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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것이어야 유효(가산).
□ 전직렬 공통 가산 자격증(전산직 제외)
구 분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7급 및 연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6급 이하 및 연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 3급 |
0.5% |
※ 자격증이 둘 이상인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행정직 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
자격증 |
가산비율 |
행 정 직 |
변호사, 변리사 |
5% |
세 무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사회복지사 1,2급 |
사회복지사 3급 |
3% |
□ 기술직 분야 가산비율 : 당해분야 응시자
구 분 |
6·7급 및 연구·지도사 |
8·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자격증 명칭변경 :【기술사, 기능장, 기사(종전 : 기사1급)】, 【산업기사(종전 : 기사2급, 다기능기술사, 기능사1급】, 【기능사(종전 : 기능사2급)】
직 렬 |
구 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그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
농 업 직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
축 산 직 |
기 술 사 |
축산, 식품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의사,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
기 사 |
축산, 식품 |
산업기사 |
축산, 식품 |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보 건 직 |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
기사자격증가산비율적용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수의사, 약사,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적용: 임상병리사,의무기록사, 방사선사,간호사,조산사, 물리치료사,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작업치료사, 위생사,영양사,응급구조사2급 |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토 목 직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건 축 직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건축사 |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통 신 기 술 직 |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
|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해당직렬(기술직 및 지도직렬)에 자격증이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인정 ※ 분야별 가산점 합산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통신·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 (행정직 분야에 가산되는 자격증, 기술직분야에 가산되는 자격증)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
□ 공개경쟁임용시험
직 렬 |
직 류 |
직 급 |
자 격 요 건 |
비 고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전 산 |
전산개발 |
9 급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작응용) 이상 자격증 소지자,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 서 |
사 서 |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지 적 |
지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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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지적, 기적기능)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 관련 자격증(요건) 취득 기준일 : 최종시험일까지 필기시험일까지 관련 자격증(요건)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위 기준일까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당해 필기시험합격은 취소됨.
※ 기타 거주지 제한 사항 2006. 1.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전라북도내로 되어있어야 함.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 따라서 2006. 1. 1부터 최종시험일 사이에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자격이 상실됨. 예) 1. 주소지(또는 본적지) 조건 하나만 만족되어 응시자격을 부여받았는데 일정기간(단, 1일 이라도)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주소지 이전)가 된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됨. 2.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 만족된 상태로 접수한 후 최종시험일 이전에 하나의 조건만이 만족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상실되지 않음. |
첫댓글 저기요..제가 시험이 처음이라서 그러는데요...9급행정직 응시했구요.. 워드1급있는데 몇점이에요? 표가 무슨말인지..당췌 모르겠어서요....ㅜㅜ
1.5% 입니다.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