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영장에 김만배 진술도 포함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24일 0시쯤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내가 (대장동 개발 이익 가운데) 천화동인 1호 몫인 428억원을 정진상·김용·유동규씨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한 게 맞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정진상(구속), 김용(구속 기소)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재명의 측근 ‘3인방’으로 불렸다.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진상의 구속영장에 “김만배씨는 ‘천화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동규 XX에게 3분의 1을 주고, (유)동규네 형들(정진상·김용)에게 3분의 2를 줘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가 지난 21일 법정에서 “2015년 1월부터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측 지분이라고 김만배씨에게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김씨도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김만배씨가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에게 약속한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지급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도 정진상의 구속영장에 나와 있다고 한다. 김씨가 대장동 사업 구조 설계를 맡은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와 함께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게 배당금을 전달하는 방안 네 가지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유씨가 법인을 세우면 비싼 값에 사주는 방식, 김씨가 먼저 배당금을 받은 뒤 유씨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 유씨가 부동산 시행사를 만들면 여기에 투자하는 방식, 허위로 명의신탁 소송을 벌여 패소하면서 돈을 넘기는 방식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앞서 정진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했다. 김만배씨가 작년 2월 정영학 회계사와 대장동 사업 배당금을 정 실장 등에게 주는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3분의 1은 유동규 XX에게, 3분의 2는 유동규 형들(정진상·김용)에게 직접 줘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남욱씨는 정진상·김용·유동규씨에게 천화동인 지분의 24.5%에 이르는 수익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에 관해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있다”고 정진상의 구속영장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배씨의 대장동 사업 지분(49%)의 절반인 24.5%가 정진상·김용·유동규씨 등 ‘3인방’ 몫이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700억원이지만 김씨가 공통비(공동으로 부담할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428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24일 0시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씨의 기존 입장은 “그런 말은 한 적이 있지만 ‘빈말’이었다”는 것이었다. 본지는 김씨에게 입장이 바뀐 것인지, 해당 진술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을 묻기 위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했지만 김씨와 연결되지 않았다. 김씨의 변호인은 언론사에 “언론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고 문자 메시지로 답했다.
한편, 검찰은 2013~2020년 정진상에게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자백한 유동규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핵심 물증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정진상은 경기도 정책실장이던 2020년 10월 경기도청 사무실에서 유씨에게 현금 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유씨가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경기도청에 타고 들어갔던 차량 출입 내역, 자금 마련을 위한 계좌 거래 내역, 자금 세탁 관련 문자 메시지 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민주당 측은 ‘유동규 진술만으로 거짓 수사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검찰이 구체적 물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정진상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