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한국전기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등이 합동으로 지난22일 서울-부산간 KTX내에서 전자파를 정밀측정분석결과 각종 국제안전기준치에 적합하며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전문기관 합동진단결과 재확인 됐음.
□ 철도청이 전문기관에 정밀측정진단을 의뢰하게된 것은 지난 20일 한양대 환경·산업의학연구소(소장 김윤신)이 ‘고속철도 자기장 건강위협 수준’이라고 발표, KTX내 전자파 인체 유해성이 일부 언론에서 논란되고 있기 때문.
□ 합동진단팀의 측정 결과 객실의 경우 최저1mG, 최고 50mG, 평균 15mG 내외, 객차 연결통로는 최저 10mG, 최고 80mG, 평균 20mG내로 한양대 환경·산업의학연구소에서 측정한 값보다 비슷하거나 작게 나타났음.
□ 전자파 분야의 국내권위자로 전자파 안전성평가 국책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전기연구원의 명성호박사는 『이번에 측정된 전자파 수치는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1988년)보다 크게 낮은 1/33∼1/55 수준으로 안전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히고 있음. 명 박사는 특히 고속철에서 측정된 극저주파(60㎐) 전자계 비열적 작용은 무선주파수에서와 달리 과학적으로 인체유해성이 증명된 것이 아닌 만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며 전자파의 인체 유무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합동진단팀은 한양대 환경·산업의학연구소 발표 내용 중 송전선로에 의한 자기장과 발암성 인과관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동 역학조사 결과는 자동차 매연 농약등 기타 환경요인에 의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며, 우리가 일상 상용하는 커피, 고사리, 피클 등이 포함하는 수준으로 암유발 물질이 아니라, 가능성 검토 대상 물질로 당장 피해야 하는 위험한 물질은 아니라고 밝혔음.
□ 합동진단팀은 또 스위스의 규제기준 10mG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으로 과학적 결론에 근거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정치· 사회적 협의에 의해서 주택 등 4시간 이상 주거공간에만 적용토록 규정한 것으로 철도 등과 같은 이동물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합동진단팀은 이 밖에 미국국립방사선 방호학회(NCRP)의 권고안 2mG를 제시하였다는 인용은 NCR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이 발표된 바 있다며, 과학적으로 질병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현실에서 섣부른 판단과 선정적 발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학자적인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음.
□ 철도청은 국민적 축제로 개통된 고속철도가 개통초기 일부 열차지연 등 국민의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성공적 운영으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소모적인 시비보다는 국민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으로 세계를 향한 국가의 대동맥으로써 자리 잡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음.
■ 한편, 철도청은 검증되지 않은 사실과 자료 등을 유포해 물의를 빚은 한양대 환경·산업의학연구소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
--; 저 이야기때문에 언론에서 질타하고 안좋은 이미지를 받았다고해도
법적대응 까지 할필요가 있나요? ;;
첫댓글 벌써 안좋은 이미지를 받은 걸 어떡합니까? 애초에 잘할 것이지
저는 철도청이 KTX를 생각보다 좀 많이 편성한 것에 대한 것 빼고 잘못한거 없다고 봅니다.이미지가 안좋으시면 안타면 되는것이고 좋으면 타면 되는것이고요..뭐 자기 맘대로..고속철 비판 무지하게 해놓고 고속철 타러 간다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