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대방을 찾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이행관련 소송절차를 검토해 볼수 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연락시도 후 진행이 어려운 경우 명의변경 소송절차 관련하여 좌측무료상담전화르루이용하여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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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그간 이카페를 통해 여러질문을 했고 도움받아 홀로 이혼소송을 완료했습니다
요약하면 남편이 빚을지고 가출한지 몇달이 지나고 이번이 한번이 아니라 여러차례의 가출이었고 너무힘즐어 이혼소송을 홀로 진행하여 확정받고 지난주 이혼신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이 영구임대 아파트인데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고 판결상 100프로 저에게 양도하라고 확정 되었으나 관리소에선 그판결문이 있어도 남편이 직접 주소이전한후 필요서류를 가지고 와서 양도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남편은 연락처도 모르고 카톡또한 저를 차단한상태라 아이들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지만 확인도 안해서 혹시 주민등록 말소를 하면 어떨까했는데 그렇게 하면 저와 세아이들은 이집에서 살수도 없고 보증금또한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너무 답답하네요
한부모 가정 신청도 빨리해야하는데 거기도 남편의 서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아이들 의료수급을 받으려면 그리해야한다네요 조금 우회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