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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법관기피신청서,와 원고 피고의 조정불성립을 판사가 피고를 비호하는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평화주의 추천 3 조회 801 21.03.31 22:55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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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3.31 22:59

    첫댓글 지금은 군사독재시대도 아니고, 일제 강점기도 아닌데, 판사독재시대인가
    원고, 피고가 조정불성립되었는데도 판사는 범죄혐의자인 피고를 비호하면서 피고를 위하여 강제조정 결정문을 작성 및 행사하였기에 공수처에 고발대상???

  • 21.04.01 04:21

    필승

  • 공수처에 구속시킵시다

  • 21.04.01 17:00

    멋지십니다. 화이팅하십시오!!

  • 필승기원 합니다.

  •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법관의 기피를 신청 합니다.

    신 청 취 지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19나 32603 보험금 사건에 관하여 류경진 판사님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유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21.04.02 09:27

    필승기원합니다

  • 21.04.02 11:01

    또 역적판관이 국민과 백성의 고혈을 빨아 돈많다는놈에게 갖다바치는 만행을 저질렀군여!
    삼천리 방방곡곡 탐관오리들의 땅투기와 역적판검들의 만행을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백성의 이름을 심판하고 처단하자!

  • 21.04.02 12:03

    직무유기 판세는 공수처가 정답

    농간 피는 판세 역시 공수처가 정답

  • 21.04.02 19:47

    무경험 궁박으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하였습니다. 처음 당해 보는 것이라 당황 할수 있습니다. 차근 차근 접근해 갑니다.
    원,피고 조정 불성립되었다면 이는 성실하게 판사는 심리하여 합당한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죄 (형법제227조)
    행사할 목적으로 판결 한 것입니다. 모든 공문서는 행사할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여 공수처가 답입니다. 국가 폭력에는 끝까지 저항합니다. 투쟁 !!

  • 21.04.03 19:15

    평화주의님, 필승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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