에 약값의 3-10%의 돈을 요구해서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현재 약국에서는 1달에 5천만원어치 약을 구매하고 150만원에서 500만원의 돈을 약값의 뒷마진(백마진)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일반 직장인 월급을 훨씬 넘습니다.
대학병원 문전약국은 1달 약 구입액이 10-20억원도 흔합니다.
10억원 약 구입시 약사가 챙기는는 약에 대한 뒷마진 리베이트 돈은 1달에 3천만원에서 1억입니다.
그러면서도 약사들은 의약분업 이후 약에 대한 마진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심지어 진료비보다 많은 조제료를 별도로 챙기고 있습니다.
원래 의약분업의 대전제는 약값에 대한 노마진정책이었는데, 복지부와 약사들은 실질적으로 약값에 대한 마진을 백마진 리베이트란 이름으로 약사들에게만 허용했습니다. 약값에 대한 공식적인 앞마진이 없어지고 나서부터, 자신들도 음습하게 느껴지는 백마진이란 이름으로 리베이트를 챙겨왔는데, 골때리게도 복지부에서는 이것을 이제부터 금융비용이라고 합법적으로 인정해준답니다.
약사들도 처음에는 이 백마진리베이트를 복지부가 금융비용이라고 인정해준다고 하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정말 이것이 금융비용이라해도 1년에 3-4%이율 정도면 적당할텐데도, 1달에 무려 3-4.5% 이율로 약사들이 약값에 대한 리베이트를 대리점과 제약회사들에게서 뜯어내는 것을 합법화했습니다.
정부가 의사들의 리베이트를 불법이라고 법을 만들면서, 의사들은 2년징역+3천만원 벌금+리베이트환수+영업정지+면허정지 라는 초유의 5중 처벌을 법제화했는데도, 어이없게도 약사들에게는 백마진 리베이트 관행을 합법화시켜줬습니다.
도매상들에게 줄 약값지불을 국가에서 준 돈이 있는데도 일부러 늦게 주는 약사들에게 벌을 주지는 못 할 망정, 원래 줘야할 돈을 제때에 주는 것에 대해 약 대리점과 제약회사에서 약값의 1달에 3-4.5%의 돈을 약사들에게 줘야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약국에서 약을 1달에 1억원치 구매할때마다 300만원-450만원의 돈을 제약회사나 도매상들이 약국에 줘야 한답니다. 약국이 약값을 제때 결제해줘서 감사하다는 이유로..
매달 10억-20억씩 약을 구매하는 대학병원 문전약국들은 3천만원-4천5백만원의 돈을 제약회사나 도매상들에게서 앞으로 합법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이것만 해도 운영비는 나오겠는데요. 하긴 조제료가 수억원 단위니 이런 수천만원의 돈은 그들에게 돈도 아니죠.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금융비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약사들이 약을 구입하고 나중에 약값을 준다고 하면서 안 주고 도망치면, 약품도매상들은 큰 손해를 보고 부도나는 경우가 현재도 많습니다.
약사들은 정부가 백마진을 인정 안 해주면, 약품 도매상들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떼오고 약값을 절대 바로 안 주고, 3-6개월뒤에 물건값을 지불하겠다고 정부에 협박을 합니다.
의사들이 리베이트 쌍벌제가 과한 5중 처벌이라고 호소할 때는 코웃음도 안 치던 복지부가 어이없게도 이런 약사들의 협박은 타당하다며, 현재 복지부에서 월 3-3.5%의 백마진 리베이트를 허용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사들은 월 4.5%의 백마진 리베이트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에서 약품값을 약국에 약사청구후 2-3주이내, 길어도 1달안에 주면, 약국은 도매상들에게 약 구입후 1달내에 약값을 지불하는 것을 법제화하는게 당연한데도 복지부는 약사들에게 한푼이라도 더 주고자 백마진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 백마진리베이트 돈이 어디서 나올것 같습니까?
그 리베이트 돈은 결국 약값에서 나옵니다.
제약회사들도 손해볼 수는 없으니 이 백마진리베이트 비용을 약값에 다 포함시킵니다.
약사들처럼 백마진리베이트를 챙겨먹는 건보재정을 좀먹는 존재들 때문에, 우리나라 약값은 선진국처럼 오리지날 대비 2-30%가 아니라 오리지날 대비 86%가 된 것입니다.
