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이정근(60·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노영민(65)에 대한 취업 청탁 및 외압 의혹으로 CJ대한통운 계열 한국복합물류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국복합물류가 국토교통부 추천을 받아 이정근을 고문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노영민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해 '업무방해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노영민 추천으로 이정근 채용 정황"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와 자회사 한국복합물류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근의 한국복합물류 고문직 채용과 관련 노 전 실장의 청탁을 확인하고,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앞서 이정근은 10억원대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됐다.
이정근은 2020년 8월부터 1년 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재직하며 약 1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그해 4월 국회의원 선거(서울 서초갑)에 출마해 낙선한 뒤 정기 소득이 없던 시기라고 한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했지만, 경기도 군포 국토교통부 부지에 화물터미널을 구축하고 있어 정부 입김이 강한 곳이다. 이 때문에 사기업임에도 국토부 추천을 받아 퇴직 관료를 고문직으로 임명해 왔다.
검찰은 이같은 고문 취업 과정에 국토부가 관련 전문성이 없던 이정근을 한국복합물류에 추천한 데 노영민과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초 CJ 측은 이정근이 현직 정치인이라는 점을 들어 고문 영입에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정근은 채용 이후에도 민주당 서울서초갑 지역위원장을 겸임했다.
검찰은 해당 고문직이 국토부 추천 인사의 낙하산 취업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자리라 해도, 외압을 통해 해당 기업의 의지와 무관하게 특정 인물이 임명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직 정치인이 한국복합물류 고문을 맡은 것은 이정근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정근이 노영민에게 채용 전 "실장님 찬스뿐"이라며 부탁하고, 성사된 뒤에는 고마움을 표시하며 보낸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고 한다.
CJ대한통운 측은 “이정근도 전례대로 국토부 추천에 따라 고문직에 임명됐고, 1년 계약이 만료된 이후 교체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