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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
• 이 주택의 모집공고일은 2017.04.28.(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일정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모집 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원”이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원을 말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모집시 조건이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불법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 단지개요 - 위 치 : 인천 동구 화도진로 186번지 48 - 규 모 : 98세대(2개동, 지하 1층, 지상4층)
- 임대기간 : 영구임대주택(50년), 국민임대주택(30년) - 입 주 : 2013.11.20. 이후 |
■ 금회 공급대상 |
신청형별 (전용면적) | 건설호수 | 모집호수 | 세대별 계약면적(단위:㎡) | ||||
계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세대별 공급면적 | 기 타 공용면적 | |||
전 용 | 주거공용 | ||||||
18㎡ | 50 | 1 | 0 | 1 | 18.1㎡ | 13.7㎡ | 9.8㎡ |
◈ 총 모집세대 : 금번 모집호수(1세대), 예비입주자(10세대)
◈ 모집 호수별 세대 배치 현황(별첨 참고)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세대내 벽체공용면적 등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면적임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구 분 | 주택형 (㎡) | 임대조건 | 월 임대료 | ||
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국민임대 | 18 | 2,828,000 | 565,600 | 2,262,400 | 83,000 |
◈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현재 전환이율은 시중 은행 예금금리를 적용함.
◈ 보증금의 전환은 계약자 선택사항이며, 계약체결 시 신청 가능함.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8.) 현재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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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전원(이하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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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신청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 거소가 일치하는 경우임 이하 동일),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야 함, 이하 동일)는 세대구성원으로 간주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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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 |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소득, 자산의 검증 대상이 됩니다.(태아는 성격상 자산검증 불가)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혼인중이 아닌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현재 세대원이므로 단독세대 제한 없음. 다만 태아는 세대원이지만 세대원으로 태아만 있을시는 단독세대로 봄)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공급일정 |
◈ 공급일정
구 분 | 추 진 일 정 | 장 소 | 비 고 |
모집공고 | ․ 2017.04.28.(금) | 홈페이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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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 | ․ 2017.05.18.(목)~2017.05.19.(금) | 인천도시공사 괭이부리마을 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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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 ․ 2017.07.05.(수) | 인천도시공사(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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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 2017.07.19.(수)~2017.07.20.(목) | 인천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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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도시공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1090) ☎ 032-260-5123
※ 괭이부리마을 관리사무소 :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86번길 48 ☎ 032-772-3603
■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동의서(확인서) 제출
구비서류 | 내 용 | 발급처 | 수량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인터넷 공고문 붙임 파일 |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1통 |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인터넷 공고문 붙임 파일 | 1통 |
■ 기본서류
구비서류 | 내용 | 발급처 | 수량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 해당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해당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해당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해당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읍·면·동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당해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해당세대원(공급신청자 포함) | 읍·면·동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 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센터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청자)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신청자)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신청자)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혼인관계증명서 | • 신혼부부 배점 신청시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외에 추가적으로 5년 이내 태어난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추가서류 제출 | 주민센터 | 1통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신혼부부배점,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병원 | 1통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초과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40㎡초과 주택을 신청시 신청자 외에 세대구성원이 없고 외국인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를 가구원수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 | 출입국 관리사무소 | 1통 |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보훈처 발행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서류 신청시 2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 지방보훈청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세대주에 한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수급자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데 시간이 통상 2달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 주민센터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대상자 확인서(차상위초과부가급여 제외),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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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경쟁 시 당첨자 결정순차 |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 동구 만석동 9번지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무주택 세대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를 기준으로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되고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 자녀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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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조건 및 제출서류 |
◈ 계약조건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당첨자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발표일 및 계약체결일을 확인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라도 주민등록 위조, 주민등록증 절취,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당첨권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됨.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도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계약체결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아래의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계약(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구 분 | 구비서류 등 | |
본인 또는 배우자 대리 계약 시 | ① 계약금 납부 입증서류[입금(확인)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통장] ② 당첨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배우자가 대리 계약 시는 배우자 신분증 추가 지참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당첨자 도장 (본인계약시는 서명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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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이외의 자가 대리계약 시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 대리 계약 시 구비서류 등과 함께 아래 서류 등을 추가 제출 (지참) |
제3자 대리 계약시
| 인감증명 방식 | ① 위임장 (계약장소에 양식 비치) ②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에 한함) ③ 당첨자 인감도장 ④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서명확인 방식 | ① 당첨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 계약체결 : 계약일로부터 30일간의 입주지정기간이 주어짐
• 계약장소 :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팀(인천도시공사 별관 1층)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납부시기 | 납부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
계약금 ( 총 계약금액의 20%) | 잔 금 (총 계약금의 80%) | |||
2017.07.19.(수) ~2017.07.20.(목) |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 신한은행 | 140-010-179303 | 인천도시공사 |
※ 연체요율(연8%)을 적용하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음.
• 납부방법 : 지정된 납부일에 고지서 납부 및 신한은행 본․지점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시 계약자(당첨자) 성명 및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 전 당사 홈페이지에서 당첨여부 및 계약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 지하주차장은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 입자주자 및 국민임대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자율은 시중 은행 예금금리를 적용함.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 |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 |
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 1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 초과 시에는 1회에 한하여 할증된 임대조건으로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공급을 기준으로 하며,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거나 본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신청 건수 전체를 무효처리함.(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와 그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신청의 경우 계약행위능력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함.
• 신청 및 계약체결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소명기간 내에 아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사실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을 말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 제21조의2, 별표1에 따름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추가접수가 불가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 및 신청접수시간 내 지정장소에 도착한 분만 가능하오며, 이에 대한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으로 어지럽힐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받게 됨.
• 당해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전매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 받게 됨(단,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주택형별로 서비스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금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공급 시 공고문에 의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임대주택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의함.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확인대상 및 방법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확인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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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 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총 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지방세정 자료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
2017.04.28.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