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는 한가지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압류가 경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 전부명령을 신청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추심명령은 이중압류에도 발할 수가 있고,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이중으로 발하여져도 유효합니다.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轉付命令)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재판으로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채권양도와 유사하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
지 않습니다. 즉,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채권자가 후순위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독점적으로 피전부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다만 압류의 효력만 있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그런데 전부명령이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경우,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나면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를 보면,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에 의하면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민사집행법 제231조에 의하면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압류의
경합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소멸의 효력이 발생하고,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수 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 전부명령이 그 송달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어 유효한 이상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며, 한편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상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채권압류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는데 추심과 전부가 의미하는것은 알겠는데
제3채무자가 있거나..단독채권이냐 아니냐 에 따라서 추심과 전부 신청이 구분되어지는건가요?
2 -추심과 전부를 동시에 하라는건 진행중에 변수(제3채무자 나 ...다른 채권자가
나올경우를 대비해서) 가 생길때 대비키위해 하는건가요?
3 -추심과 전부명령은 체권에한해 신청할수있는데 전부명령은 채권을이전받는것인데 그 이전받은 금액만큼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는겁니까?
채무불이행자 등재하면 금융거래못하나요? 방금 상담해보니 금융거래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채무불이행자 제재는 사실상 없는거군요
신협.우체국.새마을 금고등 이런 기관은 지역조합인지 중앙회인지는( 다 조회하면 좋겠지만 수수료가 많이들어가는 관계로) 피해자 또는 원고가 일일이 알아내서 조회해야하나요?
법이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함을 느끼는 이땅에선 희망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