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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禮記) 왕제편(王制篇)에 의하면 천자(天子)는 칠묘(七廟)를, 제후는 오묘를 제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서의 태조실록 1년 임신(1392, 홍무 25) 7월 28일(정미) 태조의 즉위 교서 를 보면,
"천자는 칠묘(七廟)를 세우고 제후(諸侯)는 오묘(五廟)를 세우며, 왼쪽에는 종묘(宗廟)를 세우고 오른쪽에는 사직(社稷)을 세우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다. 그것이 고려 왕조에서는 소목(昭穆)의 순서와 당침(堂寢)의 제도가 법도에 합하지 아니하고, 또 성 밖에 있으며, 사직(社稷)은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그 제도는 옛날의 것에 어긋남이 있으니, 예조(禮曹)에 부탁하여 상세히 구명하고 의논하여 일정한 제도로 삼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세종실록 11년 기유(1429, 선덕 4) 4월 7일(임오) 근정전에 나아가 책문을 내어 선비들을 시험하다 의 기록을 보면,
"옛날에 천자(天子)는 칠묘(七廟)를 제사하고, 제후(諸侯)는 오묘(五廟)를 제사하고, 대부(大夫)는 삼대(三代)만 제사하고, 관사(官師)는 이대(二代)만 제사하고, 서민(庶民)은 일대(一代)만 제사하는 것이 《예경(禮經)》에 나타나 있으며 국가에서도 따르는 바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윗 기록은 유교적 군주제도에 있어서 법치 질서의 근간인 예경(禮經)=예기(禮記)의 기록을 토대로 한 기록이며 태조실록에서는 예조(禮曹)에 부탁하여 논의하여 일정한 제도로 삼겠다고 했으며,
세종실록에서는 예경(禮經)=예기(禮記)에서 말하는 질서를 국가에서도 따르는 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배워왔던 역사 지식을 토대로 보면 조선은 소위 명(明)나라에 제후로서 사대를 한 나라 이므로
칠묘(七廟)의 종묘사직이 아닌 오묘(五廟)의 종묘사직을 가진 나라 입니다. 그러나 역사상의 기록을 고찰해 보면 조선은 칠묘(七廟)의 나라이며 오묘(五廟)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즉 조선은 제후까지 거느린 황제국이었습니다.
어느 혹자는 조선 당시의 칠묘(七廟)제는 제후의 종묘사직이며 황제의 종묘사직은 구묘(九廟)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록을 보면 조선은 구묘(九廟)제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고황제(高皇帝)를
현재의 역사에서는 명(明)태조 주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종황제(太宗皇帝)를 현재의 역사에서는 명(明) 태종(太宗),성조(成祖) 영락제(永樂帝)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을 고찰해 보면 현재의 역사는 억지의 역사이며,
오류의 역사임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다음의 기록을 보면,
영조실록 73권, 27년(1751 신미 / 청 건륭(乾隆) 16년) 5월 10일(병오) 1번째기사
"임금이 후원(後苑)에서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으니,명(明)나라 태조(太祖)의 기신(忌辰)이었기 때문이다."
(○丙午/上行望拜禮於後苑, 以皇明太祖忌辰也。)
정조실록 11권, 5년(1781 신축 / 청 건륭(乾隆) 46년) 5월 10일(임오) 1번째기사
"황단(皇壇)에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고황제(高皇帝)의 기신(忌辰)이기 때문이었다."
(○壬午/行望拜于皇壇。高皇帝忌辰也。)
죽은사람의 죽은 날을 기일(忌日)이라고 합니다. 기신(忌辰)은 기일(忌日)의 존칭어 입니다. 위의 기록을 보면 고황제의 기신일(忌辰日)이 다 같은 5월 10일 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백과를 보면 명(明)태조의 생몰 년월일이 주원장 [朱元璋, 1328.10.21~1398.6.24]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명(明) 태조의 관한 기록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보면,
태조실록 15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12월 22일(갑자) 1번째기사
"명(明)나라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의 부음(訃音)이 이르니, 의주 만호(義州萬戶)이귀철(李龜鐵)이 명나라 예부(禮部)의 자문(咨文)과 명년(明年) 역일(曆日)을 전해 바치며 말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명(明)나라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의 부음(訃音)이 이른 시기가 12월 22일 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명(明)나라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의 기신일(忌辰日)은 12월의 일 입니다.
