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잘난 높으신 양반들.. 지내아들 군면제 시켜주는건 쉬워도..
넓은세상 구경하려.. 견문좀 높일겸.. 그렇게 가는 배낭족들
여권만드는 서류들 좀 줄여주는건 엄청 어려운가 봅니다.
그리구 군미필이 외국가는건.. 엄청나게 싫어하는거 같습니다.
한국아니면 어디 갈때나 있나요? 군대안가고 도망갈 사람 누가있다구.
군대안가는 사람은 공소시효도 없다는데.. 그렇게 무모한 짓을..
군미필은 복수여권(5년유효)은 발급받지 못하고 단수여권(1년 1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역시 두번째 출국이지만.. 다시 만들었죠.
지난번에 받은 여권은 보이드(VOID 도장찍어줌..)해야만 다시 만들수 있죠. 당연한가...?(괜히 아는척)
아차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부모(법정보호자)외 보증인 한명이 필요합니다.
이건 다시 입국일자에 입국하지 않았을시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하게 되는겁니다. 설마 돌아오시지 않으실건 아니죠?
필요한 서류는 병무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귀국보증서 1부, 국외여행허가서 1부
이것을 받아서 기재한 후에.. 귀국보증서에 보증인을 기입하신다음..
그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동사무소 발급-보증인이 발급을 받든 아니면 대리인 위탁을 해야 끊을수 있음)
그리고 과세증명서 (동사무소 발급-상동)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모와 보증인의 재산세의 합이 10만원이 넘지 않으면 도합 10만원이 될때까지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집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그정도의 세금은 내기에 별로 어려움은 없을듯 합니다.
가장빠르게 여권을 발급받는법을 알려드리죠.
부모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과세증명서/ 보증인(친척이면 믿을만하죠)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과세증명서
이것만 가지고 병무청으로 갑니다. 병무청 민원실에 국외여행허가/귀국신고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류(국외여행허가서1장과 귀국보증서 1장)를 발부받아 거기에 인적사항과 보증인의 도장날인을 하고 가지고온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서류처리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후에 발급받는 서류는 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한 부는 출국하실때 공항또는 여객터미널의 병무신고소에 제출하는거니 잘 보관하시고 나머지 한 부는 여권만들때 여권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수여권은 발급비용이 15000원이고요.
여권은 바로 다음날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