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오랜만에 카페에 접속하면서 비록 늦었지만 여러 회원님들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꾸벅. ^^
카페에 들어와 보니 한참 이슈가 되는 것이 대리요금의 카드 결제에 대한 내용들이고 저도 조금전에 그러한 공지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기는 했으나 상당히(저에게는) 복잡하긴 합니다.
이번에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을 로지사에서 프로그램에 접목시키는 이유는 카드결제의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정부에서 서민과 영세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자 및 학원사업자, 청소경비용역공급업체, 장례사업자, 대리운전 알선업체등 민생 관련 탈세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에 착수 했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의 000 모 대리업체 박모사장이 대리 운전기사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 콜 취소비 등 15억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수입금액을 탈루하다 적발되어 7억원을 추징 당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세집행기준을 마련한 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 직업분류가 절대 아닙니다.)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인, 골프장보조원, 파출부 등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2월 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토록 하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일용근로자의 경우 3.3%의 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면제 대상이며 일당 10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리 운전기사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일용근로자 보다 수입이 못할때도 많은데도요 ;; 아니면, 단순히 과세자료를 통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근거 자료로 판단하기 위한 것인지도요. )
이에 따라, 국세청의 방침에 의거 단순 용역을 공급하는 대리 운전기사에게도 수입공급업체 및 해당 사업장에서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대리 운전기사의 경우는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자 관계에 있지 않은 점,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점 등 기타에 의거 카드결제 시스템이 도입된 한 배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가지 우려 사항은, 지금 로지사에서 시행하는 카드결제 시스템이 일선에서의 대리 운전기사분이 카드 결제에 따른 승인 과정만을 일임할 뿐 직접 원천징수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3,3% 세액을 공제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한 세액을 과연 해당 업체에서 탈루하지 않고 정확하게 또는 정당하게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 및 납부를 하느냐 하는것입니다. (제가 등록한 소속사 사장은 세법에 관한 주변머리와 능력이 안되어 아마 납세신고 절차 및 방법조차 모르고 있기에 과연 세액을 제대로 납세할 지 의문스럽습니다. 말이 사무실이지 회계장부가 있길하나 회계장부가 교회에서 회계하라는 장부로 알고 있을걸요 )
이에 대하여 현 국세기본법의 규정(비밀에 관한)에 의하면 납세대상 사업장 및 해당 업체외 타인에게 징수 자료를 제공할 수 없기에 업체에서 납부영수증을 제시하거나, 세무서로부터 납세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제시하기 전에는 일선 대리 운전기사분은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것이 세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저의 생각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기에 좀 더 지켜보고 알아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된 3,3% 의 세액에 대하여 후에 환급받을 시 우리 대리 운전기사님들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용역공급업체인 콜센터 자기들이 받는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대리 운전기사님은 현장에서 카드결제에 대한 승인만을 할 뿐 직접 결제에 관여하는 핵심 단계는 업체에서 하고 있으며 충전계좌로 콜센터에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후불 명목으로 입금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즉, 대리 운전기사가 직접 고객에게 카드 전표를 끊어주고 결제를 하며 대리 운전기사 통장으로 카드사에서 입금을 시켜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우리는 원천징수라는 명목하에 눈뜨고 3.3% 떼이고 있고요.
일용직 용역제공자의 경우 일당 1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3.3% 원천징수 하고 10만원 미만은 납세 대상자가 아닌데 대리 운전기사의 일당 수입은??? 참으로 묘연합니다. 이 역시 대리 업체에서 하기 나름인가요.
첫댓글 저도 세법에 관해 잘 알지 못하나 님의 의견제시글을 읽어보니 저 또한 무척 궁금하군요. 세법에 대해 정통하신 분이 계시다면 참조될만한 글을 올려주시면 고맙겠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설마....^^
크크크!
돈잘버는데 대리하는사람 있나요?
카드결제하므로서 3.3%로 원천징수 하게 되는거군요![!](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1만원을 현금결제하면 안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되는 거구요
그러나 3.3%가 어느곳에 정당하게 쓰여지는지가 밝혀지면 좋겠는데...
기사님들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니깐 수입이 자꾸 줄어들게 되고
그런점이 불만이지요
3.3%는 소득세 입니다. 대리운전 하는분들은 세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구요^^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을 할때 세무서가서 신고하면 특별히 소득이 많지 않으면 전부 돌려 받습니다^^
최소한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야 합니다 그래야 내 돈이 된다고 인식되니까요?
로지는 아니지만 어제 카드결재 후불 건으로 한마디 합니다
12000원짜리 후불인데 가격이 좀 낮다고 생각되어 손에게 요금에 대하여 물어봤더니 자기는 15000원 결재했다고
콜센터에 요금 수정 부탁하니 한다는 말이 카드 결재라 수수료하고 제반경비? 빼고 12000으로 올렸다고...가기 싫으면 애초에 가지말지 카드결재를 손과 얼마에 결재하든 관여말라는 말에 맛갔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가 몰라서 그렇지 비일비재할겁니다.
63스마일 대리 후불 주의 요
원래...다 그런 편법 씁니다...
