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족 |
분 포 |
인 구(명) |
壯族(zhuang) |
광서, 운남, 광동 |
15,555,820 |
滿族(man) |
요녕, 하북, 흑룡강, 길림, 내몽고, 북경 |
9,846,776 |
回族(hui) |
영하, 감숙, 하남, 신강, 청해, 운남, 하북, 산동, 안휘, 요녕, 북경, 내몽고, 천진, 흑룡강, 섬서, 귀주, 길림, 강소, 사천 |
8,612,001 |
苗族(miao) |
귀주, 호남, 운남, 광서, 중경, 호북, 사천 |
7,383,622 |
維吾爾族(uygur) |
신강 |
7,207,024 |
彛族(yi) |
운남, 사천, 귀주 |
6,578,524 |
土家族(tujia) |
호남, 호북, 중경, 귀주 |
5,725,049 |
蒙古族(mongolian) |
내몽고, 요녕, 길림, 하북, 흑룡강, 신강 |
4,802,407 |
藏族(tibetan) |
서장, 사천, 청해, 감숙, 운남 |
4,593,072 |
布依族(bouyei) |
귀주 |
2,548,294 |
동족(dong) |
귀주, 호남, 광서 |
2,508,624 |
瑤族(yao) |
광서, 호남, 운남, 광동 |
2,137,033 |
朝鮮族(korean) |
길림, 흑룡강, 요녕 |
1,923,361 |
白族(bai) |
운남, 귀주, 호남 |
1,598,052 |
哈尼族(hani) |
운남 |
1,254,800 |
黎族(li) |
해남 |
1,112,498 |
哈薩克族(kazak) |
신강 |
1,110,758 |
태족(dai) |
운남 |
1,025,402 |
여족(she) |
복건, 절강, 강서, 광동 |
634,700 |
율속족(lisu) |
운남, 사천 |
574,589 |
흘료족(gelao) |
귀주 |
438,191 |
拉祜族(lahu) |
운남 |
411,545 |
東鄕族(dongxiang) |
감숙, 신강 |
373,669 |
와족(va) |
운남 |
351,980 |
水族(shui) |
귀주, 광서 |
347,116 |
納西族(naxi) |
운남 |
277,750 |
羌族(qiang) |
사천 |
198,303 |
土族(tu) |
청해, 감숙 |
192,568 |
錫伯族(xibe) |
요녕, 신강 |
172,932 |
마료族(mulao) |
광서 |
160,648 |
柯爾克孜族(kirgiz)) |
신강 |
143,537 |
達幹爾族(daur) |
내몽고, 흑룡강 |
121,463 |
景頗族(jingpo) |
운남 |
119,276 |
撒拉族(salar) |
청해 |
87,546 |
布郞族(blang) |
운남 |
82,398 |
毛南族(maonan) |
광서 |
72,370 |
塔吉克族(tajik) |
신강 |
33,223 |
普米族(primi) |
운남 |
29,721 |
阿昌族(achang) |
운남 |
27,718 |
怒族(nu) |
운남 |
27,190 |
鄂溫克族(ewenki) |
내몽고 |
26,379 |
京族(jing) |
광서 |
18,749 |
基諾族(jino) |
운남 |
18,022 |
德昻族(deang) |
운남 |
15,461 |
烏孜別克族(uzbek) |
신강 |
14,763 |
俄羅斯族(russian) |
신강, 흑룡강 |
13,500 |
裕固族(yugur) |
감숙 |
12,993 |
保安族(baoan) |
감숙 |
11,683 |
門巴族(monba) |
서장 |
7,498 |
鄂倫春族(oroqen) |
흑룡강, 내몽고 |
7,004 |
獨龍族(derung) |
운남 |
5,825 |
塔塔爾族(tatar) |
신강 |
5,064 |
赫哲族(hezhen) |
흑룡강 |
4,254 |
高山族(gaoshan) |
대만, 복건 |
2,877 |
珞巴族(lhoba) |
서장 |
2,322 |
總計 |
90,567,944 |
출처: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監},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1998).
2. 중국 소수민족의 특징
1) 높아지는 인구증가율
1964년 인구조사에서는 소수민족 인구가 전체인구 6억 9,122만 104명의 5.78%이던 것이 ,
18년 후인 1982년에는 전체의 6.7%,
1990년 이후부터는 8.04%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같은 기간 소수민족의 인구 증가율은
전국의 인구증가율 및 한족의 인구증가율과 비교할 때
약 5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소수민족 인구의 이 같은 신장에는 자연증가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 소수민족 정책의 암흑기라고 불렸던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중국이 새로운 민족평등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그 동안 자기의 민족성을 감추고 지내오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원래의 자기 민족성을 회복한 데 주요한 원인이 있다.
또한 일부에는 아직도 早婚과 일부다처제가 남아 있어
이 또한 소수민족 인구의 증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소수민족의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과 경제 발전,
의료 서비스의 향상 등도 소수민족의 인구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1가구 1자녀”원칙을
소수민족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중국 정부의 예외적 인구정책을 들 수 있다.
출산율이 철저히 억제되고 있는 漢族에 비하여
더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한 중국 정부의 배려가
소수민족 인구를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2. 소수민족의 지역 분포 특징
1) 분포지역이 넓고 점유면적이 광대
중국의 소수민족은 비록 인구가 전국의 8.04%에 불과하지만,
분포지구가 상당히 넓어서 전국 총면적의 63.7%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인구밀도는 한족거주지보다 훨씬 낮다.
다섯 개의 소수민족 자치구 외에 절대다수의 성(省), 시(市)에도 소수민족 자치구와 자치현이 있으며,
주로 내몽고, 신장, 티베트, 광시, 닝샤(寧夏)지구 및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간쑤, 칭하이, 쓰촨, 윈난, 구이저우, 광둥, 허난, 허베이, 후베이,
푸젠, 타이완, 하이안 등의 성에 분포해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 분포는 大雜居과 小聚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체민족인 한족과 함께 널리 흩어져 뒤섞여 살고 있다.
예를 들면 回族은 전국의 2,369개 市, 縣 가운데 93.7%에 달하는 市, 縣
즉 2,310개의 시, 현에 분포되어 있으며,
만주족은 2,092개의 시, 현에, 몽골족은 1,863개의 시, 현에 분포되어 살고 있다.
또한 일정한 지역에 특정민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해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어떤 곳은 비교적 크고 또 어떤 곳은 좀 작으며,
어떤 민족은 몇 개의 취거지구를 가지고 있어
각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가 하면,
일부분만이 취거하고 나머지는
기타 민족 사이에서 나누어져 거주하는 민족도 있어
일종의 대잡거, 소취거와 각개 민족이 뒤섞인 거주형태를 형성하고 있다.
3)자원과 광물 풍부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은 대부분이 고원, 산맥, 평원, 삼림지대로
지역이 광대하고 광산 매장량이 풍부하며, 목축업이 발달하고 농작물의 종류가 다양하다.
내몽고와 냉샤는 중국 곡류작물의 중요한 산지이며,
신장은 중국 면화의 중요한 산지이다.
광시는 사탕수수의 중요한 산지이고,
티베트에선 쌀보리가 풍부하게 생산되며,
윈난과 하이난에선 각양각색의 열대 과일이 생산된다.
소수민족 지구의 삼림 복개면적은 4,500만 헥타르로
전국 삼림 복개면적의 37%를 차지한다.
내몽고, 신장, 티베트, 칭하이, 간쑤의 중국 5대 천연 목축지는 모두 소수민족 지구에 있다.
4) 변경에 가깝고 인구가 희소, 경제와 문화가 비교적 낙후
소수민족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대부분은 중국의 변경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BR>
주변의 국가와 서로 인접해 있어
국방과 인접국가의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이 광대하고 위치가 궁벽하여 인구밀도가 낮고
교통이 불편하여 개발이 비교적 늦어져 경제와 문화 등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3. 민족 언어문자와 종교신앙
중국 소수민족들은 약 60여 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민족은 거주지가 다름에 따라 두 가지 혹은 몇 가지 언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 60여 종의 언어는 5개 어계, 10개 어족, 16개 어지로 나뉘어진다.
여러 소수민족의 언어 속에 한어의 명사를 많이 받아들인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되며
한 개의 족이 다른 민족의 언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는 것도 특징의 하나이다.
중국 소수민족 중에 역사적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주 많다.
그래서 종교가 여러 민족의 사회·경제제도 및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광범위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소수민족의 종교 중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영향력이 큰 종교는 이슬람교와 불교이며
그 외에 기독교와 도교·샤만교·천주교· 신자도 있다.
이슬람교는 회·이글·카라르 등 10개 민족이 신봉하고 있다.
불교 특히 라마교는 티베트족·몽고족 등의 민족이 많이 믿고 있는데
그 신자가 수백만명에 달한다.
기독교 신자는 450만명, 천주교 신자는 350만 명에 이른다.
중국 소수민족은 국가의 종교신앙자유정책에 근거하여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신앙별로 어느 종교나 다 믿을 수 있다.
소수민족지구에는 발전 정도가 불균등한,
전술한 바와 같은 사회경제제도에 적응되는 복잡한 정치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후 소수민족지역에서는
민주개혁과 사회주의 개조를 거치고 생산을 발전시킴으로서
원래 처해 있던 상이한 사회경제 형태와 정치제도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점차적으로 사회주의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전개과정과 민족정책
중국은 ‘단 하나의 중국(只有一個中國)’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은 민족 분열을 우려하여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사용하여 민족 분열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1. 하나의 중국 정책
1949년 중국은 ‘단 하나의 중국(只有一個中國)’이라는 통일 정책을 시행하였다.
