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신청서
사건번호 : 2019 가단 5967호 ①원고의 대지를 즉시 반환하고, ②경계지점에 옹벽은 철근콘크리트로 설치 및 ③배수로설치, ④경계지점에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배수로의 뚝 설치 등의 청구 소송
신청인 (원 고)
성명 : 000
주소 : 경기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가단 5967호 사건에 관하여 판사 빈태욱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있다.
신청 원인
1. 신청인(원고)은 피고 정0원을 상대로
①원고의 대지를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을 한 대지 62㎡를 즉시 반환하고,
② 원고와 피고의 토지 경계지점 전체에 형법 제177조의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범죄행위를 종식시키는 철근콘크리트 등의 옹벽을 설치하여야 하고
③ 피고는 피고의 임야부지 전체에 배수로를 고의적으로 모두 폐쇄하고서 원고의 주택으로 장마철에 산에서 내려오는 홍수빗물과 피고의 임야부지에 장마 빗물, 토사, 돌맹이, 바위덩어리 등을 원고의 주택으로 불법적인 배수로를 설치하여 형법 제177조의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죄행위로 흘러보내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피고의 임야부지 내에 배수로를 즉시 설치 하고
④ 형법 제366조의 피고는 2010년경에 원고(000) 소유의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5-1번지 대지 상에 100여년이 경과된 배나무 1그루와 대나무 약 200여그루를 불법적으로 벌목하여 원고(000)의 재물손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⑤ 원고가 부담한 경계명시 측량비용 등의 기타비용 등의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2. 2020.04.16.경 변론기일에
사건 담당 판사는 위 1항 ①호, ②호, ③호을 청구취지로 하고
위 1항 ④호, ⑤호 등을 삭제하지 아니하면 본 소송을 “기각”한다라고
원고에게 협박을 하여서 청구취지를 위 1항 ①호, ②호, ③호으로 변경한 것이며,
3. 2021.03.26.일 조정기일(제403호 10:00) 조정실에서 조정불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 사건담당 판사 빈태욱은 강제조정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작성 및 행사 하였으나 이는 공수처에 수사대상이 될 것이며,
5. 결정사항 등에서도 피해자인 원고가 범죄행위자인 피고에게
원고는 2021.4.30.까지 피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결정사항 등과,
6. 원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피고의 절개지 축대가 향후 50년이고 100년이후에도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축대를 설치하는 공사에서 원고가 공사비를 30%부담하라는 판결문을 작성 및 행사한 것으로,
7. 원고 000는 2021.03.3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을 하였으며,
8. 위와 같이 사건 담당판사 빈태욱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관 기피신청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 방법
판사 빈태욱의 강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본 1부.
2.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본1부
사건번호 : 2019 가단 5967호 ①원고의 대지를 즉시 반환하고, ②경계지점에 옹벽은 철근콘크리트로 설치 및 ③배수로설치, ③경계지점에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배수로의 뚝 설치 등의 청구 소송
원 고
성명 : 000
주소 :
피 고
성명 : 정 00
위 사건의 2021.03.26.일자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공평한 해결을 위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결정 사항
가. 피고는 2021. 4. 30까지 원고에게 광양시 죽림리 산 92-5 임야 649㎡(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원고는 2021.4.30까지 피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제 1항 , 2항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만일 원고와 피고가 제1항의 매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피고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 공사방법, 공사대금(4,000만원 한도 내), 공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원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석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위 석축의 철거 및 재시공 공사, 우수로 공사를 실시한다.
나. 원고는 가,항 공사대금의 30%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가.항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 취지
별지 변경 후 청구취지와 같음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공평한 해결을 위한이의신청서 내역
피고가 2010년경에 원고(000) 소유의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5-1번지 대지 62㎡를 경계침범(형법 제370조) 하여 현재까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료도 11년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기에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피고는 2010년경에 원고(000) 소유의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5-1번지 대지 상에 100여년이 경과된 배나무 1그루와 대나무 약 200여그루를 불법적으로 벌목하여 원고(000)의 재물손괴(형법 제366조),에 대하여 변상하지 아니하였기에 이를 변상하여야 할 것이며,
피고는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2-5번지 임야부지 내에 모든 배수로를 폐쇄하고서 2010년경부터 소장에 첨부된 갑제21호증 및 갑제51호증의 박노혁 녹취록 등에서와 같이 원고의 주택으로 장마철 산에서 내려오는 홍수빗물과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2-5번지 임야부지 내에 홍수빗물, 토사, 돌맹이, 바위덩어리 등을 흘러보내는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형법 제177조),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4. 위 사건의 2021.03.26.일자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1항,나. 원고는 2021.4.30까지 피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공평한 해결을 위한 이의신청서 내역 1항. 2항. 3항의 피해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라는 것을 착오로 표기한 것으로 정정을 바랍니다.
왜 피해자인 원고가 범죄행위자인 피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법령과 증거자료를 입증하라.
