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에서
5번 동그라미는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 후 임의로 매도 - 배임
6번 동그라미는 채권자가 동산양도담보 후 처분 - 횡령
10번 동그라미는 채권자가 채권양도담보 후 경료 - 배임
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채권자가 채권의 양도담보 후 처분이면 배임인데
채권자가 동산의 양도담보 후 처분하면 왜 횡령인지 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ㅠㅠ
첫댓글 5 피고인 채무자입니다
첫댓글 5 피고인 채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