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배기량 및 가액 기준 완화(안 별표2)
- 생계·의료급여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000cc 미만으로 완화하고, 차량가액을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
- 생계·의료급여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나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000cc 미만으로 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 및 제5조의4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에 69억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68호, 2024. 8.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