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술집 P22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IV 구별의 필요성
2. 행정심판 청구기간 내지 제소기간의 기산점
1)원칙
심판의 경우 제소시간 특칙이 적용되고 이의신청의 경우는 제소기간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민원처리법상 민원이의신청은 실질이 이의신청이므로 제소기간 특칙 적용 안된다 판시.
2)예외 (재조사 결정)
대법원은 이의신청 등에 대한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약술집 서술인데
저는 목차 2)예외 부분의 내용이
다만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의 경우 개별법에서 특별히 이의신청 거친경우 그 때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소기간이 다시 기산된다. (이의신청 기산점 영향 없음의 예외)
나아가서 대법원은 이의신청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예외의 예외?) 이렇게 서술하는게 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서술해도 될까요?
예외로 뭔가 바로 재조사결정이 나오니까 하나를 건너띤 느낌이라 암기도 잘 안되고 단절된 느낌이라 괜찮은 서술인지 여쭤봅니다.
첫댓글 예.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