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내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탁구장도 가능한 것으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해당 상담원과 어렵게 전화통화가 이루어져서 상담해보니,대부분 1인 사업장인 탁구장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신청방법을 올리오니 관심있는 탁구장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접수기간은 4월 26일(월)부터 5월 10일(월) 17:00까지이며 1인 사업체인 탁구장의 경우 월 160만원을 6개월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위 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공고 게시판 링크:https://www.kspo.or.kr/kspo/bbs/B0000027/view.do?nttId=11097&menuNo=2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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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1. 위 링크에 접속후 사업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2. 창 하단에 위치한 지원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PC에서만 신청이 됩니다).3. 신청서 등록창으로 이동됩니다.1) 휴대전번으로 인증하시면 됩니다.2) 개인정보 동의하시면 됩니다.3) 자격요건 확인에 "네"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방역지침 등 확인사항에 저촉됨이 없어야 합니다.4) 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하면 됩니다.- 종목은 자유업 탁구장으로 하면 됩니다.- 신청인원은 1명- 고용형태는 신규채용으로 하고요- 설립연도에따라 년별 또는 기별 매출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선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금액감소가 아니라 매출액 증감율로 선정기준을 정한다고 합니다.5)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업자등록증, 탁구장 간판, 탁구장내부 사진, 매출액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중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니다.◎ 선정기준의 최우선은 매출액 증감율이며 2번째 고려사항은 고용기간이라고 합니다.◎ 선정이되면 의무사항은 6개월간(지원금 160만원 지급기간동안)코치를 주 30~40시간이상 고용하여 최저인금인 시급 8720원 이상을 지급하고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신청시 12개월이상 고용한다고 하였어도 실 고용은 6개월만 충족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고용되는 코치는 지도자자격증 또는 선수경력증명서가 가능한 자로 실질적으로 탁구를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탁구장이 코치와 관장이 일정회비를 구장이용료와 레슨비로 나누는 구조를,◎ 고용지원사업체로 선정이되면 지원금 수급 기간동안 코치를 직접 고용형태로 전환하고 4대보험금을 관장이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6개월 지원이 끝나면 권고사직형태로 코치와의 고용관계를 마무리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관장은 월160만원씩 6개월간 지원 받고 코치는 무료로 4대보험 혜택을 받으니 서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설명은 장황하나 실제로 온라인 신청시 큰 어려움은 못 느꼈습니다.대리신청도 가능하니 컴맹관장님들은 회원분들 도움으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사전에 사업자등록증, 탁구장사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준비해두시어 파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1668-1327로 전화하시어 상담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 옥 규/게보코리아
첫댓글 정보 감사해요
전국에서 탁구장을 운영하시는 관장님들에게는 더없는 좋은 정보로군요!암쪼록 이렇게라도 지원 받아서 탁구장 운영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겟습니다.
첫댓글 정보 감사해요
전국에서 탁구장을 운영하시는 관장님들에게는 더없는 좋은 정보로군요!
암쪼록 이렇게라도 지원 받아서 탁구장 운영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