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정책과 2110-8167
<> 공항 배후지역 난개발 방지와 단계적, 계획적 개발목적 <> 식사동·덕이동일원 주거환경불량지역 64만평 주거용지로 변경, 계획적인 정비
<> 건설교통부는 10.15(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 영종도 시가화조 정구역 지정(안), 고양도시기본계획일부 변경(안) 및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천 영종도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 인천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서동 일원 11.48㎢(347만평)에 대해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 앞으로 공항배후지원단지 역할을 하게될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천공항 2단계 개발 등과 연계하여 단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으 며 시가화유보기간은 영종지역의 개발목표년도를 고려하여 15년으로 정함.
- 인천시는 동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국제업무, 첨단산업, 물류·유통, 관광·위락, 주거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배후단지로 육성하되 2-30만평이상 규모로 계획적 개발을 허용할 예정임.
※ 시가화조정구역 제도(도시계획법 제35조, 시행령 제31조)
o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와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위하여 일정기간동 안(5-20년 이내) 시가화유보가 필요한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으 로 결정함.
<> 2011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과 식사동 일원 보전용지 2.07㎢(64만평)를 주거용지로 변경한 것으로
- 금번 주거용지로 변경된 지역은 나환자정착촌에서 운영중에 있는 무허가가구 공장이 난립되어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고, 분진과 폐수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 는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으로 이를 계획적으로 정비할 목적으로 도 시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임.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 경기도내 초,중,고의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 65개교(신 축39, 증축 26)의 설치계획을 반영한 것임.
<참고> 시가화조정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등 비교
<> 시가화조정구역
o 지정목적 :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방지와 도시의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 모
o 지정근거(법) : 도시계획법 제35조
o 구역내 주요 가능행위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중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생산시설, 관리용건축물, 양어장
2. 주택의 증축(100㎡ 이하), 부속건축물의 건축(33㎡이하에 해당되는 면적의 신축·증축·재축 또는 대수선)
3. 새마을회관, 간이휴게소, 농기계수리소, 선착장, 농로, 사방시설의 설치 등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4. 공공도서관, 전신전화국,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의 설치 등 공익시설·공 공시설의 일부
5. 지정당시 이미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 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6. 기존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동일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7. 공장상호간의 업종변경,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일정 용도변경행위
8.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채취와 기타 가능한 건축물 건축 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 경미한 행위
9. 도시계획사업중 국방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사업
<> 개발제한구역
o 지정목적 : 도시의 무질서환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
o 지정근거(법) : 도시계획법 제34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o 구역내 주요 가능행위
1. 철도, 도로, 하천, 주차장, 항만, 하수도, 공항, 공동묘지 등 공공용시설
2. 축사, 잠실, 양어장,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퇴비사, 온실, 창고, 담 배건조실 등 농림수산용, 보관관련 시설 및 관리용건축물
3.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단독주택의 신축 및 기존주택의 증축(원거 주자 90평, 5년이상 거주자 70평, 기타 60평)
4. 수퍼마켓, 음식점, 이용원, 의원, 부동산중개업소 등 근린생활시설의 증축 및 신축
5. 마을진입로, 마을공동주차장, 공판장, 마을공동회관 등 마을공동 이용시설
6. 등산로, 배구장, 테니스장, 야외수영장, 골프장 및 골프장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등 실외체육시설
7. 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도시공원, 문화예술회관 등 여가활용시설 및 국 방·군사에 관한 시설
8. 학교(대학은 제외), 폐기물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 공익시설
9.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영농목적의 토지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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