정권의 안정과 영토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는 분열의 소지가 많은 소수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종교적·민족적 문제로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티벳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행동을 용인하지 않았다.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경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소수민족이 독립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정권은 물론이고 영토도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중국은 소수민족 정책에 자본과 국력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소수민족의 평등을 견지하고
민족 멸시와 압박을 반대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1982년에 제정한 헌법 제4조에 “중화 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다
.”
“그 어떤 민족에 대한 기시와 압박도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중국의 원칙적 입장과 근본정책이 민족 압박 제도를 폐지하고
민족 평등과 민족 단결의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선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족 평등과 민족 단결 원칙은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총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중국에서 실시하는 민족 구역 자치 정책은
민족 문제 해결의 기본 정책으로 민족 평등과 민족 단결의 징표라고 할 수 있다.
2. 소수민족 정책의 변화 과정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계속하여 변화하여 왔다.
중국 공산당의 창당 이후 현재까지의 소수민족 정책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어 정권을 장악하기까지의 시기로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강조하는 노선으로 변화하면서
3. 민족구역자치제도
1. 민족구역자치법의 내용 중국은 정권의 안정과 영토의 안정을 위하여 소수민족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2. 개별 정책
1) 문화, 종교, 언어 정책 소수민족 자치 정책에서 문화면 정책을 알아보면 한편, 소수민족 언어 문자의 일꾼과 연구자의 대량 육성도 촉진되었다. 또한 각 소수민족의 풍속·관습을 존중하고
2) 교육정책
소수민족 간부의 양성 중국의 소수민족 간부 양성의 시기는 4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시기는 1949년부터 1953년까지로 둘째 시기는 사회주의 혁명시기로
간부양성기관 중국의 소수민족간부는 크게 정치간부와 전문간부로 나누어지는데 그 후 1941년 9월 중국 공산당은 延安에 <陜甘寧邊區民族學園(延安民族學園)>을 설립하고 1949년 수립된 중국공산당 정권은 이상의 방침과 제도로 1951년 6월 북경에 정식으로 중앙민족학원이 설립되자
이와 같은 중앙 정부의 ‘소수민족간부양성계획’에 따라 그러나 두 기관 모두 그 목적은 이렇듯 중국은 소수민족에게 교육을 통해 중국 문화를 보급하고 있다.
세부정책 국가는 소수민족 교육 경비를 증가하고 숙식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3. 대표권의 보장 정책 중국은 소수민족의 평등한 권리를 위해서 특히 참정권을 부여하였는데 <표2> 5개 자치구 인민 대표회의 대표수(1983년 선거자료)
全區대표총수 구역자치실행민족 백분율 기타소수민족 백분율 한족 백분율 內蒙古 801 305 38.1% 84 10.5% 12 51.4% 新疆 665 276 41.5% 147 22.1% 242 36.4% 廣西 984 347 35.3% 97 9.9% 540 54.9% 寧夏 470 171 37.1% 14 3.9% 285 60% 西藏 528 413 78.3% 19 3.6% 96 18.1% <표3> 4개 자치구 인민대표상무위원회 민족구성
총수 주임/부주임수 주체민족위원수 비율 기타민족위원수 비율 한족위원수 비율 內蒙古 49 12 16 32.7 6 12.2 27 55.1 新疆 49 14 29 59.1 29 59.1 20 40.4 廣西 57 11 11 19.2 13 22.4 33 57.5 寧夏 41 9 15 36.2 1 2.2 25 61.0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민족은 만주족, 몽고족, 회족, 壯族, 藏族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역사성과 영토 통일, 그리고 정권 안정이라는 목적 하에 문화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대 정책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표4> 소수민족자치구역 국민소유제 단위 기본건설투자 총액
(단위:억원)
시기(연도) 기본 건설투자총액 시기(연도) 기본 건설투자총액 1950∼1989년 총계 1,534,46 '6차 5개년'계획 기간 344.73 회복시기 5.60 1981 37.89 '1차 5개년'시기 40.78 1982 48.62 '2차 5개년'시기 119.93 1983 62.65 1963∼1965년 45.06 1984 80.87 '3차 5개년'시기 90.05 1985 114.70 '4차 5개년'시기 152.12 '7차 5개년'계획기간 '5차 5개년'시기 237.58 1986 111.68 1978 53.04 1987 115.36 1979 54.10 1988 138.05 1980 56.81 1989 133.52 3. 중국 민족문제의 딜레마
하지만 개혁개방시기에서도 민족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존재하고 있다. 金炳鎬씨의 논의에 따르면,
7)따라서 향후 중국은 다음과 같은 불안정한 민족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김병호 교수의 논지와 같이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은
2) 왕순홍, 『중국의 어제와 오늘』(평민사, 1998), 78∼79쪽. 3) 7) 김병호, 『중국의 민족문제와 조선족』(학고방, 1997), 37-38쪽.
8) 위의 책, 45-49쪽 참조.
이른바 민족 분리 정책의 시기로써
중국 공산당은 중국 대륙에서 정권 장악의 목표가 있었으므로
소수민족의 反漢·反國民黨 민족적 감정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당 정권을 고립화시키는 정책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 공산당은 구체적으로 민족 자치권의 보장 등을 원칙으로 삼아서
‘중화연방공화국’ 정치체제의 수립을 추구하였다.
1922년 7월 제2차 전국 대표회의에서 ‘몽고, 티벳, 신강에 자치를 실시하여
민주자치연방을 실시한다’고 선언하였는데
제6차 전국대표회의에서 소수민족의 분리, 연방의 권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방의 구호는 1936년 이후 사라졌다.
이것은 1936년 이후 모택동 사상이 당내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때부터 중국은 소련의 교조적 민족 이론과 민족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국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중국 공산당의 대약진 정책이 실시되기까지의 시기로써
민족구역의 자치 정책을 강조하던 때이다.
중국으로서는 ‘신민주주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노선에 따라 민족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고
민족의 자치만이 허용되었다.
이 시기에 통일 전선의 원칙 하에
소수민족 엘리트를 자치구의 정치 지도자로 영입하였고
소수민족의 관습과 전통을 묵인하였다.
세 번째 시기로는 1959년 티벳의 폭동4)에서 문화대혁명 직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 민족 정책의 기본 논리는 ‘민족문제의 본질은 계급 문제’라는 원칙이었으며
민족과 민족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통일 정책을 실시하고자 했다.
반란민족에 대해 무력으로 진압하는 한편,
행정 단위를 개별 민족지역으로 확대 정리하였다.
그리고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중국의 민족문제가 실질적인 계급문제라고 인식하였다.
문화대혁명 10년 동안의 민족정책은 ‘민족 자치제의 폐지’로 요약할 수 있다.
4인방 등의 주도하에 ‘지방 민족주의의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민족문화·습관, 민족 문화, 민족 언어, 문자와 민족학원 등을 폐지하였고
모든 소수민족지구를 하나의 기준 아래 표준화시키고 동질화시키면서
민족차이를 부정하고 강압적인 민족동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추진되고
‘4인방’의 축출 이후에는 민족자치제의 회복기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시기로 민족정책 목표가 민족간의 평등, 단결, 상호협조에 있음을 내세우고
모든 민족정책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건설을 위하여 공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민족정책의 주된 목표와 형식을
민족구역 자치의 확대와 발전에 맞추고 있다.
5) 특히 등소평이 실권을 장악한 이후 실용주의파는
정책목표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개발에 두고
소수민족지역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유화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정치뿐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다원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측면을 예로 들면,
소수민족지역에도 漢族처럼 자유 시장과 邊境貿易을 장려하고 있다.
/FONT>
한족 위주의 급진적 강압적인 동화정책으로부터
각 민족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측면에서
점진적 융합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소수민족 나름대로 문화와 풍습 등을 보존하고
교육으로 동화시키기 위하여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족 구역 자치제도는 중요한 정치제도의 하나로써
각 소수민족이 취거지에서 구역자치를 실시하며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구역자치는 마르크스의 민족문제 이론의 기본 원리와 중국의 실체를 결합한 것으로
중국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정책으로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1952년 중앙인민정부는 “중화 인민공화국 민족 구역 자치 실시 강요”를 제정 반포하고
민족 구역 자치제를 전국으로 일반화시켰으며,
1984년 5월 31일에 제6차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제2차 회의는
‘중국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을 통과·공포하고
그 해 10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하여
소수민족 자치 지방이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면에서 향유할 수 있는
자치 권리와 의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각 민족은
자치 지역의 자치 기관은 민족 자치를 실행하는 소수민족의 인원을 위주로 구성하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은 적당한 대표자를 갖는다.
둘째, 자치 기관은
그 지역의 소수민족 속에서 통용되는 한 종류 혹은 여러 종류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별도의 권한을 갖는다.
셋째, 자치 권한을 행사할 때는 민족의 특징과 풍속 습관을 충분히 고려한다.
넷째, 자치 기관은 권한을 행사할 때는 그 지역 민족의 특징에 의거하여
자치 조례와 법률, 규정을 제정한다.
다섯째, 자치기관은 민족 자치구의 재정권을 행사할 때는
다른 동급의 정부보다 많은 권력을 지닌다.” 등이다.
