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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 | 남양주시 |
계 | 7 |
1형 | 7 |
2형 | 0 |
※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에 대비하여 모집세대수의 500%를 모집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선정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주택 유형
1형(전용면적 50㎡이하) : 2인이하 가구 신청
2형(전용면적50㎡초과~85㎡이하) : 3인이상 가구 신청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 5. 11)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신청도 가능하나, 신청이후 주택유형 변경불가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17. 5. 11) 현재 사업대상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공급순위 | 세부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①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 이 30%이상이거나 ②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단, 해당조건 모두 만족시 우선공급대상자로 본다)(이하 “주거지원시급가구”라 함)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70% 이하인 자 |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50% 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신청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단,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 동거인 등도 신청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 거소가 일치),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는 세대구성원으로 간주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을 대상으로 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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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산정 및 자산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소득, 자산 검증대상이 됩니다.(태아는 성격상 자산검증 불가) |
입주자 선정기준
사업대상지역(市)의 지자체에서 통보하는 입주희망자(예비입주자)간
배점순위 등에 따라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배점항목표 (국토부훈령「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6)
선정순서 | 배점항목표에 의한 배점이 높은 자→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가점의 합이 높은 자 순 |
입주자 선정기준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
3. 부양가족(제51조제4항의 세대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4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한 경우에 인정 |
6.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80% 이상 : 5점 나. 65%이상 80% 미만 : 4점 다. 50%이상 65% 미만 : 3점 라. 30%이상 50% 미만 : 2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신청 및 입주절차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주민센터 (동사무소) | 지자체(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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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경기도시공사 ↔입주대상자 | 경기도시공사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 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순위 | 2017. 5. 17(수) ~ 5. 19(금)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서류(제출시 입주자모집공고일(2017.5.11) 이후 발급분만 유효)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공급 신청서 | •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 및 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자 작성 | 1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 및 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하여야 함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 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신청자의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주민 센터 | 1통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 센터 | 1통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 센터 | 1통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또는 임신확인서) | 병원 | 1통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 출입국 관리 사무소 | 1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수급자 | •생계ㆍ의료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주거·교육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접수가능
•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부 |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신청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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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득 70% 및 100%이하인 자),소득 50%이하인 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공통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접수장소 및 공사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주민센터 |
배점항목표 입증서류(해당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구 분 | 신청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 참여기간> • 자활프로금램 참여 증명서류(세대원 포함) • 취업·창업 참여 증명서류(세대원 포함) |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 (세대원 포함)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부 -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로 기 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 | |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로 기 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정확한 금액은 계약시 별도 안내)
전환보증금(백만원 단위)을 추가 납부하면 월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임대기간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최장 20년까지 거주)
유의사항
임대조건
- 모집공고 일정과 관계없이 차후 계약 안내된 시점에 산정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단, 자산기준은 충족하여야 함)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이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 일시적 소득, 자산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단, 기존조건의 80%할증)
개별통보
- 예비입주자 선정여부는 접수시 작성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로 8월초경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소명기간으로 인하여 명시된 예정일자보다 기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의 담당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은 추후 공급에 대한 개별 안내시 우편 발송됩니다.
입주자격
- 경기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신청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선정
- 주택 동호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정해진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후순위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합니다.
- 계약안내시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 순번으로 주택선택권이 넘어가며, 또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민주택기금 상환, 무주택 소명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등기부등본, 무허가주택확인원 등)를 제출하여야하며,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주택확인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등 내장, 보일러 등) 및 입지 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공개 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택 동호 선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이 주택은 양도, 전매,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기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해당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경기도시공사 북부주거복지센터 매입임대팀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92, 웅신프라자 4층 경기도시공사
(민락동 806-1)
- 전화 : 031-830-5086, 5088
2017. 05. 11
경기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