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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각 |
간격(cm) |
경사각 |
간격(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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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 이내 |
30 |
22도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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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33 |
19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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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35 |
17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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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38 |
15도 초과 |
47 |
2) 작업발판
가) 재료
- 금속재
- 판재
- 합판재
나) 설치시 준수사항
- 근로자 작업 및 이동하기 충분한 넓이 확보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표준안전난간이나 철책 설치
- 발판을 겹쳐 이음시 장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길이는 20cm이상
- 발판 1개에 대한 지지물은 2개 이상
- 발판이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
- 작업발판의 폭은 40cm이상이어야 하며, 최대폭은 1.6m 이내
- 작업발판 위에는 돌출된 못, 옹이, 철선 등이 없을 것
- 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것의 초과금지
- 발판 틈간격은 3cm이내, 최대적재하중(400kg) 표시, 위험경고 등의 표지판 부착, 낙하위험개소에 높이 10cm 폭목 설치
3) 사다리
가) 사용시 준수사항
- 안전하게 사용될 수 없는 것은 작업장 외로 반출
- 사다리는 작업장에서 위로 1m이상 연장
- 상부와 하부가 움직일 우려가 있을 때는 감시자 배치
- 부서지기 쉬운 벽돌 등 받침대 사용금지
- 작업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미끄러운 장화나 신발 사용금지
- 지나치게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 운반 금지
- 출입문 부근에 사다리를 설치시 감시자 배치
- 금속 사다리는 전기설비가 있는곳 사용금지
- 사다리를 다리처럼 사용하지 말것
4) 가설계단
가) 강도
- 계단 및 계단참 설치시 500kg/m3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
- 안전율 = 재료의 파괴응력도/재료의 허용응력도 = 4 이상
나) 종류
- 발판고정형 계단
- 틀비계용 계단
다) 설치시 준수사항
- 계단설치시 폭은 1m이상
- 계단에는 손잡이 이외 다른 물건 설치 및 적재 금지
- 높이 3.7m 이내에 계단참 설치
- 계단참은 가로, 세로 길이가 1m이상
- 계단 설치시 단면으로부터 2m이상의 장애물 없는 공간에 설치
- 난간 높이는 90cm이상으로 계단전체에 걸쳐 설치
- 난간지주는 2m이내마다 설치
5) 승강로
가) 설치시 주의사항
-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 고정된 승강로 설치
- 기둥제작시 16mm철근 등을 이용하여 제작
- 높이 30cm이내, 폭 30cm 이상으로 Trap설치
- 수직구명줄을 병설하여 승강시 안전대의 부착설비로 사용
3. 가설통로의 구비조건
1) 견고한 구조
2)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3) 통로의 주요 부분에 안전표시
4) 채광 및 조명시설
5) 추락 위험장소에 표준안전난간 설치
4. 가설통로의 형태
| 통로형태 | 경사도 및 폭 | 통로의 폭 |
| 경사로 | 30도 이내 | 90Cm 이상 |
| 가설계단 | 30~60도 | 1.0m이상 |
| 사다리 | 60도 이상 | 30cm이상 |
| 작업발판 | 폭 | 40cm이상 |
| 승강로(Trap) | 폭 |
30cm이상 |
|
통로 형태 |
경사도 및 폭 |
통로의 폭 |
|
경사로 |
30도 이내 |
90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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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계단 |
30~60도 |
1.0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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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
60도 이상 |
30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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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
폭 |
40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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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로(Trap) |
폭 |
30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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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형태 |
경사도 및 폭 |
통로의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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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
30도 이내 |
90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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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계단 |
30~60도 |
1.0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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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
60도 이상 |
30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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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
폭 |
40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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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로(Trap) |
폭 |
30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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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형태 |
경사도 및 폭 |
통로의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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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
30도 이내 |
90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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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계단 |
30~60도 |
1.0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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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
60도 이상 |
30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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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
폭 |
40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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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로(Trap) |
폭 |
30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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