이러한 민족구역자치법에 근거한 정책은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분야에서의 소수민족정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둘러싸고
논쟁과, 소수민족의 다양성을 무시한 획일화된 발전정책의 입안 등으로
내부의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소수민족이 자기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51년 정무원은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는 문자를 만들어 주고
문자를 완비하지 못한 민족에게는 점차 문자를 충실히 하도록 도와준다’고 결정하여
1956년부터 다이족, 징퍼족, 라후족을 도와 문자를 개진시키고
위글족, 다다르족의 문자를 개혁하였으며
장족, 부이족, 이족, 묘족, 나시족, 리수족, 하니족, 와족, 둥족 등
10여 개 민족에 14개의 라틴화 문자를 만들어 주었다.
소수민족의 문자는 민족 자치 지방에서 제1문자로 쓰일 수 있으며
민족 언어도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상용한다.
여러 민족대학과 일부 소수민족 지역의 대학교에는 ‘소수민족언어문학학부’가 설치되어 있고
소수민족 ‘언어문자연구소’도 설립되었다.
각 민족이 자기의 풍속·습관을 보존하거나 개혁할 자유를 가진다는 정책도 중요하다
종교·신앙의 자유 정책도 실시하는데
종교를 신앙할 자유와 그렇지 않을 자유와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질 자유를 주고 있다.
종교·신앙은 개인의 자유의지로써 결정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중국에는 지금 중국불교협회·중국도교협회·중국이슬람교협회·중국천주교애국회·
중국기독교협회 등 8개의 전국적 종교단체가 활동 중이다.
정부는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종교와 정치·사법과의 분리원칙, 종교와 교육과의 분리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이슬람교를 믿는 민족은 회족, 위글족, 카자흐족, 다다르족, 우즈베크족 등 10개 민족이 있으며
라마교나 불교를 믿는 소수민족은 장족, 몽고족, 토족, 다이족, 부랑족, 덕앙족 등이 있다.
지방 정권을 적극 건립하기 위해 각 區 정권기관의 지도 효율을 강화시키고
부분적으로는 원래의 간부를 활용하여 새로운 간부를 양성하였다.
간부의 양성·훈련은 주로 정치간부에 역점을 두었고
부차적으로는 전문간부와 기술 간부를 양성하였다.
1955년부터 1966년 문화대혁명 직전까지의 시기인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한 시기로
중국의 사회경제 제도를 개혁시키고 개인소유제를 소멸시켜
집단소유제와 전면소유제로 개혁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수민족지역에 자본주의 사상이 팽배하다고 생각하여
소수민족지역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역행한다고 판단해
민족간부에게 계급 교육을 시행하여 철저한 사상교육으로 공산주의화시켰다.
셋째 시기는 1966년부터 1978년까지의 시기로
소수민족간부가 권력투쟁의 상황에서 지방민족주의를 호소하다가 대숙청을 당한 시기이다.
마지막 시기는 1978년 ‘중국 공산당 제11기 제3중전회’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소수민족 간부 양성에 대한 정책은 ‘4개 현대화 건설에 필요한 공산주의로
각성된 소수민족 정치간부와 전문기술을 양성하여
소수민족지구의 사회주의 현대화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는 원칙 아래 교육하고 있다.
정치간부는 주로 각 지역에 설립된 민족학원이나 당권간부학원 또는 간부훈련반에서 양성되며
전문기술간부는 각급 학교 또는 ‘상설직업훈련반’에서 양성한다.
소수민족간부 훈련의 연원은 江西 소비에트정권이 붕괴된 후 시작된
長征科程에 참여한 苗族, 彛族 , 壯族 청년들과
延安時期에 참여한 滿族, 回族, 朝鮮族, 蒙古族 청년들 중 우수한 자들을 선발하여
中央黨校>에 보내어 훈련시킨 것으로 시작된다.
소수민족간부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정부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소수민족지역의 지지획득과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정책 관철을 위해
소수민족간부를 양성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延安民族學院은 중국에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기까지
많은 소수민족 간부를 양성하여 소수민족 지역에서 정치 활동에 종사케 한다는
통일전선 전략의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 소수민족과의 연합전략전술은 공산 정권의 수립에 적지 않은 힘이 되었다.
1950년 11월 24일 政務院 제16차 정무회의에서
「少數民族幹部養成施行方案」과 「中央民族學院 建設準備 施行方案」을 의결하여
소수민족간부의 대대적 양성에 관한 방침과
학제와 양성기관 등에 관한 제도화를 이루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수민족 간부 양성방침을 보면,
‘정치학교과 정치훈련반을 개설하여
보통의 정치 간부를 필요한 전문간부와 기술간부의 양성을 보조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둘째 훈련기구로는 북경에 중앙민족학원을 설립하는 것 외에
西北, 西南, 中南部 각지에 중앙민족학원분교를 한 곳씩 개설하여 필요시 증설할 수 있다.
소수민족 관련 각 성(省)에 민족간부학교를 설립하며
관련 구(區)나 현(縣)에 임시적인 ‘소수민족간부훈련반’을 설치한다.
또한 관련 각급 정부는 계획성 있게 점진적으로
소수민족 소학교, 중고등학교를 설립하거나 정리하여야 한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과정은 ‘각 민족학원은 장기반과 단기반을 둔다.
장기반은 2-3년의 기간으로
지식 분자와 상당수의 자민족 언어와 한족 언어에 능통한 간부를 양성하며
단기반은 區級 및 營連級 이상의 간부를 훈련한다’는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정부는「中央民族學院設立比準施行方案」에서
중앙민족학원의 주요 임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먼저 “국내의 각 소수민족이 구역자치를 실행하고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고급 및 중급의 간부를 양성한다.
둘째 중국의 소수민족문제와 각 소수민족의 언어문자, 역사문화, 사회경제를 연구하고
소수민족의 우수한 역사 문화를 소개하고 발육한다.
셋째 소수민족과 관련된 출판물의 편집과 번역작업을 조작하고 지도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중앙민족학원은
그 설립 초기 실제의 필요에 따라 먼저 군정간부 훈련반과
본과의 政治系와 語文系를 두었는데
단기의 정치훈련을 위주로 하는 군정간부 훈련반은
4-6개월 동안 각 민족 중 縣級의 과장과 區長이상의 각종 업무 요원과
군대의 營級이상의 간부 또는 縣 이상 범위의 『愛國民主人士』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본과의 정치계는 2년의 기간으로 각 민족의 ‘革命骨幹’을 양성하였는데
그 모집 대상은 단기반의 훈련을 거친 후 재학습을 지원하는 자,
혁명 투쟁 참가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중학 졸업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각 민족의 청년이었다. <
BR>
비록 중앙 민족학원은 설립 초기 중앙 민족사무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나
후에 교육부의 지위와 중앙민족사무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되었다.
1990년 현재 민족학원은 전국적으로 모두 12개 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대학원생은 51명, 졸업생은 7,429명, 재학생은 2만 2,095명,
졸업 예정자는 7,081명의 규모로 성장하여
소수민족 지역의 민족 사무에 종사하는 민족간부를 양성하고 있다.
중앙민족학원과 지방민족학원은 원칙상 동일한 것이나
중앙민족학원은 주로 중급 이상의 현직 간부 훈련과
교양이 비교적 높은 문화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지방 민족학원은 지방의 기층간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위주로 하고 있다.
소수민족 간부에 대한 정치사상 교육을 실시하고
공산주의로 각성된 소수민족 정치 간부를 양성하며,
동시에 민족학원이 양성할 필요가 있는 紅과 專을 겸비한 전문간부와
기술간부를 양성하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소수민족 간부의 양성을 비롯한 민족 사무에 필요하거나
민족 사무에 종사하기를 지원하는 한족 간부를 양성하는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바로 동질성 추구를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대부분 교육의 수준이 낮고 문명이 낙후된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중국은 각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지만 무지하고
분열할 가능성이 있는 소수민족에게 교육을 통해 중국 문화를 보급하는 것이다.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 정책 중에서 교육정책을 살펴보자.
소수민족 중학교와 소학교를 늘려
교
통이 불편한 곳에 분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였다.
소수민족의 수험생을 대학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북경대학·청화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 소수민족예과(預科)혹은 민족반(民族班)을 설치하여
대학교 입학 점수선에 접근한 소수민족(특히 인구가 적고 발전이 뒤떨어진 소수민족) 수험생을 뽑아
1년 동안 보습시키고 직접 관계된 대학교로 보낸다.
1980년부터 1989년까지 국가는 소수민족예과생을 총 4만 명 모집하였다.
또한 소수민족지구에다 기숙제 중·소학교를 설치함으로써
목축지구와 먼 국경지구 청소년들의 입학에 편리를 도모하였다.
목축지구, 산간지구와 가난한 지구의 기숙제 중·소학교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조합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내지로부터 대량의 교사를 뽑아 먼 변강의 소수민족 지구에 파견함으로써
소수민족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중앙민족대학과 서남·서북·중
남·동북·광동·광서·귀주·운남·호북 등 13개의 민족대학을 설립하고
소수민족의 지식인과 일꾼을 육성하였다.
전국 민족자치지방에는 86개 대학교가 설립되어 있는데
1989년 전국의 소수민족 대학생수는 131,599명으로
전국 대학생 총수의 6% 이상을 차지한다.
1989년 소수민족보통학생수는 283만 5,400명이고
소학생수는 1,052만 1천 명이다.
1953년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선거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 인구의 14분의 1을 차지하는 소수민족이
인민대표면에서 7분의 1의 비율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다
.