이와 관련 조선 태조에 관한 기록을 보면,
태종실록 15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5월 24일(임신) 2번째기사
"태상왕(太上王)이 별전(別殿)에서 승하(昇遐)하였다."
조선태조의 기신일(忌辰日)은 5월 24일 입니다. 그리고 명(明)나라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의 부음(訃音)이 이른 시기가 12월 22일 입니다. 영조실록이나 정조실록에서의 태조고황제의 기신일(忌辰日)에 대한 망배례(望拜禮)의
날짜가 5월 10일인데 명(明)나라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의 부음(訃音)이 적어도 12월에 일어난 시기를 감안해서 보면 날짜 간의 간격이 너무나 크므로 이를 근거로 볼때 영조실록에서,정조실록에서의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에 대한
기신일(忌辰日)에 대한 망배례(望拜禮)의 주체는 주원장이 아닌 조선 태조임이 확연하게 증명된 셈입니다. 즉 조선왕조실록등에서 전하는 역사상의 고황제(高皇帝)는 조선 태조 이성계 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네이버백과에서
주원장의 몰년(歿年)을 보면 년도와 월(月)은 다르지만 기신일(忌辰日)은 조선태조와 같은 24일 입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 태조가 현재의 임금에서 태상왕으로 물러나기 마지막 달에 명(明)나라 태조의 부음이 이르렀다는
기록과 그 다음년도에 정종임금의 시대가 시작되는 기록을 보면 묘한 일치감이 든다고 봅니다. 이뿐 만이 아닙니다. 임금의 죽은날인 기신일(忌辰日)을 기점으로 역사상의 영락제(永樂帝)인 태종황제(太宗皇帝)의 그 실체를 보면,
지금까지의 역사지식은 허구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영조 81권, 30년(1754 갑술 / 청 건륭(乾隆) 19년) 5월 9일(정해) 3번째기사
"임금이 명정전(明政殿)의 계상(階上)에서 태종황제(太宗皇帝)의 기신(忌辰)의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上行太宗皇帝忌辰望拜禮于明政殿階上。)
영조실록에서 태종황제의 기신일(忌辰日)은 5월 9일 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백과에서 명(明)나라 태종황제 성조(成祖),영락제(永樂帝)의 생몰년월일을 보면 영락제 [永樂帝, 1360.5.2~1424.8.5]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실록 25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9월 1일(계유) 2번째기사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난 7월 18일에 황제께서 승하하셨사오니, 이번 9월 초하루 소복(素服)과 흑각대(黑角帶)와 오사모(烏紗帽)로 거애(擧哀)하시고, 초4일에 성복(成服)하시고, 초7일에 복을 벗으시는 것입니다."
세종실록에서는 황제의 기신일(忌辰日)이 7월 18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선 태종에 관한 기록을 보면,
태종실록 36권, 18년(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11월 8일(갑인) 4번째기사
"금상(今上) 4년 임인년(壬寅年) 5월 초10일[丙寅]에 성덕신공태상왕(聖德神功太上王)이 연화동구(蓮花洞口) 이궁(離宮)에서 훙(薨)하였다. 9월 초2일[丙辰]에 존시(尊謚)를 올려 성덕신공문무광효대왕(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
’이라 하고, 묘호(廟號)를 태종(太宗)’이라 하였다."
영조실록과 태종실록을 비교해서 보면 영조실록에서 영조임금이 기신(忌辰)의 망배례(望拜禮)를 받은 대상인 태종황제는 현재의 역사상의 명(明)나라 영락제인 주체(朱棣)가 아닌 조선의 태종임금 임이 확실이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대륙조선사 연구회에서 일찌기 최두환 선생님은 조선왕조실록에서의 황명(皇明)등과 같은 명(明)의 의미에 대해 "至人의 지혜가 지극히 밝음"이라는 "大明"과 같은 글이며, "天子의 총명, 큰 明德, 皇帝的聖明"이며, "細部的/자상한"이란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제가 고황제와 태종황제의 실체를 고증한 것을 토대로 최두환 선생님의 글을 보면 최두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황명(皇明)등과 같은 명(明)의 의미가 확연해 집니다.
