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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6 [보도참고자료] 화폐교환 기준 변경 안내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66621&menuNo=200690
□ 한국은행은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을 통해 국민들의 화폐사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국은행법」 제52조에 의거 대국민 화폐교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ㅇ그러나 그간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의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화폐교환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 이에 한국은행은 향후 화폐교환 업무에 적용할 교환 기준을 뚜렷하게 제시함으로써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화폐교환제도를 운영하고 화폐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도모하고자 함
![]() | 2021년 9월 24일(금) | |
이자료는 9월 27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9월 26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 ||
제 목 : 화폐교환 기준 변경 안내 |
□한국은행은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을 통해 국민들의 화폐사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국은행법」 제52조*에 의거 대국민 화폐교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 「한국은행법」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①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한국은행권 권종 간의 교환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훼손ㆍ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新券)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ㅇ그러나 그간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의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화폐교환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 이에 한국은행은 향후 화폐교환 업무에 적용할 교환 기준을 뚜렷하게 제시함으로써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화폐교환제도를 운영하고 화폐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도모하고자 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 임 : 「화폐교환 기준 변경 내용」 1부. 끝. |
문의처 : 발권국 발권기획팀 과장 옥지훈 Tel : (02) 560-1624팀장 정복용 (02) 560-1621 공보관 : Tel (02) 759-4028, 4015 |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붙임)
화폐교환 기준 변경 내용 |
1. 새 화폐교환 기준
□ 한국은행은 화폐교환 시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에 따라 원칙적으로 ①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사용화폐*로, ②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로 지급할 계획
*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색출,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친 재발행이 가능한 화폐
**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
ㅇ 다만, 통용에 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에도 명절 등 특수한 경우 제조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며,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라 할지라도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화폐로 지급 가능
ㅇ 제조화폐 지급은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 완화,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로 제한
새 화폐교환 기준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 | 교환 지급 화폐의 기준 | |
① 통용에 적합 | ![]() | <원칙> 사용화폐 지급 <예외> 명절 등 특수한 경우 제조화폐 지급 (일정 한도 내) |
② 통용에 부적합 (훼손, 오염 등의 사유) | ![]() | <원칙> 제조화폐 지급(일정 한도 내) <예외>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화폐 지급 |
2. 기대 효과
□ (화폐교환제도 운영 목적에 충실) 새 화폐교환 기준은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 운영의 본래 목적에 충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
ㅇ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로 교환 지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상태가 양호한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조화폐 취득을 목적으로 한 교환 요청이 대다수*를 차지
* 2020년 중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를 통해 환수된 화폐 중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79.6%에 달하며, 교환 지급된 화폐 중 제조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89.0%를 기록
□ (선량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특정 목적의 제조화폐 취득을 위하여 화폐교환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선량한 화폐교환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ㅇ 특정 기번호 은행권, 특정연도 제조주화 취득 등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화폐교환창구를 방문하여 동 서비스를 독점하다시피하는 일부 고객들로 인해 창구 혼란, 대기시간 증가 등 각종 불편이 초래
□ (화폐 제조비용 절감) 화폐교환 서비스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제조화폐 필요량이 줄어들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화폐 제조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 측면에서도 바람직
3. 시행일
□ 새 화폐교환 기준은 2022년 3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
ㅇ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새 화폐교환 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그동안 화폐교환 서비스를 이용해 왔던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
![]() | 2021년 9월 24일(금) | |
이자료는 9월 27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9월 26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 ||
제 목 : 화폐교환 기준 변경 안내 |
□한국은행은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을 통해 국민들의 화폐사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국은행법」 제52조*에 의거 대국민 화폐교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 「한국은행법」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①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한국은행권 권종 간의 교환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훼손ㆍ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新券)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ㅇ그러나 그간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의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화폐교환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 이에 한국은행은 향후 화폐교환 업무에 적용할 교환 기준을 뚜렷하게 제시함으로써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화폐교환제도를 운영하고 화폐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도모하고자 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 임 : 「화폐교환 기준 변경 내용」 1부. 끝. |
