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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비명 소리"…여중생 끌고 가려던 50대, 피해자 아버지가 제압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수정)는 형법의 미성년자약취 미수,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
v.daum.net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이웃 중학생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다 비명을 듣고 나온 피해자 아버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5일 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첫댓글 미친 집에도 들어갔었네...미쳤나
중학생을? ㅅㅂ… 아 너무 다행이다 아버지가 바로 알아채셔서
다행이다 ㅅㅂ 왜 저러는거야
뭐하는놈이야
미친새끼
귀가하는 길.. 일상이 위협이다
5일전에도 무단침입한놈이 왜 밖에 돌아다녀???
미친놈이
왜 안 잡아들이냐고..
첫댓글 미친 집에도 들어갔었네...미쳤나
중학생을? ㅅㅂ… 아 너무 다행이다 아버지가 바로 알아채셔서
다행이다 ㅅㅂ 왜 저러는거야
뭐하는놈이야
미친새끼
귀가하는 길.. 일상이 위협이다
5일전에도 무단침입한놈이 왜 밖에 돌아다녀???
미친놈이
왜 안 잡아들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