그러고도 약사들과 언론들은 의사들 리베이트 때문에 약값이 비싸졌다며 오히려 의사들에게 덤태기를 씌우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자의든 타의든 리베이트를 이제 안 받게 됐다면, 이제 약사들의 리베이트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약사들에게는 백마진리베이트를 법으로 허용해준단 말입니까?
요새 1년 정기적금 이자가 3%초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약사들은 한달마다 3-4.5% 이자를 챙깁니다.
이것은 연이자로 계산하면 사채이자보다 더합니다.
더 웃긴 것은 이 3-4.5% 이자로 받는 이유가 되는 원금이 약사 돈이 아니라, 건보공단이 도매상과 제약회사에 주라고 지급한 약값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정부와 도매상,제약회사 사이에서 약사들은 정부 돈을 가지고 사채돈 놀이를 하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도매상과 제약회사들은 낮은 마진의 약이라도 약사들에게 1달마다 약값의 3-4.5%의 돈을 지불해야 하니, 약값을 책정할때마다 약사들에게 주는 백마진을 고려해서 약값을 높게 책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정부가 약사들을 위해 백마진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줬으니, 제약회사들은 정부가 약값 책정할때마다 약사 백마진때문에 약값을 올려달라고 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결국 1달에 3-4.5%가 붙는 백마진리베이트라는 약값마진은 선진국처럼 카피약을 오리지날 대비 20-30%수준으로 낮추지 못 하게 하고, 오리지날 대비 86%의 높은 카피약값을 유지하게 합니다.
약사들이 지금 매달 챙기고 있는 수백만원-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의 백마진리베이트는 결국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국민들 몰래 등쳐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백마진리베이트를 없애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아끼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복지부는 어이없게도 이 백마진리베이트를 도매상과 제약회사들에게서 한달에 3-3.5%씩 약사들이 등쳐먹어도 된다고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약사들은 한달에 4.5%씩 백마진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약사들의 주장처럼 이것이 진짜 금융비용이라면 1년에 4%정도의 이율로 계산해서 월이율로 계산한 정도라면 금융비용으로 인정할만 합니다.
요새 웬만한 기업들은 1년에 매출액 대비 5% 이득만 있어도 만족하고 있는데도, 약사들은 국가 돈으로 1달에 4.5%씩 백마진리베이트란 명목으로 돈을 챙기려고 합니다. (현재는 3-10%를 챙기고 있으니 마진이 좀 줄긴 하는군요.)
약사들과 복지부는 이 돈을 금융비용이니 백마진이니 선할인이니 여러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 돈은 결론적으로 약값에 대한 마진일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조제료 외에도 약값 마진까지 챙겨먹는 약사들때문에 건강보험은 부실해져서, 의료민영화는 국민들 코앞까지 오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약사들을 한달에 3-4.5% 약값 마진을 챙기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채업자들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약사들의 백마진리베이트를 의사들처럼 불법으로 규정하고, 건보공단이 약사가 청구하면 2-3주내에 지급해준 약값을, 약사가 약구입 1달안에 도매상들이나 제약회사에 돈을 결제해야 한다고 법제화하면 될 것을, 약사들은 건보공단에서 제때 지급받은 약값을 불쌍한 도매상들에게는 늦게 준다고 협박하는 것에 복지부는 너무 쉽게 굴복합니다.
복지부는 약사를 무서워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약사편을 드는 것일까요?
약사가 의사, 복지부, 국민, 약품도매상, 제약회사 위에 서 있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실체입니다.
결론: 약사들이 백마진 리베이트를 한달에 3-4.5%를 도매상과 제약회사들에게 뜯어먹음.
-> 약값 상승 (카피약값이 선진국은 오리지날 대비 20-30%인데 우리나라는 86%수준임.)
-> 의약분업 이후 높은 약사조제료와 카피약값 때문에 세계최저의 의료수가에도 불구하고
총의료비가 매년 13-15% 상승중임.
-> 의약분업, 세계 최고수준의 약사조제료, 약사 백마진 리베이트 때문에 의료재정이
파탄나고 있음.
-> 의료재정 파탄으로 의료민영화 진행중임.
다음은 약사 공무원들의 치밀한 계획후에 의약분업 시행하자마자 약국체인 차려서 재벌이 되는 과정입니다.
첫댓글 4대강 이상의 버금가는 패륜적 정책...건강보험 민영화..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질 형국입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