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전날 정진상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이날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정진상의 구속상태는 유지됐다. 피의자 구속 후 최장 20일까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다음달 8일까지 정진상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정진상은 2015년 2월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용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을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유 전 직무대리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정진상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세용 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9일 새벽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진상 측은 구속 이틀만인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김용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동일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다른 재판부로부터 구속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정진상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이날 구속적부심까지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이요다
2022-11-24 15:03:02
이런 버러지 들을 풀러 준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지요
샤크
2022-11-24 15:04:27
죄가 산을 이루는데,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다니 뻔뻔한 자다. 김명수가 도와줄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산수갑산
2022-11-24 15:05:14
저지른 죄가 아주 중하다는 법원의 판단 ~, 넌 이제 명이 끊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