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토지 개혁에 대해서
일본패망후
북한은 몰수한 일본 사람들의 땅은 물론 지주계층의 토지를 무상몰수 후 이를 소작농들에게 무상분배 하였고
- 지주계급의 땅을 모두 무상 몰수 후
- 소작농들에게 분배를 해 주되, 소작농들은 평생 산출물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 결과
- 지주계급은 토지개혁에 반대하여 남한으로 이주 하고, 이후 반공 세력이 되었고
- 소작농들은 땅을 배분받았다고 하나 소작료를 내는 상황인건 변함이 없었죠.
- 결국 소작농 입장에선 주인이 지주계급에서 국가로 바뀐것 뿐이었어요.
- 북한 소작농은 경작권만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팔수도 없었고 담보를 잡아 현금을 마련할 수도 없었죠.
- 그래서 북한 소작농 입장에선 아무런 이득이 없었고,
- 그냥 눈가리고 아웅한거고, 결국 집단농장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이었던거죠.
그러나 남한의 토지개혁의 핵심은 어떤 토지를 정부가 몰수했는가 일본패망후 일본인 소유 토지 해안 또는 황무지를 개간하여 소작농에게 주었던 토지 20억평 이것이
중요합니다.이 농토가 전제농토의 20%에 이른다 .규모가 큰
구마모도 농장은 제주도 크기인 5억평에 이른다
- 지주계급에겐 약 1만평 정도만 소유하게 하고, 그 이상되는 토지는 증권을 주고 샀습니다.
- 그러나 현금을 준것은 아니고, 몇년후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주었지요. 6.25로인하여 지주는 파난가서 증권을 헐값에 팔게되어 산업자본화하지못한 것이
국가적인 손실이
되었습니다
- 소작농들에겐 유상으로 땅을 배분하였는데,
- 그 조건은 5년간 산출물의 30%를 땅 값으로 갚는 것이었습니다. 1년 산출물의 150% 입니다
- 5년간 갚으면 그 이후부터는 땅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 소작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출물을 5년만 내면 내 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950년6.25 발발2년전인 1948년 이 조치로 인하여 6.25때 공산화를 막는 힘이 된 것입니다
- 소작농 입장에선 평생 꿈꿔왔던 내 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그 결과
- 외상으로 땅을 샀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 소작농들은 삶의 희망이 생기니 더 열심히 일하고 전쟁 후에도 내 땅을 지키기 위해 국군의 편이 되었습니다.
- 아무리 북한군이 지주계급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지주계급 타파하자 선동해도.. 선동될 이유가 없었죠.
- 한 반도에서 실질적으로 소작농이 사라진 첫번째 개혁이었죠.
- 돈이 필요하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땅을 팔 수도 있었죠.
- 그리고 농민들이 자녀 교육에 힘을 쏟기 시작했죠.
- 그 교육으로 인해 고급 인력이 배출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60~70년대 산업화의 일군으로 활약하게 된 것이죠.
첫댓글 이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되어 여기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