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베트남에 여러가지 일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많은 발급 비용에도 불구하고 DN 1년 복수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갑자기 DN 1년복수 비자는
베트남 체류 총기한이 180일을 넘기면 않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무슨 소리냐 365일 꽉채워도 상관 없다고 하시고
어떤분 말이 맞는지 베사비나 회원님들의 많은 정보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꽉 채우세요 제가 보증합니다
저는 이미 넘어섰는 데요..ㅎ 다음달이 1년 되는 달입니다.
1년짜리 비자 받아놓고 180일만 거주 가능한 나라도 있나요?
부채도사님, 동네오빠님, 흰서고래님 말씀에 한시름 마음이 놓이네요 예 1년 꽉 채우겠습니다..... ㅎㅎㅎㅎ
여기사 체류기간을 정함은 정상적으로 주재원 같은 경우 180일을 초과하여 근무 하고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신고 할때의 기준 입니다베트남과 한국은 2중 과세 협약이 체결되어 180일을 계속근무 하고 발생한 수입에 관하여 베트남 국가에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기준 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DN 1년 470불받았습니다.꽉 채워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좀 비싸게 비자를 받았군요...비자 대행업체 정보 공유 가능할까요?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자에이전트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라 0919811935 나나부동산
180일은 위에 어느분이 말씀 하신 것처럼. 주재원의 경우 180일은 넘기느냐 안넘기느냐일 것입니다. 1년 복수비자라는 것은 1년동안 아무때나 왔다갔다를 허한다는 것이지요,
DN 비자는 베트남내 회사와 관련된 종사자 12개월 비자네요
첫댓글 꽉 채우세요 제가 보증합니다
저는 이미 넘어섰는 데요..ㅎ 다음달이 1년 되는 달입니다.
1년짜리 비자 받아놓고 180일만 거주 가능한 나라도 있나요?
부채도사님, 동네오빠님, 흰서고래님 말씀에 한시름 마음이 놓이네요
예 1년 꽉 채우겠습니다..... ㅎㅎㅎㅎ
여기사 체류기간을 정함은
정상적으로 주재원 같은 경우 180일을 초과하여 근무 하고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신고 할때의 기준 입니다
베트남과 한국은 2중 과세 협약이 체결되어 180일을 계속근무 하고 발생한 수입에 관하여 베트남 국가에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기준 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DN 1년 470불받았습니다.
꽉 채워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좀 비싸게 비자를 받았군요...비자 대행업체 정보 공유 가능할까요?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자에이전트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라 0919811935 나나부동산
180일은 위에 어느분이 말씀 하신 것처럼. 주재원의 경우 180일은 넘기느냐 안넘기느냐일 것입니다. 1년 복수비자라는 것은 1년동안 아무때나 왔다갔다를 허한다는 것이지요,
DN 비자는 베트남내 회사와 관련된 종사자 12개월 비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