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언론인 혹은 언론인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자기들 불이익 하나 해결 못하면서 언론인 자처한다는 스탠스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글은 그런 연유에서 작성합니다.
조 모 아나운서 관련.
이 사람에 대한 논란은 한 쇼프로에서 이 사람이 휴학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시작됩니다.
아니, 졸업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다면서 어떻게 채용된 사람이 휴학?? 이라는 거죠.
그런데, 숱한 질타에 KBS는 해명합니다.
"조 아나운서는 졸업예정증명서를 당시 제출했으므로 문제 없다"
그래도 논란은 여전히 많았지만 논의는 스멀스멀 가라앉았죠.
저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규정만으로 보면 어쨌건 졸업예정증명서를 받았다는 자체가 학교가 보장해주는 것이고, 그걸 KBS가 믿었다는 논리로 이해했기에 '부당하지만 뒤엎지 않아도 뭐라할 수 없을 것 같고 KBS 조 모씨 양측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다'정도로 일단락 지었죠.
그런데 오늘 한양대 경영대 신문을 보니까 조 모 아나운서는 채용 당시에 아예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 안 했다고 하네요?
이건 법적으로 원천무효이고 KBS가 공사이므로 당시 아나운서 지원자가 행정소송하면 당연히 승소합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 게 팩트확인인데요.
조 모씨가 지원 당시 제출 안 한 게 맞나요?
맞으면 여러분 가만 있으면 안 됩니다.
p.s: 당시 KBS랑 관련도 없고 아나운서 지원자도 아니지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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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말: 왜 법을 지켜야 되죠?
특혜의혹이 강하게 있기 때문이죠..
아나운서 채용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다는 의미
@북극원숭 저는 팩트를 어긴 것을 전제로 얘기한 건데요; 그래서 팩트인지 아닌지 물어본 거고요.
이건 뭐.... 북극원숭 리플보니... 정신이...아득해짐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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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연세대학교는 졸업예정자의 해당 학기가 아니면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시 입사시험은 12년도 1학기였기 때문에 13년도 졸업예정자인 조 아나는 졸업예정증명서가 없는 상태로 시험을 치른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연대뿐만 아니라 대개의 대학들(거의 모든)은 1학기때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안해줍니다.. 4학년 2학기 재학 중인 4학년에게만 발급해주죠.. 다음년도 초에 졸업예정인 조 아나운서가 12년 1학기에 시험을 봤는데 졸업예정증명서를 받았다고 해명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란 걸 쉽게 알 수 있지요.
음..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당시 조기졸업예정자라 가능했다고 본인이 해명한걸로 기억하는데, 한양대 경영대 신문에 어떤 기사가 오른건지 궁금하네요
지원자격이 '학력무관'인데 거짓말을 하지 않은 이상 문제가 될 건 없지 않나요...?
학력은 무관이나, 채용 공시되어있는 내용이 대학 재학생은 지원 불가하다(당해 졸업생은 가능)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쟁점은 학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kbs가 채용공고에 적시한 재학생 불가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겨울바위 아 그렇군요 ㅇㅇ
글쎄요 어떤 오해가 있었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kbs만 나서서 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가 없다면 조 아나운서가 직접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은 6월 방송된 해피투게더에서 스스로 발언한 내용인데.. 2012년 상반기 공채합격자가 2014년까지 아직도 학부 재학생 신분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지라도 일반적인 시선에서 보았을때 고개가 갸웃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지망생은 아닙니다만.. 납득이 될 때까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대학신문 기사를 읽어보니.. 바나나둘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 안 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만? 이런 논란이 있었고 누리꾼 사이에서 이런 쟁점이 있었다는 정도의 기사인데..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판사판공사판님 말씀처럼 조기졸업예정자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졸업예정증명서는 제출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취업 당시에는 졸예자였는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학생(휴학생) 신분이라는 것이겠죠.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네요.
