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합 임원,대의원 후보자 등록 공고 및 양식 그리고 규정들을 잘 보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 글 남깁니다.
1.법령 및 운영규정
이번 임원 선출 선거관리 규정은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법령 및 운영규정” 등록된 선거관리규정에 기반 하여 적용하는지요?
선거관리규정 적용(표준선거관리규정,선거관리규정(안)) 둘다 적용 또는 한 가지만 적용.
만약 일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선관위에서 추가로 항목을 삽입하여 구성하였다면 그 기준은 어디에서 적용한건지도 궁금합니다.
2.입후보자 서류
선거관리 규정 제 25조 후보자 등록 공고를 보면 후보자 등록신청을 위한 서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10번 중 8번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1) 학력: 교육을 통하여 얻는 지식이나 기술 따위의 능력을 학업 하여 학교를 다닌 경력
여기서 학력을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부 교육만 이수하고 수료를 졸업으로 속여서 기재할 경우 증빙 서류 없이 진위여부를 판단 하실건지요?
2)경력증명서: 개인의 전체 경력을 나타내는 문서로서, 이전 근무한 회사들에서의 근무 기간, 직책, 업무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여기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 단순 실수나 착오로 인한 허위 기재
* 고의로 경력이나 성과를 허위 기재
단순실수나 착오는 징계는 가능하나 보통 해고나 퇴사사유가 안됩니다.
그러나 고의로 허위 기재한 사실은 취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이부분을 증빙 서류 없이 단순실수 또는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것이다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3.홍보규정 (공통)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한 입후보자가 준수하여야 할 홍보규정을 보면 홍보요원에 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②이사,감사,대의원 입후보의 홍보인원은 직계가족 2인 이내로 한정한다.
위와 같은 규정은 선거관리 규정에도 없는 조항입니다.
글만 보면 임원후보로 등록 된 조합원을 홍보 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가족이외는 안된다고 보여 질수 있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족이 나설 수 없는 경우 홍보를 할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조항이라 판단됩니다.
임원 후보자 공약이나 비전을 보고 자발적으로 조합원들이 홍보참여 할 수 없는지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4.임원(이사,감사,대의원) 금고이상의 형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되지는 않고 현시점 도정법 이외 다른 형사사건으로 조사 및 조사 중인 사람은 아직 형이 확정 된 것이 아니므로 후보등록이 가능한가요?
5.정비사업조합
최근 조합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보면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 재건축조합은 특정지역 또는 주택위주로 하는 사업장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사유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일단 오늘 올라온 공문을 보고문의 드립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분석글 고맙습니다. 답변 기대합니다.
위 1번부터 4번에 관한 설명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선택적 답변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번: 우리 정비사업조합의 정식명칭은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맞습니다.
추진위 단계에서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법 개정으로 설립인가 때 명칭을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인가받았습니다.
조합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서들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아이엠지씨에서 최근에 선거관리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면서, 옛 조합창립총회 때 사용했던 문서 포맷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빗어진 실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합집행부 역시 지적하신 내용을 이제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이윤섭 임시 이사님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1~4번 사항은 은행주공 조합원들에게 공평하게 자격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부분입니다.
궁금해 하는분들이 많으니 선관위에서 빠른 답변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이 어려우면 상위기관인 경기도청 또는 국토부에 문의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준을 잡으신 건데 답변이 없으니 의문이네요.
어려운 질문도 아니고 선관위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다른 입후보자 분들도 준비를 할 텐데 ..
이번에 준비하는 분들은 다들 처음 해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소통을 하는 조합이길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 질의하여 답변 받은 거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