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의 재산 6억여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이 인용했다.
이번 추징보전 대상에는 이 사건으로 김용과 함께 재판에 넘어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재산도 포함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김용의 예금 등 재산 6억여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법원에 김용의 재산 6억여원을 동결할 것을 요구하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검찰은 김용 외에도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추징보전을 같은 날 모두 인용했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 판결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은 김용에 대한 추징보전 인용 4일 후인 15일 가압류 집행절차를 신청했고, 현재는 해당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감용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된 재산은 몰수될 수 있다.
정진상(구속)과 함께 이재명의 ‘최측근’ 중 한명인 김용은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선 경선에 필요한 선거자금 20억여원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 전달 과정에 관여한 이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1억원은 본인이 쓰고 1억4700만원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아 김용이 받은 금액은 6억여원 정도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용이 받은 6억여원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김용은 지난해 7월부터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김용이 지난해 2월부터 이재명 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맡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