졸업예정증명서를 지원당시 제출안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리고 일개 학교신문의 기사를 무작정.신뢰하는 게.아니라 상식적으로. 6학기.재학생에게 졸예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기 때뮨에 아마 제출 안.했을.거라.추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급받았는지 여부가 우선 중요하고 만약 지원당시 제출 안 하고 나중에야 제출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채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1학년도 지원 가능하죠. 그리고 구글링해보면 다른 언론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팩트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바나나둘이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연대가 6학기 이상만 이수하면 조기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졸업 대상자일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해보니 6학기 째(3학년 2학기) 조기졸업 신청기간에는 학기 중이라 6학기 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기졸업 신청이 아예 불가능하겠네요. 그렇다면 4학년 1학기 때 조기졸업을 신청해야되는데, 이 경우는 신청기간이 kbs시험일 이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겠구요.. 확실히 문제가 있네요.
@바나나둘이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 연대(신촌) 2012년 1학기 조기졸업신청기간은 3/19~3/23이고, 2012년 kbs아나운서 원서접수는 3/14~3/17이네요. 이거 진짜 문제가 있네요.
졸업예정증명서는 합격 후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황으로 봐서도 충분히 문제제기 할 만한 사항인데... 특히, 아나운서는 언론 직종 중에서도 TO적은 직종인데.. 아나운서 지망생 분들은 왜 가만히 계시는지...
정말 문제 있네요.. 예전에도 글 올라와서 충분히 문제제기 되었음에도 KBS는 묵묵부답...
그냥 바로 행정소송 거세요. 당시 당사자 없나요? 왜 이런걸 가만있죠? 무조건 승소합니다. 이건.
@횐율홀대안간힘 다수가 지금도 불의에 침묵해서 4년 가까이 한 때 언론지망생이었던 한 여성을 24시간 불법사찰에 마녀사냥으로 죽여놓고도 진실을 은폐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죠. 영화 제보자 같은 진정한 언론인 요즘 없습니까...??!
이딴 일들 좀 안봤으면 좋겠네요. 조항리 저 사람 추가 해명한건 없나요?
kbs 실망입니다. 공사이자 공영방송이면 공채만큼은 이런 잡음없이 공정하고 확실하게 진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Kbs 이런 건 콧방귀도 안뀝니다. 지금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데요~ㅋ
불법사찰로 24시간 미혼여성 사생활 도청해서 방송소재로 쓰는 극악무도한 놈들인데 바랄 걸 바래야죠.
지금 정권에서는 영화 제보자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듯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전에 김진태의원 청탁넣은 지망생도 결국은 최종합 했다고 누가 글 올리셨든데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그것도 어찌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아나 지망생 입장에서 솔직히 방송국 상대로 소송 걸 수 있나요? 혹시라도 불이익있을까 조심스러운거죠. 지망생들한테 행동하라고 할 게 아니고 현직 언론인들이나 케베스 내부에서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다음 채용부터라도 정말 백프로 공정한 채용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재고 따지고 하면 누가 문제제기합니까 내부자든 뭐든 아무도 안 하죠..
예전에는 KBS 채용 공고에 재학생 지원을 제한하는 이유를 모집공고에 설명을 했었느데 최근에는 그 내용이 빠졌군요. 재학생을 제한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득이 제한합니다라고 되 있던데. 개인적으로 재학생의 지원 제한은 지지 하고 있습니다(모든 채용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정상적인 학교교육이고요. 대학을 취업준비소라고 한다면 달라지겠지만요).
그러나 그 취지를 자기 편한대로 취급하는 것이 아쉽군요.
아직도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영향을 받은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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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뉴라이트 선동가? 는 뭔가요? 처음 들어서 궁금...
13.2월 졸업예정자까지 선발하겠다는건 맞고, 그럼 12년 2학기가 마지막학기인 학생이 졸업예정자 인건 맞죠
실제로 졸업예정증명서는 합격 후 9월에 제출하게 되어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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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있을 겁니다. 대학때 교수가 자기덕분에 모 아나운서가 최종에 됐다는 식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했으니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10.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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