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계승의 원칙 / 적장자[嫡長子]
적장자 = 정실(正室) 부인이 낳은 맏아들. 적장자는 유교적· 종법적(宗法的) 가족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에서 유래한 종법에 의하면 적출의 장자손을 종자(宗子)라 하여 가계와 제사를 우선적으로 상속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가계계승과 제사상속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적장자에 의한 가계계승의 원칙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1046년(정종 12)에 마련된 직역(職役)의 계승과 그에 따른 전정(田丁)의 상속에서 적처(嫡妻)의 장자, 적손(嫡孫:적장자의 적장자), 적처 장자의 동모제(同母弟), 서자(庶子) 순으로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당나라의 입적위법(立嫡違法)에 관한 규정과 거의 같은데, 실제로 고려사회에서 어느 정도 행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적장자가 가계와 제사 상속에서 중요시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말 〈주자가례〉가 들어오면서였다. 본래 당나라나 송나라에는 종법에 의한 부계혈연친(父系血緣親)만의 집단이나 조직이 존재하고 모든 상속이 적장자에서 적장손으로 계승되는 사회였다.
〈주자가례〉는 바로 이러한 사회를 전제로 만들어진 예서(禮書)였다. 고려말 성리학자들이 이것의 보급과 장려에 노력하면서 1390년(공양왕 2) 〈주자가례〉는 법령에 의해 그 준수가 보장되기에 이르렀고, 조선왕조에 이르면 종법에 의한 조상의 제사와 종통(宗統)의 계승이 기본관념으로 됨과 동시에 적장자의 중요성이 뿌리깊게 자리잡게 되었다.
〈경국대전〉의 예전 봉사조(奉祀條)에 의하면, 봉사는 적장자손에 의해 승계되어야 하며, 적장자에게 아들이 없을 때에는 중자(衆子), 중자에게 아들이 없을 때에는 첩자(妾子)가 승계하되 그 다음 대에는 이들의 적장자손이 반드시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고려와 다른 점은 적장자의 중자와 첩자를 적장자의 아우보다 우선함으로써 적장자계를 철저히 존중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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