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경 다주택 근린시설에 월세 계약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의 요구로 월세를 조금 깎아주는 조건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첫 계약만 계약서를 작성하여 살고 있으며
이사 전까지 구두로 혹은 암묵적으로 연장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2019년 8월 몸이 좋지 못하여 지방으로 부득이 이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집주인에게 말했고
집주인도 동의하여 9월경에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 두달간 세입자를 구하다가 결국 구하지 못하고,
몸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 치료를 받다가 2020년 3월 회복하여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7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의 비용을
보증금에서 깎일 예정이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도 구해지지 않으면 계속 차감이 된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계속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월세를 내야할까요?...
이사를 원한다는 시점에 월세는 2개월 정도 미납이 되어있었습니다. 2개월 미납분과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2개월 정도는
보증금에서 깎여도 괜찮지만... 집주인의 말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도움부탁드립니다.. 보증금을 아예 받지 못한채 저는 계속 월세를 내야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