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ㄷㄷㄷㄷㄷㄷㄷCBS전남방송 정보보고)지난달 어느날 전남 순천에서 23살 여성운전자가 프린스승용차를 운전하다 18살 남자 보행자를 치는 사고 발생. 순천경찰 교통사고조사계는 사고를 접수했으나 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했음. 이 여성은 남자에게 몸을 줄테니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남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사고 책임도 보행자에게 있다"는 각서를 써 줬기 때문. 남자는 다리를 다친 아픈 상황에서도 여자가 승용차로 유인해 사고 당일 ''관계''를 가졌다고 함. 경찰관계자는 여성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은 틀림없으나 피해자가 자기의 과실도 인정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2004.08.24 18:56:30]http://www.tarti.co.kr/bbs/board.php?bo_table=6_3&wr_id=6 '프린스'로 검사하면 진짜 교통사고 판례에 있습니다.
[출처] http://www.slrclub.com
오리건주 포트랜드에서 양키스빠돌이 매너 김d^^b.
출처: 악숭[RockSoong] 원문보기 글쓴이: 매너 김
첫댓글 헐~~~~세상 요지경속이네요.
여자분도 어떻게든 무마하고 싶으니 그랬겠죠~
열여덟- 지나가는 전신주에 치마만 둘러도~ 자세한 설.명.은.생.략.한.다
피끓는 18세~~~
흠...보행자도 뭔가... 무단횡단이였나....?!!
차에 치이고 얼떨결에 ㅋㅋㅋ
세상에......저런 사고방식의 사람이 진짜 존재한다는게 딴 세상 얘기같네요
ㅋㅋ 그렇지여
프린스... 여자분 나이 23... 왠지 끄덕끄덕...
무보험차였을가능성이...
18세 미성년자와 성거래를 했으니 가중처벌 해야하지 안나요?
18세 본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각서를 썻다네요 ㅋ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만13세 이상은 성결정권을 인정합니다..본인도 원했고 나이가 18세니까 무죄...ㅡ.ㅡ
11년전 기사네요 ㅎ
그학생은 벌써 서른이 다되어가는 군용~ 88년생
첫댓글 헐~~~~세상 요지경속이네요.
여자분도 어떻게든 무마하고 싶으니 그랬겠죠~
열여덟- 지나가는 전신주에 치마만 둘러도~ 자세한 설.명.은.생.략.한.다
피끓는 18세~~~
흠...보행자도 뭔가... 무단횡단이였나....?!!
차에 치이고 얼떨결에 ㅋㅋㅋ
세상에......저런 사고방식의 사람이 진짜 존재한다는게 딴 세상 얘기같네요
ㅋㅋ 그렇지여
프린스... 여자분 나이 23... 왠지 끄덕끄덕...
무보험차였을가능성이...
18세 미성년자와 성거래를 했으니 가중처벌 해야하지 안나요?
18세 본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각서를 썻다네요 ㅋ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만13세 이상은 성결정권을 인정합니다..본인도 원했고 나이가 18세니까 무죄...ㅡ.ㅡ
11년전 기사네요 ㅎ
그학생은 벌써 서른이 다되어가는 군용~ 88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