즉 조선왕조실록에서의 황명(皇明)등과 같은 명(明)의 의미는 나라가 아닌 조선의 천자,황제등을 의미하는 기록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위에서 고증한 바를 토대로 다음의 기록을 보면 위에서 고증한 내용이 더욱더 확연해 질것입니다.
영조실록 29년 계유(1753, 건륭 18) 5월 11일(병인) 친히 기우제를 지내다
"임금이 친히 기우제를 지냈다. 초헌(初獻)이 있은 뒤에 비가 좍좍 내릴 조짐이 있어 기뻐하였다. 임금이 한참 동안 밖에 서 있었는데 곤룡포(袞龍袍)가 모두 젖었다. 하교하기를,
“이는 곧 우리 고황제(高皇帝)와 성조(聖祖) 태종(太宗)께서 하사하시는 것이다.”
하였다. (○丙寅/上親行祈雨祭。 初獻後喜雨有霈然之漸。 上露立良久, 袞袍盡濕。敎曰: “此卽我高皇帝及聖祖太宗之攸賜也。” )
위의 기록을 보면 영조임금은 기우제 후에 비가 내린것은 우리 고황제(我高皇帝)와 태종(太宗)께서 하사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가뭄이 있어 기후제를 지내는데 남의 조상에 빌어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기원은 없습니다.
영조임금이 기원한 대상은 영조임금의 조상인 조선 태조이고 조선 태종이었습니다. 여기서의 고황제는 조선태조이고 태종은 역사상의 진짜 영락제인 조선의 태종황제였던 겁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조선은 구묘(九廟)의 나라이며 칠묘(七廟)의 나라이며 오묘(五廟)의 나라였습니다. 즉 황제를 기점으로 제후가 통치했던 국가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역사조작으로 인해 역사적인 사실들을 뒤죽박죽으로 섞어 놓아 종묘사직에 관한 기록만을 보아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느 혹자는 조선시대 당시에 칠묘(七廟)제는 제후의 종묘사직이며,
황제의 종묘사직은 구묘(九廟)제라 합니다. 이는 말도 되지 않는 현재의 사관을 옹호하는 억지 논리에 불과 합니다. 조선의 유교주의 질서의 근간인 예기(禮記)의 "왕제편(王制篇)에 의하면 천자(天子)는 칠묘(七廟)를,
제후는 오묘를 제사한다." 의 기록을 무시한 군주의 행위는 자멸을 자초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군주가 유교주의적인 논리를 말하면서 군주 자신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위계질서의 문란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종실록의 기록도 "예기(禮記)에서 말하는 질서를 국가에서도 따르는 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진정한 제후의 국가라면 칠묘(七廟),구묘(九廟)를 세울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으로 보면 조선은
구묘(九廟)의 나라이며 칠묘(七廟)의 나라이며 오묘(五廟)의 나라 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이러한 사실이 뒤섞인 이유는 조선왕조실록이 제후와 중조(中朝)의 역사가 뒤섞여 있기 때문 입니다.
어느 혹자가 말한 구묘(九廟)제가 과연 조선에 없었을까요? 다음의 기록을 보면,
난중잡록 2(亂中雜錄二) 임진년 하 만력 20년(선조 25년(1592년)
왕세자는 이렇게 말한다. 하늘이 앙화를 내리매 섬 오랑캐가 침범하였으니, 각 고을이 붕괴되매 강회(江淮)가 보장(保障)의 험함을 잃었고 옛 서울이 함몰되매 도성 사람이 서리(黍離)의 시를 슬피 읊는다. 구묘(九廟)가 티끌을 무릅쓰고 임금의 행차가 멀리 파천하였으며, 2백 년의 예악 문물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으니 예로부터 드문 병화(兵火)의 참혹함이다.
