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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노동법 공부를 시작하게 된 초시생입니다.
아직 답안지 작성에 대한 개념 조차 부족한 초시생이라 공부방법에 대해 모르는게 많습니다ㅠㅠ
선생님께서 수업 중 “해당 조문은 암기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법조문의 문장 자체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하여야한다는 것인지, 조문의 내용과 문장을 법조문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주요 의미와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현출 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하여야한다는 뜻인지 알고싶습니다.
첫댓글 조문번호 암기인 것 같아요.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ㅜ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