1979년 새로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 인민대표회의와 지방각급인민대표회의 선거법’에는
‘
인구가 특히 적은 민족도 적어도 한 명의 대표는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제6차 전국인민대표자회의 대표는 도시의 경우 약 11만 명 중 1명이,
농촌의 경우 약 88만 중 1명이 당선되었지만
소수민족은 모두 자기들의 대표를 가지게 되었고
그 중에는 인구가 겨우 2천 명이 좀 넘는 낙파족, 고산족,
400여 명의 두룽족, 허저족도 포함되었다.
제7차 전인대(1988년)에서 445명의 소수민족 대표가 당선되었다.
그들은 전국인민대표 총수(2,978)의 14.94%이며
당시 전국 인구에서 소수민족 인구가 차지한 비율 약 8%의 거의 2배가 되는 것이다.
4. 소수민족 우대 정책
대부분의 소수민족은 오랜 역사 속에서 중국 문화에 동화되어
한족화(漢族化) 또는 중국화(中國化)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중국은 한족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민족과의 동화를 통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소수민족은 중국의 일부이고
자신들의 문화를 갖고 정체성을 유지할 자격이 있다.
소수민족에게 많은 우대 정책을 펴고 있다.
소수민족의 경제 문화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지원과 소수민족의 자력갱생을 결합시키는 방침으로
국가에서 재정, 인력 등 도움을 주는 것이다.
1986년에는 소수민족 각종 보조비가 90억 원을 초과하였다.
개혁 개방의 정책을 실시한 이래 국가는 원활한 정책을 취하여
소수민족의 경제를 발전시켰는데
예를 들면, 서장에 대하여 1980년∼1990년 사이
농업 목축업세와 수매 업무를 면제하였다.
또한 국내의 성·시(省·市)와 소수민족 지역간의 상호 지원
과
경제 기술 합작을 조직하고 지지하며 외자 도입에서도 연계를 맺어주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후 민족 압박 제도가 제거되고
생산이 발전되고 생활이 개선되었으며 국가는 소수민족의 경제, 문화
그리고 의료 보건 사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그리하여 인구의 하강 추세가 중지되었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한족에게 1자녀 갖기로 제한하고 있는 인구 정책도
소수민족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소수민족에게는 2자녀까지 낳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소수민족 고유의 풍속, 풍습과 언어 문자는 물론
여러 민족의 사회 경제 제도 및 생활 습관과 밀접히 연관되어
비교적 영향력이 큰 종교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주로 변방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의 영토와 외교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소수민족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고 있다.
1978년 이후 개혁개방 실시로 인한 상품경제의 발전은
소수민족인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다.
각 민족간의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각 민족간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게 되었으며,
자급자족경제의 자연경제와 반자연경제가 파괴됨에 따라
상품경제에 맞지 않던 낡은 전통과 사상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사상과 가치관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는 여러 민족들이 광범위한 경제, 문화교류를 하는데
새로운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혁개방과 경제건설에 따라 소수민족의 지위와 역할은 점차적으로 중시되었고,
민족간의 평등호조와 단결합작은 이미 큰 추세로 발전하게 되어
민족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새로운 형태의 민족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개혁정책의 불완전성과 민족사업의 침체성으로 인해
소수민족의 우대정책이 실질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소수민족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즉 중국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민족무역 3항우대’ 정책은
이미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민족자치구에 보조금을 매년 10%씩 증가시킨다는 정책 또한
제때실 실행되지 못하는 살정이라고 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 간의 갈등).
둘째, 삼림과 목장 등의 분쟁으로 인한 민족사이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농촌에서 연합생산, 責任都給制를 실시하여
토지를 家庭農戶들에게 나누어주어 사용하게 한 이후
토지와 삼림은 각 農戶와 농민들의 이익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문제가 됨에 따라
여러 민족들이 삼림, 토지, 水原 등을 둘러싸고 자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이익을 둘러싼 갈등)
셋째로는 민주정치체제가 아직 정비되지 않아
소수민족권리에 대한 보장제도가 완전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한다.
즉 소수민족의 언어, 문자, 풍속, 관습, 종교신앙에 대한 존중이 여전히 부족하여
민족간의 모순과 불만을 야기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문예작품이나 宣傳性 보도에서
소수민족의 역사, 풍속 등에 대하여 합당하지 못한 왜곡된 묘사를 함으로써
소수민족인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민족권리를 둘러싼 갈등)
.
8) 첫째, 민족평등이 진일보한 반면 민족간의 사실상의 불평등은 지속되고 있다.
민족평등이라는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민족평등은 발전하게 될 것이지만
상이한 지역, 상이한 민족의 민족평등 실시의 정도차이로 인해
여러 민족간의 경제, 문화상의 불평등은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향후 10년간 제거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민족단결의 큰 추세와 민족주의(민족분열주의을 포함하여) 사상의 성장이 병존하고 있다.
개혁개방은 여러 민족, 여러 지역간의 경제상의 연합과 협조 및 공동의 발전을 증진시킬 것이고
문화상 서로 교류, 흡수하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며
정치상의 평등과 여러 민족들 사이의 상호존중은
국가의 응집력을 증대시킬 것이지만,
반면에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일부 민족지역(티벳 등)에서는
민족주의와 민족분열주의 사상이 고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민족간의 상호 협력 및 발전과 민족간의(경제영역) 경쟁 증대가 병존하게 된다.
그동안 민족협력을 통하여 한족지역은 물론 소수민족지역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기술 등 여러 방면에서 큰 발전이 이루어졌고,
한족지역이 발전되고 서북, 서남 민족지역의 건설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족간의 협조 또한 더욱 발전하고 있으나,
상품경제의 원리상 지역간의 경쟁은 필연적으로 유발되고,
경제영역에서의 민족간 경쟁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되고 있다.
넷째, 민족간 공동발전 추세와 민족간 발전 차이가 확대되는 추세가 병존하고 있다.
개혁개방으로 인해 각 민족들은 국가의 고무와 지원 속에서 크게 발전하였으나,
민족 자체의 발전조건과 발전과정에서의 일부 차이로 인하여
불균등한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차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다섯째, 민족간의 교류증가와 민족의식과 민족적 응집력이 확대되는 현상이 병존한다.
개혁개방과 상품경제의 발전 그리고 교통과 통신 등의 발달에 따라
민족간 교류의 수요와 기회는 증가되었고
민족간의 공동성 또한 발전하였지만
민족들의 각 민족의식도 보편적으로 강화되는 추세가 나타나며
민족적 개성의 발전을 요구하는 의식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보존과 개발’ 그리고 ‘다양성과 동화’ 등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 중국정부는 과도한 동화정책을 피하면서
소수민족의 다양성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존속시키려고 하지만,
경제발전에 따른 소수민족의 시장화의 경향은 휠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장화는 다양성을 확보하기보다는
한족중심의 경제에 흡수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1) 따라서 中國民族이라는 단일개념 속에는 중국의 주체민족인 한족과
중국 내에 존재하는 각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을 의미를함축하고 잇는 것이다.
반면 中華民族이라고 할 때는 사회주의 체제 중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고 있는
한족과 소수민족뿐 아니라
과거 中國彊域 내에 살아왔던 모든 민족집단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1)조정남, 『중국의 민족문제』(교양사, 1988), 35쪽.
중국은 티벳과 1951년 5월에 “티벳인민은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
“티벳의 현행 정치제도는 물론 달라이라마의 고유한 지위 내지는 직권에 대하여
이를 변화시키지 않고 각급 관원은 지금까지 대로 그 직책을 유지해도 좋다.” 등
민족자치를 내용으로 하는 4개조의 합의서에 조인하였다.
그러나 1955년 3월 중국 국무원은
이러한 협의에 더해 티벳자치구 준비위원회의 설립을 선포하고
티벳의 정-교 개혁을 시도함에 따라,
1959년 이에 반대하여 대규모 폭동이 발생하였다.
4)조정남, 앞의 책, 89쪽.
5) 金大洸, 『中國의 小數民族 政策의 變化科程에 관한 硏究』(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28∼32쪽.
6) 등소평 시대의 민족정책의 이론적 전제에 대해서는 조정남,
앞의 책, 82-87쪽 참조.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를 구별하고,
둘째 민족정책을 농민정책으로 보며,
셋째 민족정책은 사회주의 혁명의 일부분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문제의 일부분으로 간주,
넷째로는 ‘사회주의 민족’을 위한 민족대단결을 강조하면서
民族融合을 내용으로하는 사회주의 중국민족의 형성을 지향하며,
다섯째로는 민족단결을 위한 정책들은 하나의 과도기적 정책으로 간주
사회발전의 단계에 따라 민족정책 또한 필연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 등이다.
1997년 말까지 인구가 가장 많은 민족은 장족으로 그 수는 1,555만여 명이고,
인구가 가장 적은 민족은 뤄바족으로 2,322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100만 이상의 인구를 갖은 대규모 소수민족,
10만이상 100만 이하의 중규모 소수민족, 10만이하 1만이상의 소규모 소수민족,
1만이하의 희소 소수민족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의 소수민족으로는 장족, 회족, 위글족, 카자흐족, 다이족, 이족, 묘족, 만족, 몽고족, 투쟈족,
부이족, 조선족, 둥족, 요족, 바이족, 하니족 등 18개 민족이 있으며,
둘째, 중규모의 소수민족은 이족, 리수족, 여족, 와족, 수이족, 라후족,
둥샹족, 나시족, 시버족, 토족, 거로족, 키르기스족, 다월족, 챵족, 징퍼족 등 15개 민족이 존재한다.
