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타차를 타고 가던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갑과 자신의 처 아들이 타차의 보험에 의하여 대인배상 1,2 를 받은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자기신체사고를 받을수 없나요?
타차담보시 다른 차를 자신의 차로 간주하여 초과액만은 분담하게 되는데
이경우 다른자동차의 대인배상2를 자기자동차가 가입한 것에서 보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 자기신체를 받을수 없는건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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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차담보특약과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
손사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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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14 23:0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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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갑, 자신의 처, 아들이 대인배상2에서 어떻게 보상이되지요? 보상실무를 담당하는 저의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가 않는군요. 글구요 무엇을 말하고자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로이즈 게시판에 올라 있는거 하고 같은 질문이네요...약관상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그 부모,배우자,자녀는 대인2에서는 무조건 면책입니다..나머지는 이승현이라고 꼬리말 중에 있을겁니다..^^
문제가 문제가 있는데요? 누가 자손으로 받을수 없냐고 묻는겁니까? 대상이 빠졌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