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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선거소송인단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huknow
18대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이다!!
선관위는 2013년 1.1 개표부정 의혹제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의 해명은 국민을 완전히 속이는 속임수에 불과함을 알리고자 한다.
1. 전자개표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중간부분 탁자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수개표하는 심사집계부]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투표지분류기, 아래는 전자개표기 전체 모습이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 각각 1:1 구성된 전산장비이다.
2. 중앙선관위는 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고 있는가?
1)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 장비임이 드러나자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단순한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고 있다.(2006년 부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해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 공직선거법 부칙 5조는 어떻게 제정되었는가?
1993년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통합선거법 제정안을 제출했을 때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도록 제출했다.
그러나 1994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보궐선거”등 에만 사용하도록 축소했다.(재, 보궐, 증원, 연기된 선거)
그래서 선관위가 제출안 원안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 되지 못하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결정되었다.
【참고사항】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즉 1994년 국회에서 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는 전자개표기 법이다.
3. 전자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로 통한 외부조작(해킹)이 일어난다.
그 증거가 바로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혼표, 무효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번 박근혜 표 집계에 2번 문제인 표, 이것이 혼표]
저는 순천에서 개표 참관을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joeto1oo4]
2) 서울 서초구 개표장(양재고등학교)에서 혼표 무효표 발생
- 김소연 후보 참관인 강순예 씨가 밤 1시에 찍은 사진 -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된 묶음에 있던 문재인 후보 10표] 서울의 소리
[박근혜 후보 100장 표 묶음에서 나온 중간 기표한 무효표] 서울의 소리
[무효가 된 표가 박근혜표 속에 들어간 것](무효표)
개표 막바지 즈음에 박근혜로 분류되어 넘어온 표 100장 묶음에 문재인표가 계속 나왔고, 무효표마저도 섞여 있는 걸 제가 봤으니까요 [참관인 증언]
전자개표기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다. 즉 혼표와 무효표는 외부조작(헤킹) 증거이다.
4. 투표지분류기는 전산장비로 공식명칭은 전자개표기이다.
1) 중앙선관위 내부 공문에도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라고 정의했다.
2) 중앙선관위 16대 대선 개표방송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 했다고 했다.
2002년 12월 19일 KBS 대선 중계방송에서 선관위 선거국장 조해주씨가 KBS에 인터뷰 방송하면서 “........성능이 입증된 최첨단 전자개표기를 960대 도입하여 개표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한 불법장비임이 드러나자 2006년 부터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고 있다.
3)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SK c&c 와의 계약서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SK c&c 계약서에서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제어용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는 1:1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라고 계약했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 이다.
그리고 국회에도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통해 개표했다고 보고했다.
4) 현 조달청에서도 투표지분류기를 전산조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물품목록번호 43173208-20496021 모델명: HDP-2500V
투표지분류기의 한글품목명{전자투표시스템, 선거관리개표기(투표지분류기)}
전자투표시스템인 투표지분류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이다.
5) 전자개표기 제작자인 전 임좌순 사무총장도 전산조직이라고 했다.
2003.9. 20 법무부 발행]
6)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광고까지 했다.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한 불법 장비임이 드러나자 중앙선관위는 7천2백만 원의 국민 세금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에 광고를 했다.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하고 허위 광고를 게제 하였다.
5. 대법원이 선관위의 허위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판결했다.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통한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니, 선관위는 대법원에 ‘전자개표기’를 ‘전산장치’가 아닌 "기계장치"라고 허위 서면자료를 제출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선관위가 ‘기계장치’라는 허위문서로 판결했다(2003수26판례) 판결문에서 “개표기”라고 적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선관위의 허위자료에 근거해서 판결하므로 선관위의 전자개표기의 불법사용을 은폐했다.(대법원 판결 2003수26)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 수개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판결이다.
지금도 선관위는 대법원의 허위판결(2003수26)에 근거해서 ‘전산장치인 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참고사항】 전산장치와 기계장치의 차이
1. 전산장치는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로 작동되는 컴퓨터 주변기기. 예를 들면 컴퓨터에 붙어있는 프린터를 말한다.
2. 기계장치는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이 아닌 단순 작업하는 것. 예) 인쇄기, 계산기 등 *핵심적인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6. 선관위는 수작업 개표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1) 보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주 개표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이다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 4항 위임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3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 제 4항에 위임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제3항은 무엇인가? [단 규칙은 상위법이 부딪힐 때 상위법이 우선이다]
개표는 수개표가 원칙이고(178조 2항) 보조적으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선관위규칙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부칙 5조에 종속된다)
선관위가 발표한 개표부정 의혹제기 선관위 입장에서도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이며 .....
