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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다] 자유 게시판 전기기사 자격증으로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문 있습니다.
틸란 추천 0 조회 4,125 20.01.09 19:1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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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1.09 19:18

    첫댓글 전기자격증으로 2급 선임 가능하고 전기선임시 1급도 가능합니다.

  • 20.01.09 21:01

    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73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사항인 전기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겸직은 안된다고 합니다.

  • 20.01.09 21:01

    소방기사를 따로 따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20.01.09 22:15

    의외로 기사 몇몇 자격증은 소방 선임이 가능 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기사나 산업안전 기사나..등등
    기사 산업기사 상관없이 소방 선임 가능 합니다
    기본 2급은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20.01.09 22:17

    그리고 대부분 시설관리 하는 분들..
    소장이 소방 선임 하거나..전기과장이 선임 하고 수당 받는게 현실 입니다.

  • 20.01.09 22:44

    정확한 답변 드릴께요.
    전기기사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하시면,선임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소방선임1급까지 가능 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에서 전기선임과 소방선임1급까지 전기기사 자격증 하나로 가능 합니다.

  • 20.01.10 12:09

    전기기사 자격소유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 으로 해당 건물에 대해서만 소방안전관리자 1급 선임자격이 가능 하구요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안되어 있어도 소방안전관리자 2급은 가능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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