난중잡록 4(亂中雜錄四) 경자년 하 만력 28년, 선조 33년(1600년)
백기(白起)가 언(鄢)과 영(郢)을 10일에 함락시키듯, 우리의 서울을 당 명황(唐明皇)이 파촉(巴蜀)으로 파천하듯이 우리 임금이 파천하시니, 구묘(九廟)는 먼지 속에 들어 혈식(血食)을 못하고 만백성은 울부짖으며 어육이 되었네. 한낱 신하로서 딴 마음 없이 대의를 믿고 나갔도다.
다산시문집 제22권 여문(儷文) 양청계(梁靑溪) 유사시 서(遺事詩序)
임진년 왜적의 침략을 당하자 공은 곧 서생임을 무릅쓰고 싸움터로 뛰어들어 종[蒼頭]들을 규합하여 의기를 떨쳤다. 삼천(三川)이 물끓듯 하자 임금은 위험을 무릅쓰고 몽진(蒙塵)하였으며, 구묘(九廟)가 진동하자 자신을 곧 기러기털처럼 가벼이 내던졌다.
난중잡록 2(亂中雜錄二)와 다산시문집 제22권의 기록은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인데 조선의 종묘사직이 구묘(九廟)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음집 제 13 권 칠언절구(七言絶句) 지천(遲川)이 지은 시의 운을 차운하다
수심 속에 한밤중에 닭이 우는 소리 듣자 / 愁聽荒鷄半夜聲 요하 강물 풍랑 일어 한은 아니 가라앉네 / 遼河風浪恨難平
서생 필력 쓸모없어 부끄러운 맘 드나니 / 書生筆力慙無用 어느 누가 천도에서 놀란 구묘 위로하랴 / 誰慰天都九廟驚
여기서 지천(遲川)은 조선 인조때의 최명길을 말하며 청음집의 저자는 조선 인조때의 김상헌 입니다.
순조실록 6년 병인(1806, 가경 11) 10월 22일(을미) 이우진이 상소하여 직접 견문한 김귀주 등의 죄상을 열거하고 토죄를 청하다
"김귀주·김한록·심환지·김달순은 곧 흉악한 소굴과 난역한 근본의 큰 괴수이고 종사(宗社)·선왕의 죄인이니, 전하께서 사사로이 할 바가 아닙니다. 삼가 원하건대, 확연(廓然)히 분발하시어 삼사(三司)에서 올린 소장과 계달로 청한 것에 빨리 유음(兪音)을 내리셔서 네 역적의 죄를 위로 구묘(九廟)에 고하고 아래로 팔방(八方)에 반포하소서.”
선조(1590, 만력 18) 4월 1일(임신) 동지 성혼이 백성들의 피폐함과 붕당의 폐해에 대해 상소하다
"한 해의 첫달인 정월에 도적이 태묘(太廟)에 들어 불길이 신어(神御)에 접근하였으니 이러한 막대한 변고는 과거에 없던 일로, 이것이 사람이 놓은 불이긴 하나 사실은 하늘이 내린 큰 견책입니다. 전하께서는 망극한 효심(孝心)으로 더 한층 조심하시어 정사를 올바르게 하심으로써 하늘이 감동되게 하셔야 하니, 그것을 어찌 하루라도 태만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꿩이 솥 위에 올라간 것은 하찮은 일인데도 은 고종(殷高宗)은 그와 같이 몸을 삼가고 덕을 닦았는데, 하물며 너무나 놀라운 재앙이 위로 구묘(九廟)에까지 미쳤음이겠습니까."
선조 26년 계사(1593, 만력 21) 2월 20일(을사) 운천군 이신이 능침을 봉심하고 돌아와 아뢰다
"운천군 이신(雲川君李愼) 등이 능침을 봉심(奉審)하고 돌아와서 아뢰었다.