문의처 : 발권국 발권기획팀 과장 옥지훈 Tel : (02) 560-1624팀장 정복용 (02) 560-1621 공보관 : Tel (02) 759-4028, 4015 |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붙임)
화폐교환 기준 변경 내용 |
1. 새 화폐교환 기준
□ 한국은행은 화폐교환 시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에 따라 원칙적으로 ①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사용화폐*로, ②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로 지급할 계획
*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색출,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친 재발행이 가능한 화폐
**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
ㅇ 다만, 통용에 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에도 명절 등 특수한 경우 제조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며,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라 할지라도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화폐로 지급 가능
ㅇ 제조화폐 지급은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 완화,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로 제한
새 화폐교환 기준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 | 교환 지급 화폐의 기준 | |
① 통용에 적합 | ![]() | <원칙> 사용화폐 지급 <예외> 명절 등 특수한 경우 제조화폐 지급 (일정 한도 내) |
② 통용에 부적합 (훼손, 오염 등의 사유) | ![]() | <원칙> 제조화폐 지급(일정 한도 내) <예외>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화폐 지급 |
2. 기대 효과
□ (화폐교환제도 운영 목적에 충실) 새 화폐교환 기준은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 운영의 본래 목적에 충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
ㅇ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로 교환 지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상태가 양호한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조화폐 취득을 목적으로 한 교환 요청이 대다수*를 차지
* 2020년 중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를 통해 환수된 화폐 중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79.6%에 달하며, 교환 지급된 화폐 중 제조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89.0%를 기록
□ (선량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특정 목적의 제조화폐 취득을 위하여 화폐교환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선량한 화폐교환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ㅇ 특정 기번호 은행권, 특정연도 제조주화 취득 등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화폐교환창구를 방문하여 동 서비스를 독점하다시피하는 일부 고객들로 인해 창구 혼란, 대기시간 증가 등 각종 불편이 초래
□ (화폐 제조비용 절감) 화폐교환 서비스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제조화폐 필요량이 줄어들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화폐 제조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 측면에서도 바람직
3. 시행일
□ 새 화폐교환 기준은 2022년 3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
ㅇ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새 화폐교환 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그동안 화폐교환 서비스를 이용해 왔던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
![]() | 2021년 9월 24일(금) | |
이자료는 9월 27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9월 26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 ||
제 목 : 화폐교환 기준 변경 안내 |
□한국은행은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을 통해 국민들의 화폐사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국은행법」 제52조*에 의거 대국민 화폐교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 「한국은행법」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①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한국은행권 권종 간의 교환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훼손ㆍ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新券)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ㅇ그러나 그간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의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화폐교환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 이에 한국은행은 향후 화폐교환 업무에 적용할 교환 기준을 뚜렷하게 제시함으로써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화폐교환제도를 운영하고 화폐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도모하고자 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 임 : 「화폐교환 기준 변경 내용」 1부. 끝. |
문의처 : 발권국 발권기획팀 과장 옥지훈 Tel : (02) 560-1624팀장 정복용 (02) 560-1621 공보관 : Tel (02) 759-4028, 4015 |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붙임)
화폐교환 기준 변경 내용 |
1. 새 화폐교환 기준
□ 한국은행은 화폐교환 시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에 따라 원칙적으로 ①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사용화폐*로, ②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로 지급할 계획
*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색출,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친 재발행이 가능한 화폐
**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
ㅇ 다만, 통용에 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에도 명절 등 특수한 경우 제조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며,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라 할지라도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화폐로 지급 가능
ㅇ 제조화폐 지급은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 완화,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로 제한
새 화폐교환 기준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 | 교환 지급 화폐의 기준 | |
① 통용에 적합 | ![]() | <원칙> 사용화폐 지급 <예외> 명절 등 특수한 경우 제조화폐 지급 (일정 한도 내) |