중앙선관위가 발생하는 e- 선거정보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길 "투표지분류기는 개표도구로서 단순한 보조수단입니다" 했다.
2) 투표지분류기가 보조수단이란 무엇인가?
은행에서 은행원이 돈을 셀 때 손으로 세어보고 나서 보조수단으로 기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전자개표기가 수작업의 보조수단이라는 것은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유무심사를 한 장 한 장 하는 수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보조 수단인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고 주 수단인 수(手)작업을 거의 누락시켰다.
즉 선관위는 보조 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고, 주 수단인 수작업개표를 보조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법령 위반했다.
※【참고】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근거를 공직선거법 178조 4항에 위임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에 두고 있다. 대법원 허위판결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 사용근거는 1994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제정했다. 즉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기계장치나 전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상위법인 전자개표기 법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규정에 의해 반드시 ‘보궐선거’에만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중앙선관위에서 제정한 것이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는 전자개표기 시행을 위해 1994년에 국회에서 만든 전자개표기 법이기 때문이다. |
7. ‘투표지 효력심사 원칙’(정상적인 수개표)을 완전히 위배했다.
투표지 효력심사 원칙이라 수개표를 선관위 메뉴엘 대로 하는 것이다.
1) 수개표란 무엇인가?
수개표는 선관위 ‘개표메뉴얼’ 대로 개표사무원들이 100매 묶음의 표를 2~3 사람이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18대 대선에 수(手)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9시 경에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이다.
15대 개표소요 시간: 7시간 30분(완전 수작업개표)
16대 개표소요 시간: 3시간 49분(전자개표기만 사용)
17대 개표소요 시간: 4시간 30분(전자개표기+수작업)
17 대선의 경우 평균 4시간 30분 만에 개표기를 돌리고 수개표를 했다고 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은 수작업을 안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번 18대 대선도 마찬가지이다. 정상적인 수개표를 했다면 오후 9시 경에 당선 윤곽이 도저히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개표가 시작되려면 약 오후 7~8시가 되어야 개표가 시작된다.
그런데 개표 시작(빨라야 7시) 약 2시간이 지나면서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수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은 표가 2200만표 오차 범위 1.2%
2) 개표 상황표를 보면 수작업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자료】 18대 대선 서울 강동구 ‘개표상황표’
상단 왼쪽 투표지분류 개시시간: 12월 20일 00:44분
상단 오른쪽 투표지분류 종료시간: 12월 20일 00:56분
하단 왼쪽 위원장 공표시간: 12월 20일 1시 9분
수검표 시간: 13분(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간-투표지분류 종료시간=13분)
즉 개표기에서 분류한 후 개표사무원이 3004매 투표지를 수개표하고
책임사무원 주재석 사인하고, 검열위원 8명이 날인하고, 선관위 지역위원장 최종 공표한 시간을 합한 것이 13분??
선관위 국회 시연회(1월 17일) 투표지 6000매 개표시간 2시간 넘게 걸렸다.
강동구에서 투표지 3004매를 수개표하고 사인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는데 13분에 끝났다는 것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18대 대선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을 위반한 선거무효에 해당된다.
전자개표기가 100장씩 분류하면 수개표없이 바로 집계소로 넘겨... 』경기도 부천 소사 개표소
http://www.amn.kr/sub_read.html?uid=7755§ion=sc4§ion2=
자료 서울의 소리 [2013.1.2 [중앙선관위 수개표 주장 '새빨간 거짓말']
【결론】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 각각 1:1 로 구성된 전산조직이다.
그러므로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5조 규정에 의해 오직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부칙 5조는 1994년 국회에서 정한 전자개표기 법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상위법인 전자개표기 법을 무시하고 선관위가 정한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근거하여 개표기를 지금까지 사용했다. 이것은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178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개표가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공직선거범 178조 4항에 위임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에 의해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위반이다.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반드시 상위법인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 효력심사”(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가며 정확하게 재확인, 심사하는 것)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한 개표무효(無效)이다.
SBS: 개표 93.2% 일때 30,726,775--75.9%
중앙선관위 최종 투표자 수 30,721,459--75.8% 넘었다?
MBC 최종 투표자 수 30,161,138명(-560,321명)---74.4%
중앙선관위 최종 투표자 수 30,721,459--75.8%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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