셋째, 소규모 소수민족은 무로족, 싸라족, 모난족, 부랑족, 다지크족, 푸미족, 누족,
아창족, 에벵크족, 지눠족, 우즈베크족, 러시아족, 보안족, 징족, 더앙족,
위구족 등 15개 민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희소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으로는
고산족, 다다르족, 두룽족, 오르죤족, 먼바족, 허저족, 뤄바족 등 7개 민족이 있다.
<표1> 중국 소수 민족 인구 현황(1997년 말)
민 족 |
분 포 |
인 구(명) |
壯族(zhuang) |
광서, 운남, 광동 |
15,555,820 |
滿族(man) |
요녕, 하북, 흑룡강, 길림, 내몽고, 북경 |
9,846,776 |
回族(hui) |
영하, 감숙, 하남, 신강, 청해, 운남, 하북, 산동, 안휘, 요녕, 북경, 내몽고, 천진, 흑룡강, 섬서, 귀주, 길림, 강소, 사천 |
8,612,001 |
苗族(miao) |
귀주, 호남, 운남, 광서, 중경, 호북, 사천 |
7,383,622 |
維吾爾族(uygur) |
신강 |
7,207,024 |
彛族(yi) |
운남, 사천, 귀주 |
6,578,524 |
土家族(tujia) |
호남, 호북, 중경, 귀주 |
5,725,049 |
蒙古族(mongolian) |
내몽고, 요녕, 길림, 하북, 흑룡강, 신강 |
4,802,407 |
藏族(tibetan) |
서장, 사천, 청해, 감숙, 운남 |
4,593,072 |
布依族(bouyei) |
귀주 |
2,548,294 |
동족(dong) |
귀주, 호남, 광서 |
2,508,624 |
瑤族(yao) |
광서, 호남, 운남, 광동 |
2,137,033 |
朝鮮族(korean) |
길림, 흑룡강, 요녕 |
1,923,361 |
白族(bai) |
운남, 귀주, 호남 |
1,598,052 |
哈尼族(hani) |
운남 |
1,254,800 |
黎族(li) |
해남 |
1,112,498 |
哈薩克族(kazak) |
신강 |
1,110,758 |
태족(dai) |
운남 |
1,025,402 |
여족(she) |
복건, 절강, 강서, 광동 |
634,700 |
율속족(lisu) |
운남, 사천 |
574,589 |
흘료족(gelao) |
귀주 |
438,191 |
拉祜族(lahu) |
운남 |
411,545 |
東鄕族(dongxiang) |
감숙, 신강 |
373,669 |
와족(va) |
운남 |
351,980 |
水族(shui) |
귀주, 광서 |
347,116 |
納西族(naxi) |
운남 |
277,750 |
羌族(qiang) |
사천 |
198,303 |
土族(tu) |
청해, 감숙 |
192,568 |
錫伯族(xibe) |
요녕, 신강 |
172,932 |
마료族(mulao) |
광서 |
160,648 |
柯爾克孜族(kirgiz)) |
신강 |
143,537 |
達幹爾族(daur) |
내몽고, 흑룡강 |
121,463 |
景頗族(jingpo) |
운남 |
119,276 |
撒拉族(salar) |
청해 |
87,546 |
布郞族(blang) |
운남 |
82,398 |
毛南族(maonan) |
광서 |
72,370 |
塔吉克族(tajik) |
신강 |
33,223 |
普米族(primi) |
운남 |
29,721 |
阿昌族(achang) |
운남 |
27,718 |
怒族(nu) |
운남 |
27,190 |
鄂溫克族(ewenki) |
내몽고 |
26,379 |
京族(jing) |
광서 |
18,749 |
基諾族(jino) |
운남 |
18,022 |
德昻族(deang) |
운남 |
15,461 |
烏孜別克族(uzbek) |
신강 |
14,763 |
俄羅斯族(russian) |
신강, 흑룡강 |
13,500 |
裕固族(yugur) |
감숙 |
12,993 |
保安族(baoan) |
감숙 |
11,683 |
門巴族(monba) |
서장 |
7,498 |
鄂倫春族(oroqen) |
흑룡강, 내몽고 |
7,004 |
獨龍族(derung) |
운남 |
5,825 |
塔塔爾族(tatar) |
신강 |
5,064 |
赫哲族(hezhen) |
흑룡강 |
4,254 |
高山族(gaoshan) |
대만, 복건 |
2,877 |
珞巴族(lhoba) |
서장 |
2,322 |
總計 |
90,567,944 |
출처: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監},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1998).
2. 중국 소수민족의 특징
1) 높아지는 인구증가율
1964년 인구조사에서는 소수민족 인구가 전체인구 6억 9,122만 104명의 5.78%이던 것이 ,
18년 후인 1982년에는 전체의 6.7%,
1990년 이후부터는 8.04%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같은 기간 소수민족의 인구 증가율은
전국의 인구증가율 및 한족의 인구증가율과 비교할 때
약 5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소수민족 인구의 이 같은 급격한 증가에는 자연증가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 소수민족 정책의 암흑기라고 불렸던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중국이 새로운 민족평등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그 동안 자기의 민족성을 감추고 지내오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원래의 자기 민족성을 회복한 데 주요한 원인이 있다.
또한 일부에는 아직도 早婚과 일부다처제가 남아 있어
이 또한 소수민족 인구의 증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소수민족의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과 경제 발전,
의료 서비스의 향상 등도 소수민족의 인구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1가구 1자녀”원칙을
소수민족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중국 정부의 예외적 인구정책을 들 수 있다.
출산율이 철저히 억제되고 있는 漢族에 비하여
더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한 중국 정부의 배려가 소수민족 인구를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2. 소수민족의 지역 분포 특징
1) 분포지역이 넓고 점유면적이 광대
중국의 소수민족은 비록 인구가 전국의 8.04%에 불과하지만,
분포지구가 상당히 넓어서 전국 총면적의 63.7%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인구밀도는 한족거주지보다 훨씬 낮다.
다섯 개의 소수민족 자치구 외에 절대다수의 성(省), 시(市)에도 소수민족 자치구와 자치현이 있으며,
주로 내몽고, 신장, 티베트, 광시, 닝샤(寧夏)지구 및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간쑤, 칭하이, 쓰촨, 윈난, 구이저우, 광둥, 허난, 허베이, 후베이,
푸젠, 타이완, 하이안 등의 성에 분포해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 분포는 大雜居과 小聚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체민족인 한족과 함께 널리 흩어져 뒤섞여 살고 있다.
예를 들면 回族은 전국의 2,369개 市, 縣 가운데 93.7%에 달하는 市, 縣
즉 2,310개의 시, 현에 분포되어 있으며,
만주족은 2,092개의 시, 현에, 몽골족은 1,863개의 시, 현에 분포되어 살고 있다.
또한 일정한 지역에 특정민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해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어떤 곳은 비교적 크고 또 어떤 곳은 좀 작으며,
어떤 민족은 몇 개의 취거지구를 가지고 있어
각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가 하면,
일부분만이 취거하고 나머지는
기타 민족 사이에서 나누어져 거주하는 민족도 있어
일종의 대잡거, 소취거와 각개 민족이 뒤섞인 거주형태를 형성하고 있다.
3)자원과 광물 풍부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은 대부분이 고원, 산맥, 평원, 삼림지대로
지역이 광대하고 광산 매장량이 풍부하며, 목축업이 발달하고 농작물의 종류가 다양하다.
내몽고와 냉샤는 중국 곡류작물의 중요한 산지이며,
신장은 중국 면화의 중요한 산지이다.
광시는 사탕수수의 중요한 산지이고,
티베트에선 쌀보리가 풍부하게 생산되며,
윈난과 하이난에선 각양각색의 열대 과일이 생산된다.
소수민족 지구의 삼림 복개면적은 4,500만 헥타르로
전국 삼림 복개면적의 37%를 차지한다.
내몽고, 신장, 티베트, 칭하이, 간쑤의 중국 5대 천연 목축지는 모두 소수민족 지구에 있다.
4) 변경에 가깝고 인구가 희소, 경제와 문화가 비교적 낙후
소수민족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대부분은 중국의 변경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BR>
주변의 국가와 서로 인접해 있어
국방과 인접국가의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이 광대하고 위치가 궁벽하여 인구밀도가 낮고
교통이 불편하여 개발이 비교적 늦어져 경제와 문화 등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3. 민족 언어문자와 종교신앙
중국 소수민족들은 약 60여 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민족은 거주지가 다름에 따라 두 가지 혹은 몇 가지 언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 60여 종의 언어는 5개 어계, 10개 어족, 16개 어지로 나뉘어진다.
여러 소수민족의 언어 속에 한어의 명사를 많이 받아들인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되며
한 개의 족이 다른 민족의 언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는 것도 특징의 하나이다.
중국 소수민족 중에 역사적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주 많다.
그래서 종교가 여러 민족의 사회·경제제도 및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광범위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소수민족의 종교 중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영향력이 큰 종교는 이슬람교와 불교이며
그 외에 기독교와 도교·샤만교·천주교· 신자도 있다.
이슬람교는 회·이글·카라르 등 10개 민족이 신봉하고 있다.
