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인 답은 구회장님께서 매우 훌륭한 답을 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연하여 답글을 적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밀침해죄(秘密侵害罪)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開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16조).
봉함 기타 비밀 장치란? 사람의 편지 · 문서 ·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제316조 2항).
본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비밀입니다. 비밀의 주체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법인격 없는 단체이든 불문한다. 문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비밀도 여기에 포함되느냐에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서는 본죄가 친고죄로 되어 있으므로 국가의 비밀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본죄는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타인의 편지·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함으로써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편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비밀의 내용은 문제되지 않으며, 따라서 개인의 비밀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비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밀장치라 함은? 그 문서 자체에 대하여 봉인한 것, 풀로 붙인 것, 끈으로 맨 것 등의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파괴하지 않고서는 그 안에 있는 문서 등을 볼 수 없는 장치를 말한다. 그리고 편지라 함은 특정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를 말하고, 발송 전이거나 발송 중이거나 발송 후 이건 불문합니다. 그러나「우편엽서」같은 비밀장치가 없는 편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도화라 함은? 문자 아닌 형상적 방법으로 어떤 의사나 판단을 표시한 것을 말하고, 문서라 함은 문자 기타 부호로 어떤 의사 또는 판단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 개봉이라 함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파기하여 편지·문서·도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개봉 후 원상회복을 불문하고, 또 반드시 그 내용을 인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봉 이외의 방법으로 예를 들면 전등불에 투시하여 그 내용을 읽어보는 것은 편지개봉이 안됩니다. 그러니 비밀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편지 등의 개봉이 위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밀침해죄에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가 존재하면 조각됩니다. 그러니 편지를 개봉할 권한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예컨대, 통신비밀보호법(通信秘密保護法) 제3조, 행형법 제18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07조, 제120조 및 우편법 제28조 제2항과 제35조 제2항 등이 그것입니다.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입니다. 누가 고소권자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그리하여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는 발송인, 도착한 후에는 수신인만이 고소권자가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은 편지 등의 비밀은 발송인과 수신인에게 공통되는 것이므로 발송인뿐만 아니라 수신인도 언제나 피해자가 된다고 하고 있다고 보며, 비밀침해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고, 이때‘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기타 비밀장치’라는 일반 조항을 사용하여 널리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문서 자체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 등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9071).
피고인이 대체집행사건의 채무자의 승계인 (갑)앞으로 우송된 결정정본을 평소 동명으로 호명되고 있는 자기의 장남앞으로 온 신서인 줄 알고서 개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초 건물철거 등의 대체집행신청을 하면서 채무자의 승계인 (갑)의 주소로 표기한 장소에서는 피고인의 장남이 이미 10여년 전에 살다가 타처로 이주하여 버렸고, 위 봉함우편물이 바로 피고인신청의 대체집행사건을 처리한 법원의 소송서류였다는 점, 그 수신인 또한 피고인이 대체집행신청을 한 사건의 상대방주소와 성명으로 표시되어 발송된 문서라는 점을 고려해 볼때 피고인은 위 서류가 바로 대체집행사건의 채무자의 승계인 (갑)에게 송달되는 소송서류라는 사실을 능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에게 신서개피의 고의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참고판례 84도620]
비밀침해죄의 여러가지 사례 1. 단순히 불빛으로 투시한 경우 ->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부정됨
2. 나에게 잘못 배송된 남의 편지를 열어 본 경우 -> 사례에 따라서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되고, 자신에게 온 편지라고 착오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됨.
3. 돈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여 개봉하였는데 편지가 들어있는 경우 ->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부정됨
첫댓글 도화 [圖畵,挑禍,桃花]라 함은
<법률>도면 또는 그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