5. 위 사건의 2021.03.26.일자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2.항만일 원고와 피고가 제1항의 매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피고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 공사방법, 공사대금(4,000만원 한도 내), 공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원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석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위 석축의 철거 및 재시공 공사, 우수로 공사를 실시한다.
나.원고는 가,항 공사대금의 30%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가.항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에 대하여는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2-5번지 피고의 임야부지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5-1번지 원고의 대지 경계가 평지로 공동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공사비를 부담 할 수도 있으나,
위 2항, 가, 나,에 대한 공사비 부담은 피고의 임야부지에 대한 축대설치로
피고가 전액을 부담하여서 피고 스스로 설치하든지 축대가 붕괴되어 인명피해와 함께 재난이 발생할 경위 그 피해액을 배상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하여 수반될 것으로 원고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
조정위원들과 순천지원 재판부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결정문을 작성하였어야 할 것이다.
왜 피고가 피의 임야부지에 설치하는 축대 설치비용을 원고 부담하여야 하는 법령과 증거자료를 입증하라
6. 원고는 피고에게 별건으로
▣ 피고가 2010년경에 원고(000) 소유의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5-1번지 대지 62㎡를 경계침범(형법 제370조) 하여 현재까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료도 11년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기에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 피고는 2010년경에 원고(000) 소유의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5-1번지 대지 상에 100여년이 경과된 배나무 1그루와 대나무 약 200여그루를 불법적으로 벌목하여 원고(박문규)의 재물손괴(형법 제366조),에 대하여 변상하지 아니하였기에 이를 변상하여야 할 것이며,
▣ 피고는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2-5번지 임야부지 내에 모든 배수로를 폐쇄하고서 2010년경부터 소장에 첨부된 갑제21호증 및 갑제51호증의 박0혁 녹취록 등에서와 같이 원고의 주택으로 장마철 산에서 내려오는 홍수빗물과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2-5번지 임야부지 내에 홍수빗물, 토사, 돌맹이, 바위덩어리 등을 흘러보내는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형법 제177조),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 기타 측량비용 등 부대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것이다.
7. 피고는 광양제철소에 다니면서 1억이상 급여를 징수하고 광영에 주택이 수십채가 있다고 자량하고 차량도 2대 소유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간여할 사항은 아니다.
8. 원고는 현재 70이 넘어서 돈도 없어서 끼니도 못먹고 어머님 병원비 조달을 위하여 막노동 일을 하고 있기에 피고에게 줄돈 도 없는데 허무한 조정결정문을 보고서 졸도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못 자고 있다.
왜 피고의 경사지 축대를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는데 원고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결정문 ?????
9. 제1항 가호. 피고는 2021. 4. 30까지 원고에게 광양시 죽림리 산 92-5 임야 649㎡(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피고 정0원가 2010년경에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5-1대지 62㎡를소유자 000인데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의 범죄행위를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가단 8235호 조정사건에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가단 8235호로 000가 민법 제65조(공동소송참가) 및 민법 제71조(보조참가)를 하였는데 판사가 소유권을 000로 변경하여서 소송을 하라고 하여서 2019 가단 5967호 소유권 000가 소송진행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못함.
피고 정0원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면 범죄행위가 성립된다.
첨부 1. 변경후의 청구 취지 1부.
2. 청구원인(청구 이유)
첨부 서류
1.판사 빈태욱의 강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송달료 납부서 1통
2021. 04.
원고 : 00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귀중
첫댓글 지금은 군사독재시대도 아니고, 일제 강점기도 아닌데, 판사독재시대인가
원고, 피고가 조정불성립되었는데도 판사는 범죄혐의자인 피고를 비호하면서 피고를 위하여 강제조정 결정문을 작성 및 행사하였기에 공수처에 고발대상???
필승
공수처에 구속시킵시다
멋지십니다. 화이팅하십시오!!
필승기원 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법관의 기피를 신청 합니다.
신 청 취 지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19나 32603 보험금 사건에 관하여 류경진 판사님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유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필승기원합니다
또 역적판관이 국민과 백성의 고혈을 빨아 돈많다는놈에게 갖다바치는 만행을 저질렀군여!
삼천리 방방곡곡 탐관오리들의 땅투기와 역적판검들의 만행을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백성의 이름을 심판하고 처단하자!
직무유기 판세는 공수처가 정답
농간 피는 판세 역시 공수처가 정답
무경험 궁박으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하였습니다. 처음 당해 보는 것이라 당황 할수 있습니다. 차근 차근 접근해 갑니다.
원,피고 조정 불성립되었다면 이는 성실하게 판사는 심리하여 합당한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죄 (형법제227조)
행사할 목적으로 판결 한 것입니다. 모든 공문서는 행사할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여 공수처가 답입니다. 국가 폭력에는 끝까지 저항합니다. 투쟁 !!
평화주의님, 필승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