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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 일때 무조건 종합과세요,,
사과조아조아 추천 0 조회 342 07.12.22 23:1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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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2.22 23:33

    첫댓글 국외이자는 얄짤없이 걍 14프로 세율 적용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뎀;;

  • 07.12.22 23:39

    4천만원 이하분은 무조건 14% 적용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 07.12.23 00:39

    그건요 종합과세하는게 맞는데요 종합과세시 "산출세액 = 4천만원 X 14% + (과표-4천만원) X 기본세율" 여기서 14%의 세율이 적용되는 4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무엇으로 구성된것으로 볼것인가가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후에 Gross-up을 하냐 안하냐의 문제로 이어지니까요(14% 적용분은 실질이 분리과세와 동일하므로 적용X). 그래서 4천만원 구성순서는 1순위 : 이자소득(조건부과세대상이자, 국외이자) 2순위 : G-up적용X 배당소득 3순위: G-up적용 배당소득 순으로 구성된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국외이자가 14% 세율이 적용된거랍니다~~

  • 07.12.23 17:18

    14%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인 "4000만원"의 구성순위는 1순위가 이자소득입니다. 그니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 4000만원보다 작다면 당연히 해당 이자소득은 무조건 14% 가 적용되는 4000만원 구간안에 전액 포함됩니다. 끝

  • 07.12.23 22:01

    제가 알기로는.... 종합과세세율구간의 적용순서가 문제가 아니라, 금융소득이 4천이하이면 모두 분리과세하는 건 맞는데, 국외이자는 말그대로 국외이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세당국에서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하기 힘들죠. 그래서 국외이자를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인 14%로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겁니다. 국외이자도 세금을 물려야 할 것 아닙니까.. 다 분리로 처리해 버리면 국외이자를 외국까지 가서 무슨수로 국내이자 처럼 원천징수로 떼오겠습니까.. 무조건 종합과세로 14% 해버리면 국외이자도 4천이하일때 다른 국내이자처럼 14%로 분리과세된 것이랑 같게됩니다. 그래야 국내이자와 국외이자의 세율적용 형평성에도 맞구요.

  • 07.12.24 01:49

    아 이건 어느 강사님 논리입니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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