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등재후 은행계좌 사용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신용불량등재후에 카드나 대출금 연체가 없는 은행에는 기본적으로 제약없이 사용할수 있으나 몇가지 제약사항에 대해 아래에 정리합니다..
1. 통장의 지급정지
계좌는 살아있으나 잔고에 대한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입니다..연체 2개월여에 지급정지가 되고 연체 3개월여에 카드대금과 상계시킵니다..물론 더 늦게 이루어지는 은행도 있으나 2개월-지급정지 3개월-상계가 가능한 일입니다..
개설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국민카드-국민은행, 외환카드-외환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의 관계라면 가능한 일입니다..즉 국민카드 연체가 있으면 국민은행 계좌의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간혹 급여가 연체가 있는 특정은행으로만 입금가능한 직장의 경우 많은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또한 급여가압류는 실수령액의 50%이지만 지급정지는 제한이 없어 애로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2. 통장의 (가)압류조치
채권사가 은행을 지정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함으로써 통장이 압류당할수 있습니다..일차적으로 가압류가 되어 지급이 되지 않으며 추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채권사에 지급됩니다..계좌압류는 원칙적으로 어떤 은행에 어떤 종류의 금융자산(예적금)이 있는지 알아야 가능한 일이나 간혹 무작위로 은행을 지정해 계좌가 없는 은행에도 가압류명령이 도달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물론 아주 극소수의 케이스입니다..
3. 재산관계명시신청에 의한 공개
채권자가 채무명의(공증증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획득후 본압류할 시점에 압류할 재산이 분명치 않으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우수회원이상의 FAQ 1018참조)..재산명시를 하면 50만원 이상의 예금에 대해 명시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압류당할 소지도 있습니다..재산명시때 재산을 누락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누락시키면 안됩니다..
정리해보면 연체가 없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50만원 미만의 돈을 입출금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제약이 없으나, 일시불변제용으로 목돈을 모으는 용도라면 본인 명의의 계좌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이럴 경우는 부모님이나 형제 등 본인이 신뢰할수 있고 채무와 무관한 3자명의로 개설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첫댓글 통장문제에 이해가 어려우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통장이 궁금하면 이곳으로~~!!!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으루 남에게 송금하는건 괜잖나요?.. 뺏길까봐 내이름으루 돈부치는게 겁나요..
고맙습니다. 저두 알고 싶었는데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럼 딴은행에 계좌 설정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