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 제공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31일에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대표적인 일회용품 규제는 비닐 봉투 사용 금지다.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다음 달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비닐 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약국을 포함한 일반 도·소매업 매장(매장면적 33㎡ 초과)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무상으로 비닐 봉투를 제공하는 것만 금지된다. 음식점이나 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새롭게 적용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환경부는 현장의 혼란과 업계 부담을 이유로 시행 초기에 계도 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미뤄진 데 이어 일회용품 규제도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첫댓글 필요는 하겠으나 지이이이이이인짜 싸움많이나겠다.
근데 음료 빨대는 줘야하지않아??? 프라푸치노는 음료 못먹겠는데???
걱정이네,,
음식점 포장할때도 그럼 봉투비 내야하는거..????
배달은...?
막을거면 다 막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그러지 않았으면 ㅠㅠ
여기저기 예외규정 두면 결국 도루묵일듯...
그리고 기업체를 족쳐야함 ㅜ
음료 빨대 안주면 뭘로 저어...??? 아 플라스틱만 안되는거군. 난 항상 라떼류 많이 시키는데 바리스타들 거의 안섞어줘서 의아햇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