법인콜...일반 카드콜...
거의 찍힌 금액보다 결제한 금액이 더많습니다...
모르고 계셨을뿐...
당연히 님이 잘못 하신겁니다.
님은 애초 올린금액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씀니다.
남이 어떤식으로 영업을 했든 결재를 했든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요.
나도 콜 수행 하며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 하지만
업자들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카드 결재는 통상 4% 이상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 합니다.
그걸 뭘로 메꾸겠씀니까.
그럼 우리가 도착시 카드요구를 해야하는데 그행동을 그손은 이해할까요 좀 야그가 거시기합니다
법인 후불콜, 강남에서 식사동자이 25,000원. 운행중 차주가 콜비가 얼마냐고 물어 보길래 자기는 60,000원에 불렀는데 하면서 화를 내며 전화 하더랍니다.
칠장산님은 업자로서의 댓글을 달으셨군요...기사 입장에서는 강아지 풀 뜯어 먹는 소리라는 거 아시나요?...제반 비용을 20% 콜비에서 해결 해야지 기사한테 덤탱이 씌울려고 합니까?
손은 5만원에 콜을 불렀는데 전화방에서 절반 짤라 먹고 2만5천원에 콜을 올렸다면...하나의 영업 행태가 아닌...업무상 횡령에 해당 되지 않나요?
칠장산 양아치네 씨바!
이전의 카드후불은 업체가 원천징수분까지 해결했는데(물론 성실신고를 했을경우)...
결국은 기사들이 안내고 있었던 원천징수부분을 기사들 몫으로 돌려 놓은거네요...
문제는 과연 업체중 얼마나 세금신고할때 성실히 신고하느냐...
결국은 기사들이 낸 원천징수3.3% 업체가 꿀꺽~~
결국 시행이전이나 이후나 업체는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다는 결론이네요
몰표
카드로 결제해서 노출된 수입에 대해 원천징수한 3.3%를 업체가 꿀꺽하면 .. 세금포탈로 바로 구속?... 뭐.. 막가는 없체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태클은 아니고 일용노무자 비과세 10만원으로 오른지 한참입니다.
아...8만원에서 10만원 오른지 한참 되었나 보네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아리님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저같은 무지한 사람에게 자주 까페에 들르셔서 좋은 가르침 부탁합니다
제가 예전 금융권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할때에도 소득세3%, 주민세0.3% = 3.3% 제하고 받았습니다.
세금납부한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이 환급받을수 있었고요 저같은 경우 연 3000~4000사이 수입이 있었고 60~80만원 사이로 (작년까지는 ^^;;) 환급받았었네요~ (물론 제가 기부금이나 카드사용도 많이 있긴했습니다.)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같은 프리랜서로 구분되어 세금환급도 기사님들이 충분히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세금정산할때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경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면 20만원 세금더 낼것을 70만원 환급받게 만드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역시 세무관련 아는부분이 없어서
그냥 세무사사무실에 오만원주고 대행합니다.^^;;; 그냥 3.3%환급에 대해 제가 아는 내용만 작성했는데 전혀 벗어난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바디빌더님 정확히 잘 아시네요^^ 3.3%는 특별히 소득이 많이 잡히지 않는한 전부 돌려받습니다^^대리기사가 소득이 많아서 돌려 받지 못한다면 그분 다른일 찾아 보시길~~ 어렵게 하는분들 밥그릇을 ㅎㅎ
대리 기사의 이름으로 카드 전표를 끊는다면 당연히 대리기사가 소득 공제를 받겠죠. 그런데, 대리업체에서 전표를 발행하고 후불 개념으로 기사에게 수수료 제한 금액을 충전해 주는 지금의 방식대로 라면 대리기사의 3.3%까지 받으면 안될듯요. 어떠한 시스템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하기에.....;;
대리기사 차비 밥값은 누가 주나? 오직 뜯어 먹을 생각만 하나...몇푼 돈벌면서 참 배고프고먼...
그나저나 카드 시스템이 활성화 되어 정착되면 간혹, 경유 또는 팁이 후하게 더 많을때도 있는데 이젠 물건너 가는건가요?? 카드 긁는 사람이 팁까지 붙여서 주지는 않고 에누리 없이 1,3000원이면 딱 그 금액으로 카드 긁을텐데요. 설마 팁까지 원천징수 하는것은 아니겠죠 ㅡㅡㅋ
아리님 반갑습니다 ^!^
정확한 지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길을 알려주시는군요
머리 아프게 생각할거 없습니다 정답은 안찍으면 되는거죠
결국 현금으로 다 올라올 콜인데 그 콜이 다 어디갑니까
편하게 생각하자구요 ^!^
대리판_5월 종합소득세신고 하실분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방법: 해당업체에 3.3% 공제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이중근로자 포함) usk1@daum.net로 보내주시면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간; 5월 10일까지 // 문의 사항은 메일로만...
늦었지만 ㅇrㄹl 님의 글을 읽고 댓글 드립니다.
해박하심에 제가 잘 모르는 부분.많이 배우고 감에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