“광릉(光陵) 두 능은 능과 석물이 모두 전과 같으나 정자각(丁字閣)의 창과 벽이 여기저기 파손되었고 재실청(齋室廳)이 반은 소실되었으며, 봉선전(奉先殿)의 창과 벽이 여기저기 파손되었습니다. 영정은 한 중이 청결한 곳으로 옮겨 밤낮없이 지키면서 지금까지 봉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릉(康陵)은 대왕의 능은 여기저기 불탄 흔적이 있고, 왕후의 능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두 능의 석물은 모두 전과 같고 정자각은 소실되었습니다. 태릉(泰陵)은 능 전면이 반쯤 파졌고 난간석의 전면이 반쯤 파손되었습니다.”【추노(醜奴)들이 패역하여 구묘(九廟)가 폐허화되었을 뿐 아니라 치욕이 선조들의 능침에까지 이르렀으니 신인(神人)의 통분함이 망극하다."
광해군 14년 임술(1622, 천계 2) 5월 3일(무술) 사세에 어긋난 군사 출동 대신 마총이 주문가져갈 때 예물을 주어 명에 우의를 표하도록 전교
"〈 사신은 논한다. 우리 나라가 지성으로 중국을 섬겨 중국의 전례(典禮)와 제도를 그대로 따랐으며 제후의 법도를 정성껏 닦아 13대에 걸쳐 열성들이 이를 계승하였다. 임진년에는 왜적들이 난리를 일으켜 양경(兩京)이 함락되고 구묘(九廟)가 잿더미가 되었으며, 팔도에 피비린내가 나고 백성들이 어육(魚肉)이 되어 국세가 위태로와 장차 멸망하게 될 판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은 구묘(九廟)=칠묘(七廟)의 국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효종 2년 신묘(1651, 순치 8) 6월 12일(정사) 정원이 대제 전에 몸이 상할까 침전에 들기를 청했으나 따르지 않다
"정원이, 대제(大祭)가 바로 앞에 닥친 때에 혹시 옥체가 손상되는 문제가 있을까 염려되어 도로 침전(寢殿)으로 납실 것을 청하니, 답하였다.
“구묘(九廟)의 신령이 편안한 다음에 과인의 몸이 편안할 수 있다. 이제 사당의 신주가 노천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마음을 놓고 편안히 있을 수 있겠는가.”
병자호란을 경험한 조선의 효종때도 종묘사직이 구묘(九廟)=칠묘(七廟)인 것을 보면 청(淸)나라의 그 실체는 (성호사설에서 말한바있는 일본에게 있어서 관백은 오랑캐로부터 일본의 조정과 천황을 보호하는 정이대장군의 역할을 하는데,
이와 같은 역할을 청(淸)나라가 한다고 기록한바 있습니다.)조선의 제후국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숙종 15년 기사(1689, 강희 28) 7월 18일(임자) 여러 신하들과 경신년 옥사의 신원을 논하다
"유혁연(柳赫然)은 대장(大將)인데 진실로 역모를 꾸몄다면 어찌 반드시 이와 같은 구구(區區)한 둔졸(屯卒)을 기다렸겠습니까? 김석주가 처음에 남두북(南斗北)으로 하여금 급서(急書)를 올리게 하고, 또 김석익(金錫翼)으로 하여금 대내(大內)에 들어가서 아뢰게 하여, 밤중에 각(角)을 불어 그 옥사(獄事)를 확대해 크게 만들어서 구묘(九廟)를 놀라게 하고 온 나라를 분주하게 하였으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아니하겠습니까?"
숙종 15년 기사(1689, 강희 28) 7월 25일(기미) 보사 공신을 혁파할 것을 명하는 교서를 반포하다
"아아, 깎을 만한 것을 깎으니, 일은 지당(至當)함이 귀하고, 이를 생각하고 이에 마음을 두니, 내가 감히 조금이라도 아끼겠는가? 당일이 거조(擧措)를 미루어 생각하니 진실로 구묘(九廟)의 노여움을 이루었으며, 과궁(寡躬)의 밝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니, 어찌 흉적(凶賊)만을 서로 업신여길 뿐이겠는가? 사람들이 모두 그 살점을 씹어 먹으려고 하는데 천토(天討)를 생전(生前)에 가하지 못하였다."
위의 기록외에 칠묘(七廟)와 오묘(五廟)에 대해 언급한 문헌도 무수히 많지만 일일히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일히 언급하지 않아도 위의 고증으로 조선은 황제와 제후가 다스린 국가임을 충분히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글을 참조,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