불교 특히 라마교는 티베트족·몽고족 등의 민족이 많이 믿고 있는데
그 신자가 수백만명에 달한다.
기독교 신자는 450만명, 천주교 신자는 350만 명에 이른다.
중국 소수민족은 국가의 종교신앙자유정책에 근거하여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신앙별로 어느 종교나 다 믿을 수 있다.
소수민족지구에는 발전 정도가 불균등한,
전술한 바와 같은 사회경제제도에 적응되는 복잡한 정치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후 소수민족지역에서는
민주개혁과 사회주의 개조를 거치고 생산을 발전시킴으로서
원래 처해 있던 상이한 사회경제 형태와 정치제도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점차적으로 사회주의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전개과정과 민족정책
중국은 ‘단 하나의 중국(只有一個中國)’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은 민족 분열을 우려하여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사용하여 민족 분열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1. 하나의 중국 정책
1949년 중국은 ‘단 하나의 중국(只有一個中國)’이라는 통일 정책을 시행하였다.
정권의 안정과 영토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는 분열의 소지가 많은 소수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종교적·민족적 문제로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티벳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행동을 용인하지 않았다.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경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소수민족이 독립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정권은 물론이고 영토도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중국은 소수민족 정책에 자본과 국력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소수민족의 평등을 견지하고
민족 멸시와 압박을 반대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1982년에 제정한 헌법 제4조에 “중화 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다
.”
“그 어떤 민족에 대한 기시와 압박도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중국의 원칙적 입장과 근본정책이 민족 압박 제도를 폐지하고
민족 평등과 민족 단결의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선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족 평등과 민족 단결 원칙은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총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중국에서 실시하는 민족 구역 자치 정책은
민족 문제 해결의 기본 정책으로 민족 평등과 민족 단결의 징표라고 할 수 있다.
2. 소수민족 정책의 변화 과정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계속하여 변화하여 왔다.
중국 공산당의 창당 이후 현재까지의 소수민족 정책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어 정권을 장악하기까지의 시기로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강조하는 노선으로 변화하면서
3. 민족구역자치제도
1. 민족구역자치법의 내용 중국은 정권의 안정과 영토의 안정을 위하여 소수민족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2. 개별 정책
1) 문화, 종교, 언어 정책 소수민족 자치 정책에서 문화면 정책을 알아보면 한편, 소수민족 언어 문자의 일꾼과 연구자의 대량 육성도 촉진되었다. 또한 각 소수민족의 풍속·관습을 존중하고
2) 교육정책
소수민족 간부의 양성 중국의 소수민족 간부 양성의 시기는 4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시기는 1949년부터 1953년까지로 둘째 시기는 사회주의 혁명시기로
간부양성기관 중국의 소수민족간부는 크게 정치간부와 전문간부로 나누어지는데 그 후 1941년 9월 중국 공산당은 延安에 <陜甘寧邊區民族學園(延安民族學園)>을 설립하고 1949년 수립된 중국공산당 정권은 이상의 방침과 제도로 1951년 6월 북경에 정식으로 중앙민족학원이 설립되자
이와 같은 중앙 정부의 ‘소수민족간부양성계획’에 따라 그러나 두 기관 모두 그 목적은 이렇듯 중국은 소수민족에게 교육을 통해 중국 문화를 보급하고 있다.
세부정책 국가는 소수민족 교육 경비를 증가하고 숙식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3. 대표권의 보장 정책 중국은 소수민족의 평등한 권리를 위해서 특히 참정권을 부여하였는데 <표2> 5개 자치구 인민 대표회의 대표수(1983년 선거자료)
全區대표총수 구역자치실행민족 백분율 기타소수민족 백분율 한족 백분율 內蒙古 801 305 38.1% 84 10.5% 12 51.4% 新疆 665 276 41.5% 147 22.1% 242 36.4% 廣西 984 347 35.3% 97 9.9% 540 54.9% 寧夏 470 171 37.1% 14 3.9% 285 60% 西藏 528 413 78.3% 19 3.6% 96 18.1% <표3> 4개 자치구 인민대표상무위원회 민족구성
총수 주임/부주임수 주체민족위원수 비율 기타민족위원수 비율 한족위원수 비율 內蒙古 49 12 16 32.7 6 12.2 27 55.1 新疆 49 14 29 59.1 29 59.1 20 40.4 廣西 57 11 11 19.2 13 22.4 33 57.5 寧夏 41 9 15 36.2 1 2.2 25 61.0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민족은 만주족, 몽고족, 회족, 壯族, 藏族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역사성과 영토 통일, 그리고 정권 안정이라는 목적 하에 문화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대 정책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표4> 소수민족자치구역 국민소유제 단위 기본건설투자 총액
(단위:억원)
시기(연도) 기본 건설투자총액 시기(연도) 기본 건설투자총액 1950∼1989년 총계 1,534,46 '6차 5개년'계획 기간 344.73 회복시기 5.60 1981 37.89 '1차 5개년'시기 40.78 1982 48.62 '2차 5개년'시기 119.93 1983 62.65 1963∼1965년 45.06 1984 80.87 '3차 5개년'시기 90.05 1985 114.70 '4차 5개년'시기 152.12 '7차 5개년'계획기간 '5차 5개년'시기 237.58 1986 111.68 1978 53.04 1987 115.36 1979 54.10 1988 138.05 1980 56.81 1989 133.52 3. 중국 민족문제의 딜레마
하지만 개혁개방시기에서도 민족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존재하고 있다. 金炳鎬씨의 논의에 따르면,
7)따라서 향후 중국은 다음과 같은 불안정한 민족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김병호 교수의 논지와 같이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은
2) 왕순홍, 『중국의 어제와 오늘』(평민사, 1998), 78∼79쪽. 3) 7) 김병호, 『중국의 민족문제와 조선족』(학고방, 1997), 37-38쪽.
8) 위의 책, 45-49쪽 참조.
이른바 민족 분리 정책의 시기로써
중국 공산당은 중국 대륙에서 정권 장악의 목표가 있었으므로
소수민족의 反漢·反國民黨 민족적 감정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당 정권을 고립화시키는 정책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 공산당은 구체적으로 민족 자치권의 보장 등을 원칙으로 삼아서
‘중화연방공화국’ 정치체제의 수립을 추구하였다.
1922년 7월 제2차 전국 대표회의에서 ‘몽고, 티벳, 신강에 자치를 실시하여
민주자치연방을 실시한다’고 선언하였는데
제6차 전국대표회의에서 소수민족의 분리, 연방의 권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방의 구호는 1936년 이후 사라졌다.
이것은 1936년 이후 모택동 사상이 당내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때부터 중국은 소련의 교조적 민족 이론과 민족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국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중국 공산당의 대약진 정책이 실시되기까지의 시기로써
민족구역의 자치 정책을 강조하던 때이다.
중국으로서는 ‘신민주주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노선에 따라 민족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고
민족의 자치만이 허용되었다.
이 시기에 통일 전선의 원칙 하에
소수민족 엘리트를 자치구의 정치 지도자로 영입하였고
소수민족의 관습과 전통을 묵인하였다.
세 번째 시기로는 1959년 티벳의 폭동4)에서 문화대혁명 직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 민족 정책의 기본 논리는 ‘민족문제의 본질은 계급 문제’라는 원칙이었으며
민족과 민족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통일 정책을 실시하고자 했다.
반란민족에 대해 무력으로 진압하는 한편,
행정 단위를 개별 민족지역으로 확대 정리하였다.
그리고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중국의 민족문제가 실질적인 계급문제라고 인식하였다.
문화대혁명 10년 동안의 민족정책은 ‘민족 자치제의 폐지’로 요약할 수 있다.
4인방 등의 주도하에 ‘지방 민족주의의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민족문화·습관, 민족 문화, 민족 언어, 문자와 민족학원 등을 폐지하였고
모든 소수민족지구를 하나의 기준 아래 표준화시키고 동질화시키면서
민족차이를 부정하고 강압적인 민족동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추진되고
‘4인방’의 축출 이후에는 민족자치제의 회복기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시기로 민족정책 목표가 민족간의 평등, 단결, 상호협조에 있음을 내세우고
모든 민족정책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건설을 위하여 공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민족정책의 주된 목표와 형식을
민족구역 자치의 확대와 발전에 맞추고 있다.
5) 특히 등소평이 실권을 장악한 이후 실용주의파는
정책목표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개발에 두고
소수민족지역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유화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정치뿐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다원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측면을 예로 들면,
소수민족지역에도 漢族처럼 자유 시장과 邊境貿易을 장려하고 있다.
/FONT>
한족 위주의 급진적 강압적인 동화정책으로부터
각 민족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측면에서
점진적 융합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소수민족 나름대로 문화와 풍습 등을 보존하고
교육으로 동화시키기 위하여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족 구역 자치제도는 중요한 정치제도의 하나로써
각 소수민족이 취거지에서 구역자치를 실시하며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구역자치는 마르크스의 민족문제 이론의 기본 원리와 중국의 실체를 결합한 것으로
중국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정책으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1952년 중앙인민정부는 “중화 인민공화국 민족 구역 자치 실시 강요”를 제정 반포하고
민족 구역 자치제를 전국으로 일반화시켰으며,
1984년 5월 31일에 제6차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제2차 회의는
‘중국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을 통과·공포하고
그 해 10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하여
소수민족 자치 지방이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면에서 향유할 수 있는
자치 권리와 의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각 민족은
자치 지역의 자치 기관은 민족 자치를 실행하는 소수민족의 인원을 위주로 구성하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은 적당한 대표자를 갖는다.