② 통용에 부적합 (훼손, 오염 등의 사유) | ![]() | <원칙> 제조화폐 지급(일정 한도 내) <예외>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화폐 지급 |
2. 기대 효과
□ (화폐교환제도 운영 목적에 충실) 새 화폐교환 기준은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 운영의 본래 목적에 충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
ㅇ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로 교환 지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상태가 양호한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조화폐 취득을 목적으로 한 교환 요청이 대다수*를 차지
* 2020년 중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를 통해 환수된 화폐 중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79.6%에 달하며, 교환 지급된 화폐 중 제조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89.0%를 기록
□ (선량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특정 목적의 제조화폐 취득을 위하여 화폐교환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선량한 화폐교환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ㅇ 특정 기번호 은행권, 특정연도 제조주화 취득 등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화폐교환창구를 방문하여 동 서비스를 독점하다시피하는 일부 고객들로 인해 창구 혼란, 대기시간 증가 등 각종 불편이 초래
□ (화폐 제조비용 절감) 화폐교환 서비스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제조화폐 필요량이 줄어들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화폐 제조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 측면에서도 바람직
3. 시행일
□ 새 화폐교환 기준은 2022년 3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
ㅇ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새 화폐교환 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그동안 화폐교환 서비스를 이용해 왔던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
![]() | 2021년 9월 24일(금) | |
이자료는 9월 27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9월 26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 ||
제 목 : 화폐교환 기준 변경 안내 |
□한국은행은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을 통해 국민들의 화폐사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국은행법」 제52조*에 의거 대국민 화폐교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 「한국은행법」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①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한국은행권 권종 간의 교환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훼손ㆍ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新券)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ㅇ그러나 그간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의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화폐교환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 이에 한국은행은 향후 화폐교환 업무에 적용할 교환 기준을 뚜렷하게 제시함으로써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화폐교환제도를 운영하고 화폐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도모하고자 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 임 : 「화폐교환 기준 변경 내용」 1부. 끝. |
문의처 : 발권국 발권기획팀 과장 옥지훈 Tel : (02) 560-1624팀장 정복용 (02) 560-1621 공보관 : Tel (02) 759-4028, 4015 |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붙임)
화폐교환 기준 변경 내용 |
1. 새 화폐교환 기준
□ 한국은행은 화폐교환 시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에 따라 원칙적으로 ①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사용화폐*로, ②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로 지급할 계획
*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색출,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친 재발행이 가능한 화폐
**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
ㅇ 다만, 통용에 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에도 명절 등 특수한 경우 제조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며,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라 할지라도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화폐로 지급 가능
ㅇ 제조화폐 지급은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 완화,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로 제한
새 화폐교환 기준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 | 교환 지급 화폐의 기준 | |
① 통용에 적합 | ![]() | <원칙> 사용화폐 지급 <예외> 명절 등 특수한 경우 제조화폐 지급 (일정 한도 내) |
② 통용에 부적합 (훼손, 오염 등의 사유) | ![]() | <원칙> 제조화폐 지급(일정 한도 내) <예외>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화폐 지급 |
2. 기대 효과
□ (화폐교환제도 운영 목적에 충실) 새 화폐교환 기준은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 운영의 본래 목적에 충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
ㅇ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로 교환 지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상태가 양호한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조화폐 취득을 목적으로 한 교환 요청이 대다수*를 차지
* 2020년 중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를 통해 환수된 화폐 중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79.6%에 달하며, 교환 지급된 화폐 중 제조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89.0%를 기록
□ (선량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특정 목적의 제조화폐 취득을 위하여 화폐교환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선량한 화폐교환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ㅇ 특정 기번호 은행권, 특정연도 제조주화 취득 등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화폐교환창구를 방문하여 동 서비스를 독점하다시피하는 일부 고객들로 인해 창구 혼란, 대기시간 증가 등 각종 불편이 초래
□ (화폐 제조비용 절감) 화폐교환 서비스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제조화폐 필요량이 줄어들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화폐 제조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 측면에서도 바람직
3. 시행일
□ 새 화폐교환 기준은 2022년 3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
ㅇ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새 화폐교환 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그동안 화폐교환 서비스를 이용해 왔던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