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최협의의 입장에서 정의되는 행정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것은?
가. 시장, 군수에 의한 주민에 대한 지방세 부과처분
나. 통치행위
다. 도로 하천등의 관리
라. 토지의 수용
마. 공유수면매립면허.
여기서 답이 다. 거든요~ 관리행정이니까 그렇다 치고.. 통치행위도 답이 되는거아닌가요?
광의의 행정행위에서 처음에 제외되는 부분같은데..ㅜ.ㅜ
2. 다음 중 판례의 내용이 바르지 않은 것은?
가.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형벌과는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므로 과태료부과후에 행 정 형벌을 부과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 ......
등등의 지문이 있는데 답은 다른거구.. 가는 맞다고 되어있거든요?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 병과 못하잖아요...
이 지문이 틀린거죵?
첫댓글 통치행위는 어떤입장에서도 행정행위에 포함 안되니까 "다"가 답이 아니까요? 만약에 "다"가 없다면 통치행위가 답이 될지도..ㅡㅡ; 그리고 2번....판례는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을 병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수설은 안된다고 봄
헌재도 안된다고 보던가..ㅡㅡ? 기억이..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질서벌에 불과하므로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더라도 그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9)
어떤샘이 말해주던데요 관심사병님의 글대로 판례가 저렇게 보는대 그걸 학자들이 해석하면서 가, 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올해 부산에도 지문으로 나와서 맣은 수험생들이 당황햇죠^^:
1. 이 문제에서는 행정행위=권력적단독행위 라는데 포인트를 둔 것 같아요. 도로, 하천 등의 관리는 권력적이지 않으니까요. 통치행위도 권력적단독행위라고 볼수는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나 라고 본 것 같네요.
2. 윗 분들 지적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었어요. 학설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구요. 그러니 맞는 지문이지요.
아~ 도움많이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판례는 병과가 가능하구요..헌재하구 다수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돔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