둘째, 자치 기관은
그 지역의 소수민족 속에서 통용되는 한 종류 혹은 여러 종류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별도의 권한을 갖는다.
셋째, 자치 권한을 행사할 때는 민족의 특징과 풍속 습관을 충분히 고려한다.
넷째, 자치 기관은 권한을 행사할 때는 그 지역 민족의 특징에 의거하여
자치 조례와 법률, 규정을 제정한다.
다섯째, 자치기관은 민족 자치구의 재정권을 행사할 때는 다른 동급의 정부보다 많은 권력을 지닌다.” 등이다.
이러한 민족구역자치법에 근거한 정책은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분야에서의 소수민족정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둘러싸고
논쟁과, 소수민족의 다양성을 무시한 획일화된 발전정책의 입안 등으로
내부의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소수민족이 자기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51년 정무원은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는 문자를 만들어 주고
문자를 완비하지 못한 민족에게는 점차 문자를 충실히 하도록 도와준다’고 결정하여
1956년부터 다이족, 징퍼족, 라후족을 도와 문자를 개진시키고
위글족, 다다르족의 문자를 개혁하였으며
장족, 부이족, 이족, 묘족, 나시족, 리수족, 하니족, 와족, 둥족 등
10여 개 민족에 14개의 라틴화 문자를 만들어 주었다.
소수민족의 문자는 민족 자치 지방에서 제1문자로 쓰일 수 있으며
민족 언어도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상용한다.
여러 민족대학과 일부 소수민족 지역의 대학교에는 ‘소수민족언어문학학부’가 설치되어 있고
소수민족 ‘언어문자연구소’도 설립되었다.
각 민족이 자기의 풍속·습관을 보존하거나 개혁할 자유를 가진다는 정책도 중요하다
종교·신앙의 자유 정책도 실시하는데
종교를 신앙할 자유와 그렇지 않을 자유와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질 자유를 주고 있다.
종교·신앙은 개인의 자유의지로써 결정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중국에는 지금 중국불교협회·중국도교협회·중국이슬람교협회·중국천주교애국회·
중국기독교협회 등 8개의 전국적 종교단체가 활동 중이다.
정부는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종교와 정치·사법과의 분리원칙, 종교와 교육과의 분리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이슬람교를 믿는 민족은 회족, 위글족, 카자흐족, 다다르족, 우즈베크족 등 10개 민족이 있으며
라마교나 불교를 믿는 소수민족은 장족, 몽고족, 토족, 다이족, 부랑족, 덕앙족 등이 있다.
지방 정권을 적극 건립하기 위해 각 區 정권기관의 지도 효율을 강화시키고
부분적으로는 원래의 간부를 활용하여 새로운 간부를 양성하였다.
간부의 양성·훈련은 주로 정치간부에 역점을 두었고
부차적으로는 전문간부와 기술 간부를 양성하였다.
1955년부터 1966년 문화대혁명 직전까지의 시기인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한 시기로
중국의 사회경제 제도를 개혁시키고 개인소유제를 소멸시켜
집단소유제와 전면소유제로 개혁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수민족지역에 자본주의 사상이 팽배하다고 생각하여
소수민족지역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역행한다고 판단해
민족간부에게 계급 교육을 시행하여 철저한 사상교육으로 공산주의화시켰다.
셋째 시기는 1966년부터 1978년까지의 시기로
소수민족간부가 권력투쟁의 상황에서 지방민족주의를 호소하다가 대숙청을 당한 시기이다.
마지막 시기는 1978년 ‘중국 공산당 제11기 제3중전회’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소수민족 간부 양성에 대한 정책은 ‘4개 현대화 건설에 필요한 공산주의로
각성된 소수민족 정치간부와 전문기술을 양성하여
소수민족지구의 사회주의 현대화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는 원칙 아래 교육하고 있다.
정치간부는 주로 각 지역에 설립된 민족학원이나 당권간부학원 또는 간부훈련반에서 양성되며
전문기술간부는 각급 학교 또는 ‘상설직업훈련반’에서 양성한다.
소수민족간부 훈련의 연원은 江西 소비에트정권이 붕괴된 후 시작된
長征科程에 참여한 苗族, 彛族 , 壯族 청년들과
延安時期에 참여한 滿族, 回族, 朝鮮族, 蒙古族 청년들 중 우수한 자들을 선발하여
中央黨校>에 보내어 훈련시킨 것으로 시작된다.
소수민족간부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정부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소수민족지역의 지지획득과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정책 관철을 위해
소수민족간부를 양성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延安民族學院은 중국에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기까지
많은 소수민족 간부를 양성하여 소수민족 지역에서 정치 활동에 종사케 한다는
통일전선 전략의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 소수민족과의 연합전략전술은 공산 정권의 수립에 적지 않은 힘이 되었다.
1950년 11월 24일 政務院 제16차 정무회의에서
「少數民族幹部養成施行方案」과 「中央民族學院 建設準備 施行方案」을 의결하여
소수민족간부의 대대적 양성에 관한 방침과
학제와 양성기관 등에 관한 제도화를 이루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수민족 간부 양성방침을 보면,
‘정치학교과 정치훈련반을 개설하여
보통의 정치 간부를 필요한 전문간부와 기술간부의 양성을 보조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둘째 훈련기구로는 북경에 중앙민족학원을 설립하는 것 외에
西北, 西南, 中南部 각지에 중앙민족학원분교를 한 곳씩 개설하여 필요시 증설할 수 있다.
소수민족 관련 각 성(省)에 민족간부학교를 설립하며
관련 구(區)나 현(縣)에 임시적인 ‘소수민족간부훈련반’을 설치한다.
또한 관련 각급 정부는 계획성 있게 점진적으로
소수민족 소학교, 중고등학교를 설립하거나 정리하여야 한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과정은 ‘각 민족학원은 장기반과 단기반을 둔다.
장기반은 2-3년의 기간으로
지식 분자와 상당수의 자민족 언어와 한족 언어에 능통한 간부를 양성하며
단기반은 區級 및 營連級 이상의 간부를 훈련한다’는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정부는「中央民族學院設立比準施行方案」에서
중앙민족학원의 주요 임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먼저 “국내의 각 소수민족이 구역자치를 실행하고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고급 및 중급의 간부를 양성한다.
둘째 중국의 소수민족문제와 각 소수민족의 언어문자, 역사문화, 사회경제를 연구하고
소수민족의 우수한 역사 문화를 소개하고 발육한다.
셋째 소수민족과 관련된 출판물의 편집과 번역작업을 조작하고 지도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중앙민족학원은
그 설립 초기 실제의 필요에 따라 먼저 군정간부 훈련반과
본과의 政治系와 語文系를 두었는데
단기의 정치훈련을 위주로 하는 군정간부 훈련반은
4-6개월 동안 각 민족 중 縣級의 과장과 區長이상의 각종 업무 요원과
군대의 營級이상의 간부 또는 縣 이상 범위의 『愛國民主人士』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본과의 정치계는 2년의 기간으로 각 민족의 ‘革命骨幹’을 양성하였는데
그 모집 대상은 단기반의 훈련을 거친 후 재학습을 지원하는 자,
혁명 투쟁 참가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중학 졸업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각 민족의 청년이었다. <
BR>
비록 중앙 민족학원은 설립 초기 중앙 민족사무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나
후에 교육부의 지위와 중앙민족사무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되었다.
1990년 현재 민족학원은 전국적으로 모두 12개 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대학원생은 51명, 졸업생은 7,429명, 재학생은 2만 2,095명,
졸업 예정자는 7,081명의 규모로 성장하여
소수민족 지역의 민족 사무에 종사하는 민족간부를 양성하고 있다.
중앙민족학원과 지방민족학원은 원칙상 동일한 것이나
중앙민족학원은 주로 중급 이상의 현직 간부 훈련과
교양이 비교적 높은 문화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지방 민족학원은 지방의 기층간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위주로 하고 있다.
소수민족 간부에 대한 정치사상 교육을 실시하고
공산주의로 각성된 소수민족 정치 간부를 양성하며,
동시에 민족학원이 양성할 필요가 있는 紅과 專을 겸비한 전문간부와
기술간부를 양성하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소수민족 간부의 양성을 비롯한 민족 사무에 필요하거나
민족 사무에 종사하기를 지원하는 한족 간부를 양성하는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바로 동질성 추구를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대부분 교육의 수준이 낮고 문명이 낙후된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중국은 각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지만 무지하고
분열할 가능성이 있는 소수민족에게 교육을 통해 중국 문화를 보급하는 것이다.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 정책 중에서 교육정책을 살펴보자.
소수민족 중학교와 소학교를 늘려
교
통이 불편한 곳에 분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였다.
소수민족의 수험생을 대학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북경대학·청화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 소수민족예과(預科)혹은 민족반(民族班)을 설치하여
대학교 입학 점수선에 접근한 소수민족(특히 인구가 적고 발전이 뒤떨어진 소수민족) 수험생을 뽑아
1년 동안 보습시키고 직접 관계된 대학교로 보낸다.
1980년부터 1989년까지 국가는 소수민족예과생을 총 4만 명 모집하였다.
또한 소수민족지구에다 기숙제 중·소학교를 설치함으로써
목축지구와 먼 국경지구 청소년들의 입학에 편리를 도모하였다.
목축지구, 산간지구와 가난한 지구의 기숙제 중·소학교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조합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내지로부터 대량의 교사를 뽑아 먼 변강의 소수민족 지구에 파견함으로써
소수민족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중앙민족대학과 서남·서북·중
남·동북·광동·광서·귀주·운남·호북 등 13개의 민족대학을 설립하고
소수민족의 지식인과 일꾼을 육성하였다.
전국 민족자치지방에는 86개 대학교가 설립되어 있는데
1989년 전국의 소수민족 대학생수는 131,599명으로
전국 대학생 총수의 6% 이상을 차지한다.
1989년 소수민족보통학생수는 283만 5,400명이고
소학생수는 1,052만 1천 명이다.
1953년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선거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 인구의 14분의 1을 차지하는 소수민족이
인민대표면에서 7분의 1의 비율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다
.
1979년 새로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 인민대표회의와 지방각급인민대표회의 선거법’에는
‘
인구가 특히 적은 민족도 적어도 한 명의 대표는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제6차 전국인민대표자회의 대표는 도시의 경우 약 11만 명 중 1명이,
농촌의 경우 약 88만 중 1명이 당선되었지만
소수민족은 모두 자기들의 대표를 가지게 되었고
그 중에는 인구가 겨우 2천 명이 좀 넘는 낙파족, 고산족,
400여 명의 두룽족, 허저족도 포함되었다.
제7차 전인대(1988년)에서 445명의 소수민족 대표가 당선되었다.
그들은 전국인민대표 총수(2,978)의 14.94%이며
당시 전국 인구에서 소수민족 인구가 차지한 비율 약 8%의 거의 2배가 되는 것이다.
4. 소수민족 우대 정책
대부분의 소수민족은 오랜 역사 속에서 중국 문화에 동화되어
한족화(漢族化) 또는 중국화(中國化)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중국은 한족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민족과의 동화를 통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소수민족은 중국의 일부이고
자신들의 문화를 갖고 정체성을 유지할 자격이 있다.
소수민족에게 많은 우대 정책을 펴고 있다.
소수민족의 경제 문화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지원과 소수민족의 자력갱생을 결합시키는 방침으로
국가에서 재정, 인력 등 도움을 주는 것이다.
1986년에는 소수민족 각종 보조비가 90억 원을 초과하였다.
개혁 개방의 정책을 실시한 이래 국가는 원활한 정책을 취하여
소수민족의 경제를 발전시켰는데
예를 들면, 서장에 대하여 1980년∼1990년 사이
농업 목축업세와 수매 업무를 면제하였다.
또한 국내의 성·시(省·市)와 소수민족 지역간의 상호 지원
과
경제 기술 합작을 조직하고 지지하며 외자 도입에서도 연계를 맺어주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후 민족 압박 제도가 제거되고
생산이 발전되고 생활이 개선되었으며 국가는 소수민족의 경제, 문화
그리고 의료 보건 사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그리하여 인구의 하강 추세가 중지되었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한족에게 1자녀 갖기로 제한하고 있는 인구 정책도
소수민족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소수민족에게는 2자녀까지 낳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소수민족 고유의 풍속, 풍습과 언어 문자는 물론
여러 민족의 사회 경제 제도 및 생활 습관과 밀접히 연관되어
비교적 영향력이 큰 종교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주로 변방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의 영토와 외교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소수민족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고 있다.
1978년 이후 개혁개방 실시로 인한 상품경제의 발전은
소수민족인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다.
각 민족간의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각 민족간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게 되었으며,
자급자족경제의 자연경제와 반자연경제가 파괴됨에 따라
상품경제에 맞지 않던 낡은 전통과 사상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사상과 가치관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는 여러 민족들이 광범위한 경제, 문화교류를 하는데
새로운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혁개방과 경제건설에 따라 소수민족의 지위와 역할은 점차적으로 중시되었고,
민족간의 평등호조와 단결합작은 이미 큰 추세로 발전하게 되어
민족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새로운 형태의 민족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개혁정책의 불완전성과 민족사업의 침체성으로 인해
소수민족의 우대정책이 실질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소수민족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즉 중국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민족무역 3항우대’ 정책은
이미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민족자치구에 보조금을 매년 10%씩 증가시킨다는 정책 또한
제때실 실행되지 못하는 살정이라고 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 간의 갈등).
둘째, 삼림과 목장 등의 분쟁으로 인한 민족사이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농촌에서 연합생산, 責任都給制를 실시하여
토지를 家庭農戶들에게 나누어주어 사용하게 한 이후
토지와 삼림은 각 農戶와 농민들의 이익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문제가 됨에 따라
여러 민족들이 삼림, 토지, 水原 등을 둘러싸고 자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이익을 둘러싼 갈등)
셋째로는 민주정치체제가 아직 정비되지 않아
소수민족권리에 대한 보장제도가 완전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한다.
즉 소수민족의 언어, 문자, 풍속, 관습, 종교신앙에 대한 존중이 여전히 부족하여
민족간의 모순과 불만을 야기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문예작품이나 宣傳性 보도에서
소수민족의 역사, 풍속 등에 대하여 합당하지 못한 왜곡된 묘사를 함으로써
소수민족인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민족권리를 둘러싼 갈등)
.
8) 첫째, 민족평등이 진일보한 반면 민족간의 사실상의 불평등은 지속되고 있다.
민족평등이라는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민족평등은 발전하게 될 것이지만
상이한 지역, 상이한 민족의 민족평등 실시의 정도차이로 인해
여러 민족간의 경제, 문화상의 불평등은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향후 10년간 제거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민족단결의 큰 추세와 민족주의(민족분열주의을 포함하여) 사상의 성장이 병존하고 있다.
개혁개방은 여러 민족, 여러 지역간의 경제상의 연합과 협조 및 공동의 발전을 증진시킬 것이고
문화상 서로 교류, 흡수하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며
정치상의 평등과 여러 민족들 사이의 상호존중은
국가의 응집력을 증대시킬 것이지만,
반면에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일부 민족지역(티벳 등)에서는
민족주의와 민족분열주의 사상이 고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민족간의 상호 협력 및 발전과 민족간의(경제영역) 경쟁 증대가 병존하게 된다.
그동안 민족협력을 통하여 한족지역은 물론 소수민족지역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기술 등 여러 방면에서 큰 발전이 이루어졌고,
한족지역이 발전되고 서북, 서남 민족지역의 건설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족간의 협조 또한 더욱 발전하고 있으나,
상품경제의 원리상 지역간의 경쟁은 필연적으로 유발되고,
경제영역에서의 민족간 경쟁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되고 있다.
넷째, 민족간 공동발전 추세와 민족간 발전 차이가 확대되는 추세가 병존하고 있다.
개혁개방으로 인해 각 민족들은 국가의 고무와 지원 속에서 크게 발전하였으나,
민족 자체의 발전조건과 발전과정에서의 일부 차이로 인하여
불균등한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차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다섯째, 민족간의 교류증가와 민족의식과 민족적 응집력이 확대되는 현상이 병존한다.
개혁개방과 상품경제의 발전 그리고 교통과 통신 등의 발달에 따라
민족간 교류의 수요와 기회는 증가되었고
민족간의 공동성 또한 발전하였지만
민족들의 각 민족의식도 보편적으로 강화되는 추세가 나타나며
민족적 개성의 발전을 요구하는 의식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보존과 개발’ 그리고 ‘다양성과 동화’ 등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 중국정부는 과도한 동화정책을 피하면서
소수민족의 다양성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존속시키려고 하지만,
경제발전에 따른 소수민족의 시장화의 경향은 휠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장화는 다양성을 확보하기보다는
한족중심의 경제에 흡수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1) 따라서 中國民族이라는 단일개념 속에는 중국의 주체민족인 한족과
중국 내에 존재하는 각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을 의미를함축하고 잇는 것이다.
반면 中華民族이라고 할 때는 사회주의 체제 중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고 있는
한족과 소수민족뿐 아니라
과거 中國彊域 내에 살아왔던 모든 민족집단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1)조정남, 『중국의 민족문제』(교양사, 1988), 35쪽.
중국은 티벳과 1951년 5월에 “티벳인민은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
“티벳의 현행 정치제도는 물론 달라이라마의 고유한 지위 내지는 직권에 대하여
이를 변화시키지 않고 각급 관원은 지금까지 대로 그 직책을 유지해도 좋다.” 등
민족자치를 내용으로 하는 4개조의 합의서에 조인하였다.
그러나 1955년 3월 중국 국무원은
이러한 협의에 더해 티벳자치구 준비위원회의 설립을 선포하고
티벳의 정-교 개혁을 시도함에 따라,
1959년 이에 반대하여 대규모 폭동이 발생하였다.
4)조정남, 앞의 책, 89쪽.
5) 金大洸, 『中國의 小數民族 政策의 變化科程에 관한 硏究』(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28∼32쪽.
6) 등소평 시대의 민족정책의 이론적 전제에 대해서는 조정남,
앞의 책, 82-87쪽 참조.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를 구별하고,
둘째 민족정책을 농민정책으로 보며,
셋째 민족정책은 사회주의 혁명의 일부분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문제의 일부분으로 간주,
넷째로는 ‘사회주의 민족’을 위한 민족대단결을 강조하면서
民族融合을 내용으로하는 사회주의 중국민족의 형성을 지향하며,
다섯째로는 민족단결을 위한 정책들은 하나의 과도기적 정책으로 간주
사회발전의 단계에 따라 민족정책 또한 필연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